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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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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 |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0&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산업재해보상보험]</ref>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필요성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필요성 === |
2024년 11월 25일 (월) 08:36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