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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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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사례==
==해외의 사례==
===미국===
전체적으로 감청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기준과 범위들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미국의 연방법을 기준으로====
 
===미국(연방법 기준)===
영상 관음 행위와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해 개념과 처벌 규정들을 포섭하고 있음.
 
'''1) 영상 관음 행위:''' 미국에서는 주법에 근거해 영상감시장치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음 행위 및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목적을 위한 신체 촬영행위로 형사법 체계에 포섭하고 있음. 그러나 주법 규제는 일관되지 않고, 처벌이 경미하여 연방법인 '''영상 관음 행위 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는 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표로 함.
 
'''2) 비동의 유포 행위:''' 대표적인 것은 '''*리벤지 포르노'''로 27개 주가 주법으로 다스리지만, 이와 관련된 개념이 법적으로 포섭되어 있지 않고 주마다 법이 천차만별이라 연방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감청법 조항====
===호주===
===호주===
====호주의 감정법====
====호주의 감청법 조항====


==관련보도자료==
==관련보도자료==

2024년 12월 2일 (월) 01:35 판

<목차>

개요

감청법이란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회에 발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일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법,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아청법 중 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근거법령

- 의안번호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의안번호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4조의2제2항)

- 의안번호 ‘2204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의안번호 ‘220468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도입배경과 목적

도입배경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집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가짜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SNS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었다. 이후, 텔레그램(Telegram)이라는 메신저 서비스의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며 조직적으로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범죄자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등 범죄의 장소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주요 피의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이들이 증거 수집을 위한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관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목적

  • 범죄의 고도화와 다양화 예방: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의 양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화됨
  • 사회적 변화에 대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법 집행 기관이 이를 차단하거나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필요
  • 국가 안보와 테러 위협: 국가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정보 공유 및 감청 활동을 강화

현재진행과정

2024년 9월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딥페이크 범죄물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법률안 원문 및 제안자 목록

2024년 9월 26일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를 통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14조2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4조 3

  (편집,합성 또는 가공)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11조2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해 협박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25조4

  긴급할 때 상급 수사 부서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할 수 있어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3조 8

  (국가 등의 책무)불법 촬영물 등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7조 4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경찰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권한을 주는 응급조치 도입은 불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

▶여가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2024년 10월 14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 보호법·마약류관리법·총포화약법 등의 법률이 규정한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

▶개정안 내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죄 등을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성 착취 목적 대화죄를 명시한 아청법 제15조의2, 불법촬영 범죄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죄를 명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추가로 감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이후 논의와 전망

  • 여야가 발의한 두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허위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 등 성범죄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수사기관의 감청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간인 사찰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감청 합법화 법안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찬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7만 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됨

감청법 도입 관련

찬성의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딥페이크물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도 유통 차단도 어렵다”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법은 제한되고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신감청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안번호 220359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찬성 보완의견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통신감청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적절성 검토, 법원의 영장심사, 영장 집행 통지 등 영장주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인권 침해 요소는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통신감청을 사후 평가해,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고 하위법이 위헌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 인권 보호 및 사이버 검열 증가(문서)_ 국제 앰네스티, 2017년 3월 10일

대중 감시는 또한 검열의 한 형태인데, 많은 활동가들이 당국이 그들의 모든 통신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자기 검열(표현하였을때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이나 사상을 스스로 검열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다.

고전적 검열에서 인터넷 검열로 전환하는 추세(문서)_ 국제 도서관연맹, 2019년 5월

감시: 호스트와 인터넷 사용자 간의 로그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모니터링. 전송된 스트림에서 금지된 콘텐츠가 발견되면 사용자, 호스트 또는 둘 다에 대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포감을 유발하여 호스트가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그만두게 하고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자기검열을 유발시키고 문화의 도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

그 외

현재 발의된 일명 “감청법”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더 다양한 범위에서 국가권력이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 들어 발생하고있는 정치인들의 몰폰논란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검열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 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06.09.” 에 의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에 대한 논란을 경험한 국민들이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검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점 및 한계(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1. 민간인 사찰의 위험으로 인해, 법상 표현의 자유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

통신감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질 수 있으며, 심지어 압수수색과 달리 대상자가 즉각 강제수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사찰 위험성이 더 커진다. (감청 대상자는 감청 사실을 기소처분 결정 30일 이내로 통보받는다.)

