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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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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법 도입 관련== | ==감청법 도입 관련== | ||
===찬성의견=== | ===찬성의견=== | ||
<blockquote>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
: “딥페이크물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도 유통 차단도 어렵다”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법은 제한되고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신감청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의안번호 220359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 |||
: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
: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blockquote> | |||
====찬성 보완의견==== | ====찬성 보완의견==== | ||
<blockquote>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통신감청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적절성 검토, 법원의 영장심사, 영장 집행 통지 등 영장주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인권 침해 요소는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통신감청을 사후 평가해,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blockquote> | |||
===반대의견=== | ===반대의견=== | ||
<blockquote>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 |||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 |||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 |||
: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lockquote>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고 '''하위법이 위헌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blockquote>인터넷 인권 보호 및 사이버 검열 증가(문서)_ 국제 앰네스티, 2017년 3월 10일 | |||
: 대중 감시는 또한 검열의 한 형태인데, 많은 활동가들이 당국이 그들의 모든 통신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자기 검열(표현하였을때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이나 사상을 스스로 검열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다. | |||
고전적 검열에서 인터넷 검열로 전환하는 추세(문서)_ 국제 도서관연맹, 2019년 5월 | |||
: 감시: 호스트와 인터넷 사용자 간의 로그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모니터링. 전송된 스트림에서 금지된 콘텐츠가 발견되면 사용자, 호스트 또는 둘 다에 대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포감을 유발하여 호스트가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그만두게 하고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blockquote>위의 근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자기검열을 유발'''시키고 '''문화의 도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그 외==== | ====그 외==== | ||
현재 발의된 일명 “감청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더 다양한 범위에서 국가권력이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 들어 발생하고있는 정치인들의 몰폰논란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검열'''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 있다. | |||
가장 최근에 시행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06.09.” 에 의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에 대한 논란을 경험한 국민들이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검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
==문제점 및 한계== | ==문제점 및 한계== | ||
==해외의 사례== | ==해외의 사례== | ||
==관련보도자료== | ==관련보도자료== |
2024년 12월 2일 (월) 00:09 판
<목차>
개요
감청법이란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에 발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법,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아청법 중 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근거법령
- 의안번호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의안번호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4조의2제2항)
- 의안번호 ‘2204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의안번호 ‘220468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집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가짜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SNS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이후, 텔레그램(Telegram)이라는 메신저 서비스의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조직적으로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범죄자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등 범죄의 장소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주요 피의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이들이 증거 수집을 위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관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목적
- 범죄의 고도화와 다양화 예방: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양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화됨
- 사회적 변화에 대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법 집행 기관이 이를 차단하거나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필요
- 국가 안보와 테러 위협: 국가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정보 공유 및 감청 활동을 강화
현재진행과정
2024년 9월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딥페이크 범죄물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2024년 9월 26일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를 통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14조2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4조 3
(편집,합성 또는 가공)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11조2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해 협박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25조4
긴급할 때 상급 수사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할 수 있어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3조 8
(국가 등의 책무)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7조 4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경찰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권한을 주는 응급조치 도입은 불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
▶여가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24년 10월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 보호법·마약류관리법·총포화약법 등의 법률이 규정한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
▶개정안 내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죄 등을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성 착취 목적 대화죄를 명시한 아청법 제15조의2, 불법촬영 범죄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죄를 명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추가로 감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이후 논의와 전망
- 여야가 발의한 두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허위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 등 성범죄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수사기관의 감청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간인 사찰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감청 합법화 법안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찬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7만 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됨
감청법 도입 관련
찬성의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딥페이크물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도 유통 차단도 어렵다”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법은 제한되고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신감청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안번호 220359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찬성 보완의견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통신감청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적절성 검토, 법원의 영장심사, 영장 집행 통지 등 영장주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인권 침해 요소는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통신감청을 사후 평가해,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고 하위법이 위헌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 인권 보호 및 사이버 검열 증가(문서)_ 국제 앰네스티, 2017년 3월 10일
- 대중 감시는 또한 검열의 한 형태인데, 많은 활동가들이 당국이 그들의 모든 통신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자기 검열(표현하였을때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이나 사상을 스스로 검열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검열에서 인터넷 검열로 전환하는 추세(문서)_ 국제 도서관연맹, 2019년 5월
- 감시: 호스트와 인터넷 사용자 간의 로그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모니터링. 전송된 스트림에서 금지된 콘텐츠가 발견되면 사용자, 호스트 또는 둘 다에 대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포감을 유발하여 호스트가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그만두게 하고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자기검열을 유발시키고 문화의 도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그 외
현재 발의된 일명 “감청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더 다양한 범위에서 국가권력이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 들어 발생하고있는 정치인들의 몰폰논란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검열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06.09.” 에 의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에 대한 논란을 경험한 국민들이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검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