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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 마일리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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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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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말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또는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또는 부서)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또는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또는 부서)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 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                  다. 단, 휴직자 등은 제외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                   다. 단, 휴직자 등은 제외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                     다. 단, 휴직자 등은 제외한다.


4. 제4조(운영기준)  
4. 제4조(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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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의 청렴 마일리지 점수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각 부서의 청렴 마일리지 점수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제5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5. 제5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5. 제5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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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직원의 이의신청을
* 임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직원의 이의신청을


검토 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검토 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6. 제6조(포상)  
6. 제6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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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서장은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또는 우수 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감사부서장은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또는 우수 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7. 제7조(적용특례)
 


7. 제7조(적용특례)
7. 제7조(적용특례)

2024년 10월 17일 (목) 13:21 판

용어의 정의

  •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이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윤리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차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차감)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세부 내용

1. 목적 및 적용 대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청렴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LH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준은 LH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2. 평가기간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은 직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1년 간으로 한다. 현원 기준은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3.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여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별표 1(하단 참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청렴 마일리지 관리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서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 청렴 마일리지 점수는 윤리 청렴실천활동 실적 및 징계 유무 등 청렴 마일리지부여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5.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간 중 청렴마일리지 평균 점수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표 2(하단 참고)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청렴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방법은 사장이 따라 정한다.
  • 개인 부서 단위로 획득한 마일리지는 당해 평가기간 종료 시 소멸한다.
6. 이의신청
  • 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직원의 이의 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 1 [청렴마일리지 부여항목 및 부여기준]

* 자회사 및 법인ㆍ단체 등 당연직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는 제외
** 방침 수립시 준법감시관 선검토 및 부서협조 필요
*** 징계처분은「성과관리편람」청렴도·준법윤리 지표를 준용
구분 마일리지 부여항목 부여기준 배점
개인 청탁신고(청탁등록시스템),

행동강령신고(행동강령신고시스템), 이해충돌방지신고*(서면등록 혹은 청렴포털)

신고 시 70
윤리·청렴관련 공모 등록·제출시 10
채택시 1위 100
2위 50
3위 30
청렴선도자(CA),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시 30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집합교육 이수 시 50
부패방지·청렴·인권 관련 사이버교육 이수 시 20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참여 시 20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개별방침에 따름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주의 이상 포상제외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과태료 이상 포상제외
부서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평가군내 1위 50
평가군내 2위 30
청렴시민감사관 제언사항 이행 의뢰 시 20
권고이행 10
고유리스크 발굴 및 관리 우수부서 발굴노력 및 조치계획

평가에 따름

1) 고유리스크 발굴개수
6개이상 50
4∼5개 30
2∼3개 10
2) 부서고유 조치계획 이행여부

(증빙제출)

80%이상 이행 50
60%이상 이행 30
윤리경영지수 측정 참여 참여 시 90%이상 50
85%이상 30
방침**에 따른 각종 윤리·청렴 활동 개별방침에 따름 활동항목별

최소 : 10 최대:100

부패행위, 행동강령, 부동산투기행위 등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징계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징계처분 적용)

파면·해임 20%
강등 15%
정직 12%
감봉 9%
견책 6%
재산등록 위반에 따른 처분 처분에 따라 부서 마일리지에서 감점 비율 차감

(단,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처분 적용)

과태료 이상

별표 2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 선정ㆍ포상 기준]

[개인]

구분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선정

방법

당해연도 청렴마일리지 합산 점수 상위 16인 직원(본사 8인, 지역본부 8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청탁·행동강령·이해충돌 신고, ② 부패방지·청렴·인권관련 집합교육 항목의 점수, ③ 청렴선도자·이해충돌방지담당관, ④ 저연차 직원 순으로 결정

포상

대상

대상

(본사 1인, 지역본부 1인)

최우수

(본사 2인, 지역본부 2인)

우수

(본사 5인, 지역본부 5인)

* 포상대상은 「성과관리편람」 청렴도·준법윤리 지표 중 청렴·준법윤리교육 참여도 평가대상 준용 (당해연도 10.31 기준)

[부서]

구분 본사 지역(특별)본부
선정

방법

부서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6개부서에 포상금 지급

(단, 본사 및 지역본부의 각 1위 부서·본부는 포상금 외 청렴대상 상패 추가지급)

포상

대상

3개 부서 3개 본부

타 공공기관의 비슷한 사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청렴 마일리지 제도)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지침>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 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렴관련 활동에 따른 공정한 평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청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개인(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또는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또는 부서)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 한다.


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원에 속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 다. 단, 휴직자 등은 제외한다.

4. 제4조(운영기준)

  •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3과 같다.
  • 매년 청렴 마일리지 100점이 개인에게 기본으로 부여되고, 누적 마일리지는 10월 1일에 자동 소멸된다.
  • 각 부서의 청렴 마일리지 점수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제5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 자신의 청렴활동 실적을 감사부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그 직원에 게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직원의 이의신청을

검토 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6. 제6조(포상)

  •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직원(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수상한 직원은 연속하여 포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포상대상자가 된다.

  • 감사부서장은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또는 우수 부서)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7. 제7조(적용특례)

  • 청렴의무 위반 또는 청렴 마일리지 적립실적인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누적 마일리지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한다.


부 칙<2013. 5. 28.>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12.>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18.>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