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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내용 == | ||
* 군 시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 * 군 시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다. | ||
* 경계·작전 시설 등 보강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유휴시설, 석면 등이 사용된 유해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 | * 경계·작전 시설 등 보강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유휴시설, 석면 등이 사용된 유해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 ||
* 일반 사회 수준 대비 노후하고 열악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과 국방·군사 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 * 일반 사회 수준 대비 노후하고 열악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과 국방·군사 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 ||
*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 사기진작에 | *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 ||
== 프로그램 목표 == | == 프로그램 목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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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의 기초 생활 시설과 근무여건 향상으로 쾌적한 병영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장병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함으로써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 장병의 기초 생활 시설과 근무여건 향상으로 쾌적한 병영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장병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함으로써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
* 본 프로그램 목표의 하위 사업들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 추진, 노후하고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 국방·군사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 프로그램 목표와 직접적 연계 사업들로 구성되어 하위사업과의 연계성 확보한다. | * 본 프로그램 목표의 하위 사업들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 추진, 노후하고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 국방·군사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 프로그램 목표와 직접적 연계 사업들로 구성되어 하위사업과의 연계성 확보한다. | ||
== 근거 법령 == | |||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2. 12. 13.> === | |||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2.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 | |||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 |||
== 분석 == | == 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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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프로그램 성과지표(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등) === | === 1. 프로그램 성과지표(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등) === | ||
* 본 프로그램은 노후·부족시설의 단계적 개선·확보를 통해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 * 본 프로그램은 노후·부족시설의 단계적 개선·확보를 통해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 ||
*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방향은 ‘군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병영환경의 쾌적도 향상’으로 하되 | *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방향은 ‘군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병영환경의 쾌적도 향상’으로 하되 | ||
''- 원활한 사업추진의 양적 결과물인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 및 확보 수준과 질적 결과물인 병영환경의 쾌적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원활한 사업추진의 양적 결과물인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 및 확보 수준과 질적 결과물인 병영환경의 쾌적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 ||
* 현재 군이 많은 유형의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 * 현재 군이 많은 유형의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
*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과정/산출지표적인 성격을 갖는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 *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과정/산출지표적인 성격을 갖는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
*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다른 점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병영환경에 대한 변화가 일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이 부분적으로 | *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다른 점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병영환경에 대한 변화가 일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 ||
* 단,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은 동일 부대에 대해 개선 전과 개선 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병영개선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계획하여 추진해야 | * 단,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은 동일 부대에 대해 개선 전과 개선 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병영개선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계획하여 추진해야 한다. | ||
== 예산 == | == 예산 == | ||
[[분류:국방부]] | [[분류:국방부]] |
2024년 12월 2일 (월) 23:14 판
내용
- 군 시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다.
- 경계·작전 시설 등 보강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유휴시설, 석면 등이 사용된 유해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 일반 사회 수준 대비 노후하고 열악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과 국방·군사 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프로그램 목표
1.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
- 프로그램 결과는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관사, 간부숙소, 일반시설 등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 프로그램 목표는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로 설정한다.
- 장병의 기초 생활 시설과 근무여건 향상으로 쾌적한 병영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장병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함으로써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본 프로그램 목표의 하위 사업들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 추진, 노후하고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 국방·군사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 프로그램 목표와 직접적 연계 사업들로 구성되어 하위사업과의 연계성 확보한다.
근거 법령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2. 12. 13.>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분석
프로그램 성과 지표
1. 프로그램 성과지표(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등)
- 본 프로그램은 노후·부족시설의 단계적 개선·확보를 통해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방향은 ‘군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병영환경의 쾌적도 향상’으로 하되
- 원활한 사업추진의 양적 결과물인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 및 확보 수준과 질적 결과물인 병영환경의 쾌적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 현재 군이 많은 유형의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과정/산출지표적인 성격을 갖는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다른 점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병영환경에 대한 변화가 일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 단,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은 동일 부대에 대해 개선 전과 개선 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병영개선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계획하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