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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육성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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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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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99% 내외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99% 내외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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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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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00:24 판

  1. 문체부 주요 업무


가. 문체부 업무 추진 여건


-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은 문화소비 걸림돌로 작용,

국민의 문화소비 부담 경감하는 문화 민생 정책 추진 필요


저출산*·고령화(’25년65세이상이전체인구의20%) 등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탄소중립 등 위기 심화, 혁신적·창의적 지역 전략 요구


나. 부문별 분류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C)

전년 본예산

대비(C-A)

전년 최종예산

대비(C-B)

본예산(A) 추경·수정(B)
합계 67,408 100 68,002 100 69,545 100 2,137 3.2 1,543 2.3
문화예술 부문 23,140 34.3 23,170 34.1 23,683 34.1 543 2.3 513 2.2
콘텐츠 부문 11,738 17.4 11,738 17.3 12,780 18.4 1,042 8.9 1,042 8.9
관광 부문 12,339 18.3 12,791 18.8 13,161 18.9 822 6.7 370 2.9
체육 부분 16,398 24.3 16,510 24.3 16,164 23.2 △234 △1.4 △346 △2.1
문화행정일반 3,792 5.6 3,792 5.6 3,737 5.4 △55 △1.5 △55 △1.5


2.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분석


가) 개요


-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삶 실현


-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나) 관련 법률 및 추진 배경


1). 관련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제10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2) 추진배경


최근 인구 고령화, 서구적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환 증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

여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부는 현재 60%대인 생활체육 참여율(주1회 30분 이상 규칙적 운동 기준)을 ’28년까지 70%로 높인다는 목표


다) 주요 추진 연혁


- ’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 및 지원 시작(생활체육진흥 사업 시작)

- ‘18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통합

- ’19년 생활체육 정보제공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통합

- ‘22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복지 실현(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라) 예산분석

  1. 생활체육 예산, 결산 현황


일반회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99% 내외로 대체로 높게 나타난 편



2. 재정투입 효과 및 성과목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재정을 투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속 상승 중



3. 성과목표




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월 9.5만원 범위내 12개월, 105천명 수혜)


3. 평가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은 국민의 생애주기 특성과 참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과 지역과 연계한 스포츠클럽 확대는 각 연령대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별로 전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은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경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소년 및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농어촌 선진축구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이들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제시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가) 문제점

  1. 실효성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때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스포츠강좌의 수강은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보다 저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등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에 개설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때도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스포츠 경험의 다양성


최근 5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고가의 스포츠 용구나 체육시설 사용료가 필요 없는 태권도, 합기도, 헬스, 복싱 등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반면, 골프, 승마, 야구, 스쿼시 등은 고가의 장비나 체육시설 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큰 종목들이다. 특히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에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일부 스포츠에만 이용권이 집중될 수 있다.


나) 대안


1. 공공기관과의 연계


정부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의 경제적 수준, 해당 연령대 등에 맞는 스포츠강좌 종목을 발굴·제공하거나 또는 스포츠 용구 임대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보다 다양한 스포츠강좌 종목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개설함으로써, 태권도, 합기도, 권투 등 투기 종목 위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사업자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통요구자료 Ⅲ-2(개요)국회확정

문화체육관광부, 2024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3 자체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대외 공개용 2권

문화체육관광부, 2022 성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3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2022 성과 계획서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