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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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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배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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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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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ref><신설 2018. 3. 6.>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ref> <신설 2018. 3. 6.>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후원 ==
==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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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ref>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https://www.dreamstart.go.kr/</ref>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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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 플랜의 기본 이념은 자녀 양육을 건전한 다음 세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여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기업이나 지역조직이 협력하여 지원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위에 취로와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비,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불안, 교육비의 부담감 등을 배려한 가정의 지원책이다.
엔젤 플랜의 기본 이념은 자녀 양육을 건전한 다음 세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여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기업이나 지역조직이 협력하여 지원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위에 취로와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비,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불안, 교육비의 부담감 등을 배려한 가정의 지원책이다.


보육 대책으로는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보육원'을 지향하여 보육원과 부모가 직접 입원의 계약을체결하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며 아동 대책으로서는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 클럽의 보급을  생각한다.  
보육 대책으로는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보육원'을 지향하여 보육원과 부모가 직접 입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며 아동 대책으로서는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 클럽의 보급을  생각한다.  


=== 영국<ref>조용남,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48-50</ref> ===
=== 영국<ref>조용남,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48-50</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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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은 1998년 영국 신노동당 정부(블레어 정부)가 사회적 배제 방지와 아동빈곤 감소를 위해 마련한 장기적 전략 프로그램으로, 안토 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한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기저를 토대로 시작되 었다. 사회투자국가론이란 새로운 위험의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적 소득재분배’ 가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투 자를 통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Blair & SchrÖder, 1999; Gidderns, 1998; 유시민, 2007).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은 1998년 영국 신노동당 정부(블레어 정부)가 사회적 배제 방지와 아동빈곤 감소를 위해 마련한 장기적 전략 프로그램으로, 안토 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한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기저를 토대로 시작되 었다. 사회투자국가론이란 새로운 위험의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적 소득재분배’ 가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투 자를 통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Blair & SchrÖder, 1999; Gidderns, 1998; 유시민, 2007).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199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 드,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17)과 2004년 통과된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슈어스타트 아동센 터는 14세 이하 아동에게도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발표된 ‘아동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과 2009년 발표된 도제, 기술, 아동법 2009(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의 제정은 보육시장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하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199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17)과 2004년 통과된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14세 이하 아동에게도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발표된 ‘아동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과 2009년 발표된 도제, 기술, 아동법 2009(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의 제정은 보육시장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하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 캐나다 ===
 
 
베스트 스타트


== 각주 ==
== 참고문헌 ==

2024년 12월 1일 (일) 23:57 판

개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1]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한다.


교육불평등은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생활 전반에서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각국은 아동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캐나다의 Best Start 등이 이에 해당하며, 드림스타트도 유사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영유아 및 초등학교 연령대의 취약계층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는 미국 전역에서 50년 이상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아동의 건강, 학업성취도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Markowitz and Ansari, 2020).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3대 교육복지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빈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조용남, 2015).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에게는 양육부담 완화, 직업훈련, 고용촉진 등을 지원한다.[2]

연혁

드림스타트의 연혁[3]은 다음과 같다.

연도 내용
2006 2006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07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ㆍ군ㆍ구
2008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로 변경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운영

2009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한국청소년상담원’ 위탁 운영(3년간)

2010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화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대상아동별: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서비스유형별: 기본ㆍ필수ㆍ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유형별: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2011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

2012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2013 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위기도 검사도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서비스 대상지역 전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4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 드림스타트 간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2015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2016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2년)

2017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2018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2020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개편

2021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1기, 9명)

드림스타트 영유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2022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2기, 21명)
2023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3기, 16명)

내용

지원 서비스

신체와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4]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시)
신체, 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인지, 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 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부모, 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지원과정
지원과정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지원과정
지원과정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해당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아동
  •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 가정 아동
  • 다문화가정 아동
  • 장애 아동
  • 난민 아동
  • 기타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다음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추가 가능하다.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 도래 종결 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 사례 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 관리 필요 아동(사례 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 체계가 없는 경우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신청방법

1.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찾기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각 지역의 시, 군, 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거주하는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정보와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검색: "드림스타트 +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은 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받으면 된다.

2. 신청 서류 준비

드림스타트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서: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구성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 증명 서류: 아동의 가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의 소득금액증명,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해당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 등록증: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서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다.


3. 드림스타트 담당 기관에 신청 서류 제출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의전화는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한계

1.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관리 체계[5]

아동통합사례 관리사들은 더 나은 성과를 향한 열정을 제약하는 업무환경이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입결정의 어려움, 융통성이 부족한 전산시스템과 과다한 사례수로 인한 업무 과중, 아동통합사례 관리사가 직접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미이다.

