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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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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 | === '''가구소득''' ===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
=== 금융소득종합과세 ===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신청 기간 == | == 신청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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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 == | == 지원 유형 == | ||
=== 가구소득 요건 완화 === | |||
====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 | |||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됨 | |||
====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 | |||
* 1인 가구: 62,336,760원 | |||
* 2인 가구: 103,684,650원 | |||
* 3인 가구: 133,044,480원 | |||
* 4인 가구: 162,028,920원 | |||
===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 |||
====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됨 ==== | |||
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 | |||
※ 대상: 군 장병금여가 유일한 소득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 |||
===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 | |||
====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 |||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 |||
====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 |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 |
2024년 12월 22일 (일) 21:07 판
개요
공공기관 정책자원금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연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기존 2023년도 지원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기간
지원 유형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을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의 경우 '24년 7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됨
'23년 기준 중위소득(250%) 기준
- 1인 가구: 62,336,760원
- 2인 가구: 103,684,650원
- 3인 가구: 133,044,480원
- 4인 가구: 162,028,920원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 비과세 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이 있었으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됨
2024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및 병무청 연계 시스템 구축
※ 대상: 군 장병금여가 유일한 소득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 지급
※ 기존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완화됨
은행권 지원을 통한 중도 해지 이율 상향 조정: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수준(3.2~3.7%)의 내외 이상으로 조정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 조건: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