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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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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주요 사업 ==== | ==== 정책 주요 사업 ==== | ||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
# 하천 정비 | # 하천 정비 | ||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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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 ||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
# 녹색산업 육성 | # 녹색산업 육성 |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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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 ||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
# 환경 취약계층 지원 | # 환경 취약계층 지원 | ||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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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
* 유전자원법<sup>*</sup>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 * 유전자원법<sup>*</sup>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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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 | #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 | ||
=== 주요 단위 사업 === | |||
'''1) 자연의 보전·관리''' | |||
* 사업 목적 | |||
*# 국립공원과 지질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공원시설과 탐방환경 조성관리 등을 수행, 국민의 보건 및 여가, 정서생활 향상 등 대국민 탐방서비스 개선 | |||
*#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역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등 연차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 | |||
*#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및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자연환경해설 등 환경교육서비스 제공 | |||
*# 멸종위기종에 대한 과학적 조사·관리 및 체계적 증식·복원사업을 통해 고유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 |||
*# 환경성 평가 제도개선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지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운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기관 검토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의 운용기반 관리 강화 | |||
*#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고도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및 환경영향평가의 DB 구축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화 기반 강화 | |||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환경관련 주요 국제기구회의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선도국 역할 수행 | |||
*#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분야 국제환경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 분담금·회비분담의무 이행을 통해 환경외교 역량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
* 예산사업 내역 | |||
{| class="wikitable" | |||
|+자연의 보전'''·관리 (단위:백만 원)''' | |||
! | |||
!회계구분 | |||
!'21결산 | |||
!'22결산 | |||
!'23결산 | |||
!'24예산 | |||
!'25예산안 | |||
|- | |||
|'''(1) 자연의 보전·관리(1831)'''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645,937 | |||
|576,023 | |||
|633,420 | |||
|569,389 | |||
|474,615 | |||
|- |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301)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232,754 | |||
|225,561 | |||
|286,427 | |||
|213,702 | |||
|145,591 | |||
|- | |||
|국토환경관리(302)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2,854 | |||
|5,721 | |||
|4,385 | |||
|3,142 | |||
|3,131 | |||
|- | |||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303)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196 | |||
|200 | |||
|191 | |||
|191 | |||
|190 | |||
|- |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304)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22,208 | |||
|22,258 | |||
|28,935 | |||
|29,098 | |||
|29,275 | |||
|- | |||
|국립공원공단출연(306)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193,977 | |||
|218,642 | |||
|224,083 | |||
|229,518 | |||
|222,728 | |||
|- |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309)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122,017 | |||
|51,919 | |||
|53,400 | |||
|67,615 | |||
|51,825 | |||
|- | |||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310)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3,896 | |||
|3,519 | |||
|3,539 | |||
|3,793 | |||
|3,264 | |||
|- | |||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316)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1,925 | |||
|2,664 | |||
|2,922 | |||
|4,213 | |||
|4,036 | |||
|- | |||
|환경지킴이(324)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47,830 | |||
|25,889 | |||
|26,017 | |||
|13,697 | |||
|10,288 | |||
|- |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328)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1,013 | |||
|958 | |||
|946 | |||
|1,421 | |||
|1,378 | |||
|- | |||
|자연보전국제협력(ODA)(333)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2,237 | |||
|2,455 | |||
|2,577 | |||
|2,999 | |||
|2,909 | |||
|} | |||
'''2) 자연생태 복원''' | |||
* 사업 목적 | |||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 시행)으로 全 국토의 훼손지 조사․평가에 기반한 후보지역 도출 및 체계적 생태복원 추진 | |||
*#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사회 권고목표(’30년까지 보호지역 30%) 이행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
*# 전국의 생태축과 자연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핵심생태축 연결·복원으로 자연과의 공존,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 | |||
*#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 도심 내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을 추진 | |||
*#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기적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사유지 매입,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
* 예산사업 내역 | |||
{| class="wikitable" | |||
|+자연생태 복원 (단위:백만 원) | |||
! | |||
!회계구분 | |||
!'21결산 | |||
!'22결산 | |||
!'23결산 | |||
!'24예산 | |||
!'25예산안 | |||
|- | |||
|'''(1) 자연생태 복원(1832)'''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47,303 | |||
|46,720 | |||
|45,138 | |||
|45,466 | |||
|88,141 | |||
|- | |||
|국토환경 녹색복원(301)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 |||
|0 | |||
|0 | |||
|3,765 | |||
|3,371 | |||
|- | |||
|습지보전관리(302)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 |||
| - | |||
|0 | |||
|0 | |||
|27,123 | |||
|- |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04)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 |||
|14,549 | |||
|14,597 | |||
|15,450 | |||
|14,100 | |||
|- |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305)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9,181 | |||
|9,370 | |||
|7,896 | |||
|8,312 | |||
|8,042 | |||
|- | |||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308)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22,967 | |||
|17,063 | |||
|20,645 | |||
|16,589 | |||
|33,140 | |||
|- | |||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기술개발사업(R&D)(312) | |||
|환경개선특별회계 | |||
|0 | |||
|0 | |||
|2,000 | |||
|1,350 | |||
|2,365 | |||
|} | |||
===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 |||
==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
2024년 11월 27일 (수) 02:13 판
환경부 정책 현황
환경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한다.'를 임무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임무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한다.
