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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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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의회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하였다. 2012년 8월 28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기존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권 보호'를 명칭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 201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의회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하였다. 2012년 8월 28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기존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권 보호'를 명칭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의 경우 ===
===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의 경우<ref>박정경(2023.1.18.)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 억울한 교사들 - 문화일보</ref> ===
경기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끼리 어깨와 목을 안마해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시범을 보여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801070821022001)
경기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끼리 어깨와 목을 안마해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시범을 보여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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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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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마목.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마목.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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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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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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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진사항(23년 7월 25일) ===
=== 국민의힘 추진사항(23년 7월 25일)<ref>나광현 (2023.7.25.)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검토"... '체벌 부활'엔 일축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510590003030)</ref> ===
향후 추친사항
향후 추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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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 침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면책 보장) 등 관련 법들 통과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 침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면책 보장) 등 관련 법들 통과


(관련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510590003030)
=== 교권침해 설문조사(23년 7월 25일)<ref>오기영 (2023.7.25) 학생끼리 사과시켰다고 항의…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 -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9149)</ref> ===
 
=== 교권침해 설문조사(23년 7월 25일) ===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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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9149)


== 관련 사례 ==
== 관련 사례 ==

2023년 7월 28일 (금) 15:04 판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교권 상실, 교권 경시

개요 및 배경

용어의 사용

'교권(敎權) 침해'에 관하여 널리 합의된 학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교권'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법령 및 조례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현상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학술 논문, 언론 보도 등에 사용(e.g. 최경실·주철안, 2015; 이명주, 2017; 황보희·이지연, 2019; 장일영·기영화, 2020)되고 있다.

문제의식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교사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e.g. 조기성·정상우, 2016).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e.g. 이명주, 2017; 황보희·이지연, 2019).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 심리적 소진(e.g. 장일영·기영화, 2020) - 이 주제가 되고 있다.
  •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침해가 학교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e.g. 황보희·이지연, 2019).

관련 이슈

체벌 관련 조항와 교권 침해 논란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체벌금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서울시 의회 조례제정권 한계 일탈 여부 논쟁

  • 2012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의회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의결하였다. 2012년 8월 28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기존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권 보호'를 명칭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의 경우[1]

경기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끼리 어깨와 목을 안마해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시범을 보여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적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호.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마목. 아동복지법 제 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 추진사항(23년 7월 25일)[2]

향후 추친사항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학습권 방해 조항 개정·폐지

△선심성 예산 돌려 학교 행정·학생 지도 전담 인력 확충

△교사 법적 조력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 침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면책 보장) 등 관련 법들 통과

교권침해 설문조사(23년 7월 25일)[3]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44.3%)’, ‘학부모의 폭언·폭행(40.6%)’, ‘학생의 폭언·폭행(34.6%)’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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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교권 침해의 정의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가 '권리'의 침해와 더불어 '권위'의 침해를 포괄한다는 주장을 전제하거나, 직접적으로 제기하였다(e.g. 이명주, 2017).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의 정의와 '교권'의 정의 사이의 연계성을 지적하였다(e.g. 고정, 2012; 이명주, 2017).

  • 고정(2012), 이명주(2017) 등은 '교권'의 해석에 따라 '교권 침해'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교권 침해의 유형 구분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에 관한 연역적·귀납적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e.g. 고정, 2012; 이명주, 2017).

  • 고정(2012)은 교권 침해의 유형을 1)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2) 교사의 신분·지위 관련 침해, 3) 국민으로서 기본권 영역의 침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조기성과 정상우(2016)는 교권 침해의 유형을 가해자 및 침해 양태의 차이에 의해 구분하였다. 이 구분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유형은 1) 학부모를 가해 주체로 하는 부당행위, 2) 관리자 및 행정기관을 가해 주체로 하는 신분상 불이익, 3) 동료 및 행정기관을 가해 주체로 하는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간섭, 사생활 침해, 4) 언론을 가해 주체로 하는 명예 훼손, 사회적 비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명주(2017)는 교권 침해의 유형을 1) '권리'에 대한 침해와 2) '권위'에 대한 침해로 구분하였다. 침해 대상이 되는 '권리'는 교육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등이다. 침해 대상이 되는 '권위'는 전문적 권위, 도덕적 권위 등으로 구분하였다(이명주, 2017: 6).

교권 침해 관련 정책대응의 법제화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보호' 내지 '교권 침해'의 법제화 관련 논점을 제시하였다(e.g. 고정, 2012).

  • 고정(2012)은 '교권 보호'의 법제화 관련 논점을 1) 교권 개념의 축소론과 확대론의 대립, 2) 독립 입법 vs. 개정 입법, 3) 교권 침해 사안 판단 기준의 설정, 4) 교권 보호 제도의 적절성, 5)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의 관계 설정 등으로 정리하였다.

복수의 학술 문헌에서 '교권 보호' 내지 '교권 침해'에 대한 정책대응 과정을 분석하였다(e.g. 이선희 외 2인, 2022).

  • 이선희 외 2인(2022)은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교권 보호 정책의 도입과정에 적용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결과,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4]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다.

교권 침해의 영향 분석

복수의 학술 문헌들에서 교권 침해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e.g. 박경애·조현주, 2015; 황보희·이지연, 2019; 장일영·기영화, 2020).

