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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경기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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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7111034011417C048&s_code=C109 기후동행 기회소득(경기도)]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7111034011417C048&s_code=C109 기후동행 기회소득(경기도)]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6211000297457C109&s_code=C109 예술인 기회소득(경기도)]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6211000297457C109&s_code=C109 예술인 기회소득(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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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references />
[[분류:정책사업]]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2024년 11월 12일 (화) 17:25 판

개념

기회소득이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화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도입배경[1]

자료: 유영성 외(2020, 54p)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2003년 1,400여만 원이 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 1,2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농가의 경우 2003년 1,200여만 원이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현재1천여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도시근로나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중은 2003년 76.4%에서 2016년 63.5%로 감소하였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전체 농가가구의 소득비율은 2006년 78.2%에 다다른 것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64.9%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 농가의 경우에는 2006년 소득비율이 101.7%에 도달한 것을 정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8년에는 74.8%로 하락하였다. 2006년을 전후로 경기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다.농가인구는 1980년 1080만 명에서 2018년 23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980년 6.7%에서 2018년 44.7%로 증가하였다.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 기준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거주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영농 및 영어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상 농수산물(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핵 기준)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선 최초 1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함

  • 지원금액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소멸)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청년농어민 50세 미만
귀농 어민 귀농,귀어 한지 5년 이내
환경농어민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지급절차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관련 법령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2024년 7월 18일에 제정되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기본계획

유사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1. 유영성 외. 2020.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