전략목표를 기초로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여, 각 단위사업들의 성과를 상위 수준에서 통합하고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환경 생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미래 환경 실현 등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한다.
기능별 예산 현황
환경부 총지출 14조 3,493억 원 편성(‘23년 대비 6.5% 增)
- (예산) 12조 5,059억 원 편성, ’23년 대비 7.9% 증가
- (기금) 1조 8,434억 원 편성, ‘23년 대비 2.0% 감소
구분 | '23년
본예산(A) |
'24년 본예산 | ||
---|---|---|---|---|
규모(B) | 증감(B-A) | 증가율(B/A) | ||
◇ 총지출(①+②) | 134,735 | 143,493 | 8,758 | 6.5 |
① 예산 | 115,918 | 125,059 | 9,141 | 7.9 |
② 기금 | 18,817 | 18,434 | △383 | △2.0 |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수계‧석면기금 |
8,252
10,565 |
7,959
10,475 |
△293
△90 |
△3.6
△0.9 |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및 탄소중립에 지속 투자
2) 중점 투자 방향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정책 주요 사업
1)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수인프라 확충
- 하천 정비
- 국가하천정비 (6,627억원, 46.9%↑) * 준설(3→19건) 지류‧지천(신규 20곳) 국가하천전환(신규 103억)
- 국가하천유지보수 (2,614억원, 4.2%↑)
- 댐 건설 등
- 신규댐 건설 등 (신규 10곳, 63억)
- 기존 소규모댐 건설 (155억원, 36.0%↑)
- 도심 내 침수 예방
-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3,275억원, 112.5%↑)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방수로‧저류시설 (262억원, 208.2%↑)
- AI 기반 홍수예보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818억원, 384.0%↑)
-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 (179억원, 314.8%↑)
2)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 녹색산업 육성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781억원, 12.5%↑)
-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3,299억원, 18.3%↑)
- 녹색산업 해외진출
-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323억원, 56.0%↑)
- 탄소중립·그린 ODA (301억원, 143.6%↑)
-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300억원, 신규)
- 무공해차 보급
- 무공해차 보급 (2조3,193억원, 9.6%↓) * 물량: 28.5만대 → 30.1만대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7,344억원, 41.5%↑)
- 탄소중립 전환
- 온실가스 국제감축 (236억원, 126.9%↑)
- 친환경소비생활 지원 (311억원, 29.6%↑)
3) 쾌적한 국민 생활을 위한 환경서비스 지속
- 환경 취약계층 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455억원, 64.3%↑)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물 공급 및 수질개선
-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90억원, 150.0%↑)
- 4대강 보 활용 연구 (20억원, 신규)
- 녹조저감설비 (50억원, 87.4%↑)
- 하수처리장 확충 (1조241억원, 32.7%↑)
- 자원순환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44억원, 83.3%↑)
-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5억원, 신규)
- 자연 보존‧이용
-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 (125억원, 신규)
- 국립공원 헬기 교체 (25억원, 신규)
자연생태 보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개요
생태우수지역은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여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프로그램.