주양육자들은 개별화와 연속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목하였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교체 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발생하고, 개별적 사례의 특수성 및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 서비스의 의미에서 정의되었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위원은 서비스 지역연계 후 사례관리 모니터링 미흡을 한계로 말하였다.

2. 연령 분절의 문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한다.[6] 몇 아동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아래 15세까지 허용된다고 하나 이 역시 드문 경우이고 설령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이의 아이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미비한 점,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 역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한계이다.

3. 지역 특성 반영의 문제

사업안내서 내지는 지침을 매년 발간하고 있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광역단체의 경우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군구 기초단체는 별도 조례가 있는 곳도 있지만, 아동복지법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 면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내용 면에서 중복될 수 있고, 대상아동이 한정된 상태에서 영세하게 운영되어 내용이 부실하고 비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조사가 부실하다. 행정관리 면에서 행정기구는 보건복지부와 대부분의 시도는 전담기구가 없으며, 사업시행기관인 시군구는 별도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7]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 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9]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별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지원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10] <신설 2018. 3. 6.>

1.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운영체계

2.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시ㆍ사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3. 지역 인프라의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후원

중앙후원

<드림스타트 중앙후원협약기관>[11]

중앙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원의 형태.

보건복지부 및 드림사업지원팀은 현재(2024) 총 13개의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 제공기관 내용
(주)재능교육 2009년~현재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주)구몬학습 2009년~현재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주)웅진씽크빅 2009년~현재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주)대교 2009년~현재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주)함소아 2007년~현재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주)함소아제약 2007년~현재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년~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업무협력
한국실명예방재단 2013년~현재 눈 건강증진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년~현재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년~현재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KSD(한국예탁결제원)나눔재단 2014년~현재 금융교육 강사 및 교재 지원
부스러기사랑나눔회 2015년~현재 온라인 모금 캠페인
(주)문정아중국어연구소 2017년~현재 중국어 교육 컨텐츠 지원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12]

기관 제공기간 내용
사공설 주식회사 2021년~현재 말하는 미술 키트 및 E-러닝 프로그램 제공

후원 및 자원봉사

드림스타트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과 관련된 모집이 불가하나, 서비스 연계와 자원봉사자 모집[13]

자발적 기탁 등의 후원은 가능

중앙후원 시군구 개별 후원 자원봉사
형태 중앙에서 전국 단위의 MOU 체결

- 중앙: 보건복지부 및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자원을 확보한 뒤, 후원협약 체결 각 시·군·구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발적 참여

지원대상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자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지원내용 - 사업 및 프로그램 무상지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각종 물품 지원

