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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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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na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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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이슈 ==
== 최근이슈 ==


=== 이슈1 ===
===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f>[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1475]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07.16,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1475</ref> ===
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키즈 관련 시설이 활성화된 시기는 그리 오해되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키즈카페는 201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제는 영유아 수 대비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로 정의하고 있다.
 
키즈카페 조차 최근 법으로 정의했으며 아직까지 키즈카페에 대한 규범 표기는 부재한 실정인 와중에, 문제는 키즈 풀빌라 및 키즈 풀카페,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 키즈 시설업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키즈 관련 시설업장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간 임대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키즈 물놀이 시설에서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키즈풀’이라는 업장에서 2살 여아가 유아용 수영장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깊이 67cm의 유아용 수영장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무인운영형태의 공간 임대업장이였다. 당연히 안전요원은 부재한 상태였으며,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차 없는 사업장이었다.
 
유원시설도 아니고, 식품접객업도 아니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차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비영리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한 어떠한 법적 허가 및 점검, 관리 등의 의무에게 벗어나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그 공간에서 무고한 여아가 사망했으나 사업주를 포함한 모두가 형사적 책임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반기가 시작되고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시설이 개장되고 있는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4년 11월 19일 (화) 13:55 판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1]

종류[2]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목욕장업소 공중위생 관리법 찜질방 등

휴게시설 도로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 위생법 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등

유치원 유아 교육법 유치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 의료법 병원등

주택단지 주택법 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 ·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등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 건축법 종교시설

주상복합 건축법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관광진흥법 야영장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 하천법 하천

현황

통계

정책

안전관리제도[3]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최근이슈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4]

키즈카페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키즈 풀빌라, 키즈 풀카페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키즈 관련 시설이 활성화된 시기는 그리 오해되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키즈카페는 201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제는 영유아 수 대비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를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로 정의하고 있다.

키즈카페 조차 최근 법으로 정의했으며 아직까지 키즈카페에 대한 규범 표기는 부재한 실정인 와중에, 문제는 키즈 풀빌라 및 키즈 풀카페,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 키즈 시설업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키즈 관련 시설업장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간 임대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키즈 물놀이 시설에서 우려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키즈풀’이라는 업장에서 2살 여아가 유아용 수영장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깊이 67cm의 유아용 수영장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무인운영형태의 공간 임대업장이였다. 당연히 안전요원은 부재한 상태였으며,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차 없는 사업장이었다.

유원시설도 아니고, 식품접객업도 아니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차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비영리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한 어떠한 법적 허가 및 점검, 관리 등의 의무에게 벗어나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그 공간에서 무고한 여아가 사망했으나 사업주를 포함한 모두가 형사적 책임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반기가 시작되고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시설이 개장되고 있는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1.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
  2.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
  3. [1]
  4. [2]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키즈 물놀이시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07.16,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