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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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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 신체학대
===== 신체학대 =====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정서학대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성학대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방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정서학대 =====
 
===== 성학대 =====
 
===== 방임 =====





2024년 11월 18일 (월) 17:07 판

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3.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학대 발생요인

  1.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2.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3.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목적과 목표
주요 사업 내용
사업의 운영 체계 및 관련 기관
법적 근거 및 정책적 배경

학대아동 문제의 현황

국내외 학대아동 현황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
학대아동보호사업 절차
학대아동보호협력 체계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예방 및 교육 활동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