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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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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 |||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
== '''추진배경 및 의의''' == | |||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
* 유전자원법<sup>*</sup>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 |||
== '''주요 추진전략''' == | |||
#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 |||
#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 |||
#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 |||
#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 |||
#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수거제도 운영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및 유기 사례 예방 | |||
#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 |
2024년 11월 23일 (토) 16:53 판
개요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배경 및 의의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주요 추진전략
-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수거제도 운영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및 유기 사례 예방
-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