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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수당(경기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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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도의 필요성 === | === 지원제도의 필요성 === |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 | |||
=== 연혁 === | === 연혁 === |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
=== 지원대상 === |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 |||
① 1984.1.1. ~ 2006.12.31. 출생자 | |||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 |||
③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
※ 2024년 1차 모집 시 2023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 |||
=== 지원내용 === | |||
== 지원금 활용 가이드 == | == 지원금 활용 가이드 == |
2024년 11월 13일 (수) 16:30 판
개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정의
지원제도의 필요성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
연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① 1984.1.1. ~ 2006.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③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4년 1차 모집 시 2023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