- 업무지원

- 프로그램 수행지원 등의활동 수행


시군구 개별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지역별 드림스타트

지역 드림스타트 안내는 드림스타트 홈페이지의 지역 드림스타트 안내 팝업에서 확인 가능하고[14], 살고 있는 지역명과 드림스타트를 조합하여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 강원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5층 아동보육과(강릉시 드림스타트)/ 033-660-2326
  • 강원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5-43 고성청소년수련관/ 033-680-3921~30
  • 강원 동해시/ 강원 동해시 평원로 11 (천곡동, 동해시드림스타트)/ 033-530-2105
  • 강원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4091~8
  • 강원 속초시/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2층(교동,근로자종합복지관) 드림스타트/ 033-636-1240
  • 강원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86-11(양구군 가족센터)/ 033-480-2446
  • 강원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복개길 23-2 청소년수련관/ 033-670-2810~15
  • 강원 영월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여성가족과(3층)/ 033-370-2701
  • 강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산불대응센터 1층/ 033)737-2765~8, 2770
  • 강원 인제군/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033-460-2284
  • 강원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여성회관 1층/ 033-560-2943
  • 강원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드림스타트/ 033-450-5229
  •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 춘천시청 별관/ 033-250-4805/7
  • 강원 태백시/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별관3층/ 033-550-2075
  • 강원 평창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033-330-2092~8
  • 강원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033-430-2131
  • 강원 화천군/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10 , 산타클로스우체국 2층 드림스타트/ 033-440-2345
  • 강원 횡성군/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75 (청소년수련관1층/횡성군 드림스타트)/ 033-340-5851~5858
  • 경기 가평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청사복합 3층/ 031-580-4591~5
  • 경기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33, 나동 1층/ 031-8075-3692
  • 경기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69(중앙동)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 02-3677-2217~9
  • 경기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1층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2-2680-7938, 7939
  • 경기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 031-760-4435~6,38~43
  • 경기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4층 구리시 드림스타트/ 031-550-8358
  • 경기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5층 드림스타트팀 (금정동)/ 031-390-0601~7
  •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68번길 37 양촌읍노인복지회관1층/ 031-980-5596~9
  • 경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1청사 별관 3층/ 031-590-8672, 8439
  • 경기 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 방죽로 23 1층 사회복지과/ 031-860-2801~11
  • 경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업무시설 2층/ 032-625-8490~8
  •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 031-729-8861~9, 031-729-2968~9
  •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29 2층/ 031-228-4621,4~6
  • 경기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장현동. 3층 드림스타트팀)/ 031-310-2728
  • 경기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4층/ 031-481-2201
  • 경기 안성시/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031-678-5873
  • 경기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관리사무소 2층 (안양동)/ 031-8045-3395
  • 경기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 드림스타트 센터/ 031-8082-4190~8
  • 경기 양평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1층/ 031-770-1036∼7
  •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드림스타트/ 031-887-2755
  • 경기 연천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2층 드림스타트/ 031-833-8993~5
  • 경기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별관 3층) 아동복지과/ 031-8036-8720~4
  •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031-324-4505~12
  • 경기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3층 가족아동과 (고천동)/ 031-345-2275~8
  •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새말로9 (신곡동, 주석빌딩 4층)/ 031-828-4262~5
  •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 남천로 31 여성회관 3층031-645-3627
  • 경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36 1층(금촌동, 제2별관)/ 031-940-4434
  •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 신관1층 아동복지과/ 031-8024-2950~2952
  • 경기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3층 여성가족과/ 031-538-3280, 3254
  • 경기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 031-790-6264~6
  • 경기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나래동 2층/ 031- 5189- 4856(동부)/ 031-5189-6436(남부)/ 031-5189-2434(서부)
  • 경남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별관3동 3층 343호/ 055-639-3752
  •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940-8792~5
  • 경남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고성군청소년센터온 1층 드림스타트/ 055-670-5833, 5835~5837
  • 경남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401(부원동) 김해시청 서관 3층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055-330-6591
  • 경남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아산리 355)종합사회복지회관 2층 드림스타트/ 055-860-3894~97
  • 경남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68 여성회관 1층 (삼문동)/ 055-359-6011/6
  • 경남 사천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층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드림스타트/ 055-831-2132
  • 경남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81
  • 경남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청소년회관 2층(중부동)/ 055-392-5983~9
  • 경남 의령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055-570-2260
  •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3, (진주복합혁신센터 1층)/ 055-749-6231~7
  • 경남 창녕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창녕군사회복지타운 2층/ 055-530-1941
  •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101번길 30-3 명서주민복지회관 2층 드림스타트/ 055-225-3911
  • 경남 통영시/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무전동,제2청사 4층 드림스타트)/ 055-650-4670
  • 경남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14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하동군 드림스타트/ 055-880-6539
  • 경남 함안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함안군청소년수련관 2층 드림스타트/ 055-580-2381
  • 경남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내/ 055-960-5158
  • 경남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3층 드림스타트/ 055-930-3254~8
  •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경산로44길 7 1층/ 053-810-5342~4
  •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31 청소년 수련관 1층(황성동)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054-760-2230~2231
  • 경북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054-950-7061~5
  •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백산로 19, 2층(송정동)/ 054-480-6585~6590
  •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길 55 (모암동)/ 054-421-2490~6
  •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 중앙로 50 (모전동)/ 054-550-8950~4,8
  • 경북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5길12, 2층/ 054-679-6696
  • 경북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2별관 (남성동 140-3)/ 054-537-7884~7889
  • 경북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054-930-6892~7
  •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안동시청 경민관 3층 여성가족과/ 054-840-5190
  • 경북 영덕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영덕군 드림스타트/ 054-730-7365~7
  • 경북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청소년수련관 2층/ 054-680-6290/5
  • 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 영주로247번길 27-1 (하망동)/ 054-634-4605
  • 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별관 3층 가족행복과/ 054-330-6260-6690
  • 경북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054-650-6361~3
  • 경북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 울릉한마음회관 3층 청소년문화의 집 (울릉군드림스타트)/ 054-790-6216
  •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울진군청별관 2층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054-789-6270~6
  •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1층 복지과/ 054-830-6510~1, 6168
  • 경북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여성회관 4층)/ 054-370-2163
  • 경북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청송군 청소년수련관내 1층/ 054-870-6652
  •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1층 칠곡군드림스타트/ 054-971-0950
  • 경북 포항시/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시의회동 지하1층/ 054-270-3071
  • 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4층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4층
  • 광주 남구/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8층 아동 청소년과/ 062-607-3560~3565
  •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서석동) 동구청/ 062-608-2681~6
  • 광주 북구/ 광주 북구 우치로 77 복지 누리동, 4층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062-410-6930~4
  •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1층 아동청소년과/ 062-360-7105~6
  • 대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드림스타트/ 054-380-6922
  •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안골2길 20 (대명동)/ 053-664-3221
  •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8 성당동행정복지센터 4층/ 053-667-3431~8
  •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9층 희망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53-668-2681~8
  • 대구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4길 15-1 (검사동)/ 053-662-2671~6
  • 대구 북구/ 대구 북구 옥산로 69-8, 1층/ 053-665-4340~8

