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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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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에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現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17906호로 2003년 2월 18일에 제정되었다. |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에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現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17906호로 2003년 2월 18일에 제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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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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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0일 (일) 21:48 판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의 정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명문화한 규정이자 안내서이며, 이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에게 사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국민은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진 가치관이나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무원이 행한 그릇된 행동 또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강령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높은 기대감과 '모범'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에 따라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며, 이 강령의 내용은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사회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표출되고,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공적 가치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 시기에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부패 발생 사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실 등의 문제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 유발의 가능성을 증대하는 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는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며, 정부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게 되고, 정책 실패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다. 행동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가 된다. 또한,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업무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윤리성과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한국의 공직사회는 급격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윤리성과 신뢰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의 증대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히 가치 규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체계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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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 |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심사하여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연혁
근거 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부패방지법」(現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2003년 2월 18일 제정(「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되어 2003년 5월 19일 시행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되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표준강령(행동강령)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제정・활용하고 있다.
초기 제정 배경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24일에 법률 제6494호로 제정되어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現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제17906호로 2003년 2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
연번 | 일 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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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3. 2.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