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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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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
===목적===


==현재진행과정==
==현재진행과정==
==감청법 도입 관련==
==감청법 도입 관련==
===찬성===
===찬성===

2024년 12월 1일 (일) 23:21 판

<목차>

개요

감청법이란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에 발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법,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아청법 중 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근거법령

- 의안번호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의안번호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4조의2제2항)

- 의안번호 ‘2204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의안번호 ‘220468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

목적

현재진행과정

감청법 도입 관련

찬성

반대

문제점 및 한계

해외의 사례

관련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