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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20211119,32130,20211119)/제2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 |||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전문개정 2021. 3. 30.] | |||
== 외부링크 == | == 외부링크 == | ||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920&cid=51088&categoryId=51088 선택적근로시간제] (지식백과 내 실무노동용어사전) |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920&cid=51088&categoryId=51088 선택적근로시간제] (지식백과 내 실무노동용어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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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900365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__목차보임__ | |||
[[분류:법령제도]] | [[분류:법령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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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화) 13:17 판
개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 단위로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가감을 정산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영업직근로자•연구직근로자 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플렉스타임제(flex time)라고도 부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52조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합의에는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실시요건
1.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적용 근로자의 범위를 미리 정할 것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근거법령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3. 30.]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선택적근로시간제 (지식백과 내 실무노동용어사전)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