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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수당(경기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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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 상담센터’ : 1877-204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콜센터 : 2023. 5. 8.(월) 이후 이용 가능 | |||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내 첨부 된 FAQ 참조 |
2024년 11월 13일 (수) 16:52 판
개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정의
지원제도의 필요성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청년고용촉진
연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① 1984.1.1. ~ 2006.12.31. 출생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③ 2024. 1. 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2024년 1차 모집 시 2023년 12월 면접 응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급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 지역화폐 문의 : http://www.gmoney.or.kr 또는 1899-7997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금 활용 가이드
선정 및 절차
선정
지원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PC/모바일 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직접 첨부)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의 자체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의무사항 및 패널티
관련제도와 비교
해외사업과 비교
참고자료 및 외부링크
문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 상담센터’ : 1877-2046(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콜센터 : 2023. 5. 8.(월) 이후 이용 가능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내 첨부 된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