  • 박경애와 조현주(2015)는 학생 또는 학부모를 가해 주체로 하는 교권 침해에 대한 회복 경험, 양상을 분석하였다.
  • 황보희와 이지연(2019)은 교권 침해에 대한 심리적 경험·극복 양상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 장일영과 기영화(2020)는 교권 침해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 조기성과 정상우(2016)는 교권 침해에 관한 구제 수단을 교권 침해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해 주체 구제수단 문제제기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의 업무 중복 가능성
학부모
  • 교권보호위원회, 가해자에 형사책임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징계의 근거 미흡
동료 교원
  • 교육청 담당자 대상: 상담, 감사 요청
  • 내부 절차: 내부 중재, 고충심사 청구 및 교내 징계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구제 어려움
관리자
  • 교권보호위원회(x)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구제 어려움
  •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부재
언론
  • 언론사에 요청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요청
  • 가해자에 민사·형사 책임
  • 사전적 구제 수단 미흡

출처: 조기성·정상우(2016), pp. 50-53. 재정리.

연구 사례

출처 자료의 선정 연구 방법 정책적 시사점 연구 한계
고전(2012) 문헌 검토
박경애·조현주(2015) 학생·학부모의 폭력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중등 교사 10인 면접 조사 사후 대처 시 피해자(교사)의 심리적 외상 케어, 소표본 질적 연구
조기성·정상우(2016) 문헌 검토
이명주(2017) 교권 침해 관련 문헌(논문 24편, 보고서 7편, 시·도 교육청 자료집 16편, 토론회 자료집 5편, 언론보도 자료 165편 등)

교권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교사) 총 67명

문헌 검토

면접 조사, 합의적 질적 분석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별개로) 교원의 '권위' 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요구됨
최선옥 외 2인(2018) 교권 침해 관련 언론보도(2015-2017)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내용 분석회귀 분석
황보희·이지연(2019)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12명) 개념도 연구법
김나영·홍미영(2020) 교권 침해 관련 뉴스 기사(2003.02.25.~2020.07.13., 4,546건) 토픽모델링
장일영·기영화(2020) 내용 분석
임정미·유기웅(2021) '교권', '교육권'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총 346편) 중 일부(2011-2020, 총 77편) 문헌 검토 '교권' 관련 교육학 이론 연구, 특수교사 교권 관련 연구 축적 미흡
이선희 외 2인(2022)
  • 고전(2012)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2012. 08. 28.)을 배경으로, 교권 보호 법제화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 조기성과 정상우(2016)는 '교권 침해'에 관한 학술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이명주(2017)는 교권 침해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여 교권 침해에 관한 유형론을 제시하고, 문헌 검토 및 피해자 대상 면접 조사를 거쳐 실제 사례에 관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 최선옥 외 2인(2018)은 교권 침해에 관한 3개년도(2015-2017) 언론보도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교권 침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황보희와 이지연(2019)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교사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에 따른 심리적 영향 및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 method)에 의한 분석결과, 심리적 경험 및 극복요인에 관한 여러 차원들이 도출되었다.
  • 김나영과 홍미영(2020)은 약 17개년도(2003.02.25.~2020.07.13.) , 4,546건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언론에 보도된 교권 침해 관련 이슈 및 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권 침해의 원인, 양상, 정부 대책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5]이 식별되었다.
  • 장일영과 기영화(2020)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교사들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한 초등교사의 반응 및 회복 패턴을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결과, 다양한 유형의 반응·회복 패턴이 발견되었다.
  • 임정미와 유기웅(2021)은 10개년도(2011-2020)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하여 교권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 이선희 외 2인(2022)은 교권 보호 정책의 변동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9년과 2022년 2번에 걸쳐 정책의 창이 열려 관련 정책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고전. (2012). 교권 (敎權) 보호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0(4), 53-72.
  2. 김나영, & 홍미영. (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권침해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교사교육연구, 59(3), 475-496.
  3. 박경애, & 조현주. (2015).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와 대처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93-122.
  4. 이명주. (2017). 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 분석. 교육논총, 54(3), 1-28.
  5. 이선희, 신윤정, & 정제영. (2022). 교권 보호 정책의 변동 분석: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348-368.
  6. 임정미, & 유기웅. (2021). 교권 (敎權)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최근 10 년 (2011-2020) 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8(3), 251-275.
  7. 장일영, & 기영화. (2020). 교권침해 경험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과정. 교육문화연구, 26(3), 239-267.
  8. 정순원. (2010).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3(3), 65-87.
  9. 조기성, & 정상우. (2016).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교육문화연구, 22(6), 33-57.
  10. 최경실, & 주철안. (2015).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교육혁신연구, 25(1), 75-95.
  11. 최선옥, 염보아, & 황의갑. (2018). 교권침해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165-190.
  12. 황보희, & 이지연. (2019).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에 대한 심리적 경험과 극복요인. 교육문제연구, 32(1), 25-47.

각주

  1. 박정경(2023.1.18.) ‘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 억울한 교사들 - 문화일보
  2. 나광현 (2023.7.25.)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검토"... '체벌 부활'엔 일축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510590003030)
  3. 오기영 (2023.7.25) 학생끼리 사과시켰다고 항의…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 -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99149)
  4. 2019년에는 퇴근 후 전화를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가 이슈가 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렸고 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원 대상 업무용 전화 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2022년에 교권 침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또다시 정책의 창이 열렸고,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 조치가 수행되었다(이선희 외, 2022).
  5. 교권 침해의 원인에 관한 이슈들: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침해 논쟁', '학교폴리스 제도 시행',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요구 증가' 등 교권 침해의 양상에 관한 이슈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학교폭력처리과정에서의 교권 침해 발생',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권 침해', '교사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교권 침해 대책에 관한 이슈들: '교권보호 대책마련 요구', '인성교육의 강조',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이상 김나영과 홍미영(2020)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