해외 사례

미국[15]

미국의 헤드스타트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건설 을 위한 ‘가난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위해 준비한 미국 연방정부 최 초의 빈곤방지(anti-poverty) 프로그램으로,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이진희·윤은주, 2012). 존슨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시작된 헤드스타트는 저소득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겨냥한 아동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헤드스타트도 초기 불분명한 목적이라는 지적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참여아동들의 기회 확대, 사회문제 가담 비율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1993년 클린턴 정부 이후 부터는 프로그램 정비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책무성 개념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보장,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16]

일본의 엔젤 플랜

일본의 후생성은 1994년 자녀 양육과 취업을 양립할 수 있는 종합계획, 엔젤플랜의 골자를 정리하였다. 일본은 패전 후 부흥기와 고도 경제성 장기를 거치는 동안 일본의 경제 사회와 국민생활은 진전하였지만 생활의 질을 지향하는 경향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 가정의 시책도 그 시대의 시대적 니즈에 따라 그 폭을 넓혀왔다.

1645년대의 요양호아동, 비행 아동의 보호 활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1955년대에는 심신장애아, 정서장애아, 모자 가정에 대해서도 폭을 넓혔고 1965년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도 산업화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병리 현상으로 부터 모든 아동을 지키기 위해 폭 넓은 아동의 건전 육성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엔젤 플랜의 기본 이념은 자녀 양육을 건전한 다음 세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여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기업이나 지역조직이 협력하여 지원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위에 취로와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정비,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불안, 교육비의 부담감 등을 배려한 가정의 지원책이다.

보육 대책으로는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보육원'을 지향하여 보육원과 부모가 직접 입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도입을 생각하며 아동 대책으로서는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 클럽의 보급을 생각한다.

영국[17]

영국의 슈어 스타트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은 1998년 영국 신노동당 정부(블레어 정부)가 사회적 배제 방지와 아동빈곤 감소를 위해 마련한 장기적 전략 프로그램으로, 안토 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주장한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기저를 토대로 시작되 었다. 사회투자국가론이란 새로운 위험의 시대를 대비하여 ‘직접적 소득재분배’ 가 아니라 ‘기회의 재분배’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투 자를 통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Blair & SchrÖder, 1999; Gidderns, 1998; 유시민, 2007).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199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발표된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아동보육 10년 전략(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17)과 2004년 통과된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는 14세 이하 아동에게도 방과후 보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6년 발표된 ‘아동보육법 2006(Childcare Act 2006)’과 2009년 발표된 도제, 기술, 아동법 2009(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의 제정은 보육시장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보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하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캐나다

베스트 스타트

참고문헌

  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란((https://www.dreamstart.go.kr/))
  2. 김태희, 김순양,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27권 제 4호, 2023, p65
  3. 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 사업연혁 및 추진체계(https://www.dreamstart.go.kr/)
  4. 드림스타트>드림스타트 지원내용 (https://www.dreamstart.go.kr/)
  5. 홍순혜,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성공요인 및 한계 」,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p108
  6. 안형기, 드스타트 ‘연령 분절’, 취약아동 복지 ‘연속성’ 보장 못 한다, 옥천신문, 2021년 9월 3일, 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49
  7. 김태희, 김순양,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교육복지사업의 관리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27권 제 4호, 2023, p88
  8.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8호, 2024. 2. 6., 일부개정]
  9. 아동복지법 시행령,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
  10. <신설 2018. 3. 6.>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타법개정]
  1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중앙후원>https://www.dreamstart.go.kr/
  12.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https://www.dreamstart.go.kr/
  13. 드림스타트>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https://www.dreamstart.go.kr/)
  14. 드림스타트> 지역드림스타트> 지역드림스타트안내(https://www.dreamstart.go.kr/)
  15. 조용남,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45-47
  16. 전광현, 「일본의 엔젤 플랜에 대한 고찰-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의 구상-」, 한국영유아보육학쇠, 1996, p79-80
  17. 조용남,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p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