1-1 표현의 자유 제한

이용자의 성명이나 아이디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작성하여 올렸다고 가정하였을 때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의 신상정보는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결합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추론해 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1-2 신체의 자유 침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당사자의 단순한 통신내역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현재 어디로 이동 중인지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동통신회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의 바목과 사목에 해당되는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세밀하지는 않지만, 가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인권 침해 사례

1. 안기부 불법도청- 안기부가 비밀도청팀인 ‘미림’을 만들어 1991~93년, 94~97년 각계 주요 인물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2005년에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이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 통화,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통화, 햇볕정책 반대자들 통화,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보물섬 인양사업 관련 통화 등을 포함해 정치인, 사회지도층 인사 등 모두 1800명가량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강조했다.

2. 범민련 변호인단이 3일 공개한 검찰 증거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경원 사무처장에 대해 2003년 7월 30일부터 구속 당시인 2009년 5월 7일까지 무려 6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팩스.이메일을 감청했다고 한다. 또한 2004년 7월 30일부터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감청의 포괄성과 형식적인 법원의 심사

2-1 감청의 포괄성

네트워크 상 데이터의 압수ㆍ수색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하기 보다는 관행에 따라 다소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허가가 빈번하고도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지방법원이 2009년 6월 12일에 발부한 허가서에 감청대상자가 근무처에서 자신의 명의로 설치하여 사용 중인 초고속 인터넷 회선전체에 대한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ㆍ채록 및 실시간 착ㆍ발신 IP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데 대해서 이는 대상물을 지정하여 특정한 것이 아닌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포괄적 감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내용은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른바 ‘불확정개념’이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위치정보’ 및 제4항의 ‘추적’도 일반적인 범죄수사에서는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 수사절차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그 집행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인데, 독립적으로 사용됨으로 마치 비밀정보기관의 ’미행’과 같은 애매한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

2-2 형식적인 법원 심사와 법원 허가 없이도 가능한 긴급 감청 (36시간)

법원의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해 각각 발부와 기각된 연도별 수치를 확인해 보았는데,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은 약 9~15%를 선회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기각률은 매년 최대 6%를 넘지 않고 있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 7조1항1호의 개정은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와 연결된다. 8조에 의거하여, 이번 개정된 7조1항 1호 요건(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대태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이 갖추어져 있는 자에 대하여, 긴박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최소 36시간 긴급 감청이 가능하다

3 감청기간의 연장 문제

[통신 비밀 보호법]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통신 비밀 보호법 시행령]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환부의 문제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통해 압수된 압수물은 압수ㆍ수색 현장에서 압수물의 증거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자료의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압축되어 있거나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색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는 증거가치를 판단하기도 어려워 범죄와 사실상 관계가 없는 부차적인 데이터까지도 압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

전체적으로 감청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기준과 범위들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미국(연방법 기준)

영상 관음 행위와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해 개념과 처벌 규정들을 포섭하고 있음.

1) 영상 관음 행위: 미국에서는 주법에 근거해 영상감시장치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음 행위 및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목적을 위한 신체 촬영행위로 형사법 체계에 포섭하고 있음. 그러나 주법 규제는 일관되지 않고, 처벌이 경미하여 연방법인 영상 관음 행위 방지법을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는 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표로 함.

2) 비동의 유포 행위: 대표적인 것은 *리벤지 포르노로 27개 주가 주법으로 다스리지만, 이와 관련된 개념이 법적으로 포섭되어 있지 않고 주마다 법이 천차만별이라 연방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감청법 조항

호주

호주의 감청법 조항

관련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