기후위기와 더불어 전 지구적 해결 노력이 필요한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생태우수지역 확대,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추진 배경 및 의의
- 무분별한 도시개발 확장으로 인한 산림·자연초지·습지 등 생태공간 훼손 지속,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 녹색복원 추진 필요
- 국제적 기준(‘30년까지 국토 30% 보호)에 부합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필 ※ (UN생물다양성협약) '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2030 국가 보호지역 로드맵 수립('23.12)
-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등산·캠핑 등과 같은 자연향유 수요 상승, 삶의 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 더욱 성장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시행('23.12.14~)
- 유전자원법* 본격 시행 이후 수입 생물자원 대체를 위한 자생생물 자원 유용성 검증 및 생물산업계 육성 지원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8.8월 본격 시행
주요 추진 전략
- 보호지역 확대: 국제사회 목표를 고려한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기반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확대·관리를 통한 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 생태계 복원: 폐산업공간 녹색복원 등 국가 선도 자연환경복원 우수모델 마련, 도시지역 확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절된 지역에 생태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및 생활권 내 생태휴식공간 확충
- 멸종위기종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및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마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의 체계적 추진과 통합 관리
- 멸종위기종 282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을 대상으로 단계적 증식‧복원 확대 및 서식지 보전 강화
- 생물자원 관리 강화: 국가 생물자원의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 외래생물 유입관리: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로 국내로의 유입 사전 방지 및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수거제도 운영으로 자연생태계 내 확산 및 유기 사례 예방
- 생태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친환경 생태체험·탐방 인프라 조성으로 대국민 자연혜택 서비스 제공
주요 단위 사업
1) 자연의 보전·관리
- 사업 목적
- 국립공원과 지질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공원시설과 탐방환경 조성관리 등을 수행, 국민의 보건 및 여가, 정서생활 향상 등 대국민 탐방서비스 개선
- 국립공원 내 재난취약지역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등 연차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
-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및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자연환경해설 등 환경교육서비스 제공
- 멸종위기종에 대한 과학적 조사·관리 및 체계적 증식·복원사업을 통해 고유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 환경성 평가 제도개선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지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운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기관 검토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의 운용기반 관리 강화
-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고도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및 환경영향평가의 DB 구축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보화 기반 강화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의 이행과 환경관련 주요 국제기구회의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선도국 역할 수행
-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분야 국제환경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 분담금·회비분담의무 이행을 통해 환경외교 역량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 '21결산 | '22결산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
---|---|---|---|---|---|---|
(1) 자연의 보전·관리(1831) | 환경개선특별회계 | 645,937 | 576,023 | 633,420 | 569,389 | 474,615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301) | 환경개선특별회계 | 232,754 | 225,561 | 286,427 | 213,702 | 145,591 |
국토환경관리(302) | 환경개선특별회계 | 2,854 | 5,721 | 4,385 | 3,142 | 3,131 |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303) | 환경개선특별회계 | 196 | 200 | 191 | 191 | 190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304) | 환경개선특별회계 | 22,208 | 22,258 | 28,935 | 29,098 | 29,275 |
국립공원공단출연(306) | 환경개선특별회계 | 193,977 | 218,642 | 224,083 | 229,518 | 222,728 |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309) | 환경개선특별회계 | 122,017 | 51,919 | 53,400 | 67,615 | 51,825 |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310) | 환경개선특별회계 | 3,896 | 3,519 | 3,539 | 3,793 | 3,264 |
생태계보전 국제협력 강화(316) | 환경개선특별회계 | 1,925 | 2,664 | 2,922 | 4,213 | 4,036 |
환경지킴이(324) | 환경개선특별회계 | 47,830 | 25,889 | 26,017 | 13,697 | 10,288 |
생물다양성협약 대응(328) | 환경개선특별회계 | 1,013 | 958 | 946 | 1,421 | 1,378 |
자연보전국제협력(ODA)(333) | 환경개선특별회계 | 2,237 | 2,455 | 2,577 | 2,999 | 2,909 |
2) 자연생태 복원
- 사업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 시행)으로 全 국토의 훼손지 조사․평가에 기반한 후보지역 도출 및 체계적 생태복원 추진
- 생물다양성협약 국제사회 권고목표(’30년까지 보호지역 30%) 이행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전국의 생태축과 자연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핵심생태축 연결·복원으로 자연과의 공존,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
-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 도심 내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을 추진
- 생태·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기적 습지조사, 훼손지 복원, 사유지 매입,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예산사업 내역
회계구분 | '21결산 | '22결산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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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생태 복원(1832) | 환경개선특별회계 | 47,303 | 46,720 | 45,138 | 45,466 | 88,141 |
국토환경 녹색복원(301) | 환경개선특별회계 | - | 0 | 0 | 3,765 | 3,371 |
습지보전관리(302) | 환경개선특별회계 | - | - | 0 | 0 | 27,123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04) | 환경개선특별회계 | - | 14,549 | 14,597 | 15,450 | 14,100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 관리(305) | 환경개선특별회계 | 9,181 | 9,370 | 7,896 | 8,312 | 8,042 |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308) | 환경개선특별회계 | 22,967 | 17,063 | 20,645 | 16,589 | 33,140 |
생태계기반탄소흡수원조성·관리기술개발사업(R&D)(312) | 환경개선특별회계 | 0 | 0 | 2,000 | 1,350 | 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