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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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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장애인연금의 지급 요건 ===
=== 장애인연금의 지급 요건 ===

2024년 10월 26일 (토) 10:05 판

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의 연혁

장애인연금의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12. 11.>

장애인연금 신청의 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신청 및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의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연금을 지급받고자할 때 먼저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다. 그 후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다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 결정을 한다. 그 후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 비교

장애인연금의 성격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