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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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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 | ===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EB%B2%95 장애인연금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C%97%B0%EA%B8%88%EB%B2%95 장애인연금법] | ||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 |||
== 장애인연금 신청의 요건 == | == 장애인연금 신청의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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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 | ===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 | ||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 |||
[[파일: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png|없음|섬네일]] | |||
===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비교 === | ===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비교 === |
2024년 10월 26일 (토) 09:47 판
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연혁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장애인연금 신청의 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지급 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비교
장애인연금의 성격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