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감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24번째 줄: 24번째 줄:
==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
===도입배경===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집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nowiki/>'N번방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가짜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SNS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이후, '''텔레그램(Telegram)'''이라는 메신저 서비스의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조직적으로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범죄자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등 범죄의 장소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주요 피의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이들이 증거 수집을 위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관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목적===
===목적===
* '''범죄의 고도화와 다양화 예방''':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양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화됨
* '''사회적 변화에 대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법 집행 기관이 이를 차단하거나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필요
* '''국가 안보와 테러 위협''': 국가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정보 공유 및 감청 활동을 강화


==현재진행과정==
==현재진행과정==
===2024년 9월 20일===
===2024년 9월 26일===


==감청법 도입 관련==
==감청법 도입 관련==

2024년 12월 1일 (일) 23:27 판

<목차>

개요

감청법이란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에 발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법,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아청법 중 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근거법령

- 의안번호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의안번호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4조의2제2항)

- 의안번호 ‘2204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의안번호 ‘220468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집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가짜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SNS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이후, 텔레그램(Telegram)이라는 메신저 서비스의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조직적으로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범죄자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등 범죄의 장소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주요 피의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이들이 증거 수집을 위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관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목적

  • 범죄의 고도화와 다양화 예방: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양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화됨
  • 사회적 변화에 대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법 집행 기관이 이를 차단하거나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필요
  • 국가 안보와 테러 위협: 국가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정보 공유 및 감청 활동을 강화

현재진행과정

2024년 9월 20일

2024년 9월 26일

감청법 도입 관련

찬성

반대

문제점 및 한계

해외의 사례

관련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