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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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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0&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산업재해보상보험]</ref>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0&ccfNo=1&cciNo=1&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산업재해보상보험]</ref>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 체계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배경 === | ||
=== | === 근거 법령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변천 === | ||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 |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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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도의 특징과 차별성 === | === 대한민국 제도의 특징과 차별성 === | ||
== 참고 문헌 == |
2024년 11월 29일 (금) 13:56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