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Andteam (토론 | 기여)
Andteam (토론 | 기여)
285번째 줄: 285번째 줄:
=== 프로그램 전담 기관 ===
=== 프로그램 전담 기관 ===


=== 프로그램 교육 ===
=== 프로그램 교육 주체 ===


=== 프로그램 교육 활동 ===
=== 프로그램 교육 활동 ===

2024년 11월 24일 (일) 15:36 판

개요

정의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Ready?: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따라 4단계로 구분.
  • Action!: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립교욱 프로그램.

추진목적

보호기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자립지원의 효율화 및 내실화 제고와 보호종결 전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립 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자립지원 활동 대상 및 필요성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자립을 준비 중인 시설 내 청소년: 보호 종료 전,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결 후 자립지원 대상이 된 사람을 뜻한다. 관련 지침에는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서 25세 전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자립지원의 대상은 보호 중인 아동부터 보호종료 후의 청년까지를 포함한다.
  • 기타 취약 계층 청소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보호종료 후 직면하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독립 준비 부족

  • 보호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

경제적 취약성

  •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다수.
  • 주거비 부담, 식비 및 의료비 부족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발생.

심리적 불안정

  • 보호 시설에서의 집단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홀로 나서는 상황은 심리적 부담을 가중.
  • 자립 후 외로움, 고립감,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사례 증가.

사회적 관계 단절

  • 보호 종료 이후 기존 네트워크(시설, 위탁가정 등)와 단절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사회 적응이 늦어질 가능성.

안정적인 미래 준비 필요

  •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할 능력 부족.
  • 직업 선택,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전문개정 2024. 1. 30.]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8대 영역

  1.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3.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4.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5.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6.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업 및 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7. 직업생활기술: 직장인이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8.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주거지 마련 방법 습득

프로그램 단계별 학습 연령

  • Ready?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미취학~초2 초3~초6 중1~중3 고1~퇴소전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정 유대강화

집단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학습지도

경제교육

진로적성검사

자립 예비사정/계획

자립준비척도

자립 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자립준비척도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지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5. 자산관리기술

6. 진로탐색기술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5. 자산관리기술

6. 진로탐색기술

1. 일상생활기술

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3. 자기관리기술

4. 사회적기술

5. 자산관리기술

6. 진로탐색기술

7. 직업생활기술

8. 사회진출기술

  • Action!
대상자 보호종결 후~자립생활 정착까지
서비스지원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상담 및 사례관리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

  • Ready?
R Real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삶 그 자체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식과 지혜이다.

E Experience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경험이다.

경험과 체험이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이고 수단이다.

A Aim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지향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D Duty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의무이다.

의무와 책임은 자립의 기본 요건이다.

Y Year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연 단위 프로그램이다.

1년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 Action!
A Active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자발성과 능동성은 자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C Case management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이다.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T Training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훈련과 연습이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자립을 앞당긴다.

I Individual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개별화가 중요하다.

자립 자체가 개별적인 문제이다.

O Opportunity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이다.

자립을 준비하고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N Networking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인맥을 형성한다.

인적지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이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

프로그램 전담 기관

프로그램 교육 주체

프로그램 교육 활동

프로그램 성과 및 평가

해외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