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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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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019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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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 용어 ===
=== 법률 상 용어 ===
* 위기임신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위기임신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 출생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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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 추진 배경 ==
== 추진 배경 ==
수원 영아 사망 사건<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ref>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ref>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
==== 목적 ====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주요 내용 ====
*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1개월)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한다.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 사업 목적 ==
==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 법적 근거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 대상 ==
== 사업 대상 ==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 사업 운영 절차 ==
=== 상담 ===
*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이 있다.
=== 보호출산 ===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 아동보호 ===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으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 기록관리 ===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 사업 예산 ==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 2,028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한다.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 보호출산 산모 지원 ===
* 72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
* 268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 29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
* 914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
==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 ==

2024년 10월 28일 (월) 14:18 판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 및 시행 (’24.7.19)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용어

법률 상 용어

  • 위기임신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출생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임산부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그 외 용어

  •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추진 배경

수원 영아 사망 사건[1]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목적

  •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

  •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 시·읍·면장은 출생신고 기간(1개월)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한다.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사업 운영 절차

상담

  •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이 있다.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으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업 예산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028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한다.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 268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29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 914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

위기임신 상담의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