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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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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군사시설 건설: 환경영향평가 중심. ==== | ==== 2-1. 군사시설 건설: 환경영향평가 중심. ==== | ||
군사시설 건설의 법적 쟁점은 부지 선정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 문제가 된 사건은 군사시설 건설 절차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투어졌다. 그런데 건설 절차 중에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업면적 문제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면적’이 무엇인지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 군사시설 건설의 법적 쟁점은 부지 선정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 문제가 된 사건은 군사시설 건설 절차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투어졌다. 그런데 건설 절차 중에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업면적 문제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면적’이 무엇인지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대표 사례: 도창리 종합훈련장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 사드체계 배치 사건) | ||
==== 2-2. | ==== 2-2.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문제 ==== | ||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에는 ‘기본설계’라는 문구가 없었다.<ref>김혁중, “국가안전보장과 주민의 참여 -군사시설의 조성·운영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한국법학원, 2013, 302</ref>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기본설계 승인 전’의 의미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하여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ref>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ref> (중략)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 중에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 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 수립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
== 프로그램 목표 == | == 프로그램 목표 == | ||
=== | ===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 === | ||
* 프로그램 결과는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관사, 간부숙소, 일반시설 등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 프로그램 목표는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로 설정한다. | * 프로그램 결과는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관사, 간부숙소, 일반시설 등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 프로그램 목표는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로 설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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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 근거 법령 == | ||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2. 12. 13.> | === 1. 제2조(정의) ===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2. 12. 13.> | |||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024년 12월 3일 (화) 02:30 판
내용
- 군 시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다.
- 경계·작전 시설 등 보강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유휴시설, 석면 등이 사용된 유해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 일반 사회 수준 대비 노후하고 열악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과 국방·군사 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배경
1. 개요
[1]군사행정은 행정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군사시설 건설 분야는 과거 법률의 근거를 통하여 진행되지 아니하고, 내부의 계획이나 규정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 계획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군사시설 계획의 법정화, 군사시설 계획과 국토.도시계획 연동제, 군사시설 구역제도, 군사시설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군사시설 건설에 따른 법적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을 위한 군사시설의 건설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군사시설 건설에 있어서 법적인불확실성, 갈등이나 분쟁을 줄이고, 군과 국민(주민), 군사시설과 도시가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
2. 관련 논란
2-1. 군사시설 건설: 환경영향평가 중심.
군사시설 건설의 법적 쟁점은 부지 선정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실제 법적 문제가 된 사건은 군사시설 건설 절차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투어졌다. 그런데 건설 절차 중에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업면적 문제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면적’이 무엇인지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대표 사례: 도창리 종합훈련장 사건, 제주해군기지 사건, 사드체계 배치 사건)
2-2.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에는 ‘기본설계’라는 문구가 없었다.[2]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기본설계 승인 전’의 의미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하여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중략)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사건 소송 중에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에 대한 규정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시설 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시기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 수립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프로그램 목표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
- 프로그램 결과는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관사, 간부숙소, 일반시설 등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 프로그램 목표는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로 설정한다.
- 장병의 기초 생활 시설과 근무여건 향상으로 쾌적한 병영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장병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함으로써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본 프로그램 목표의 하위 사업들은 병영생활관의 현대화 추진, 노후하고 부족한 간부 주거시설 개선, 환경시설,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개선, 국방·군사시설 부족부지 및 기타 필요한 부지 확보 등 프로그램 목표와 직접적 연계 사업들로 구성되어 하위사업과의 연계성 확보한다.
근거 법령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2. 12. 13.>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분석
프로그램 성과 지표
1. 프로그램 성과지표(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등)
- 본 프로그램은 노후·부족시설의 단계적 개선·확보를 통해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방향은 ‘군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병영환경의 쾌적도 향상’으로 하되
- 원활한 사업추진의 양적 결과물인 노후·부족 시설의 개선 및 확보 수준과 질적 결과물인 병영환경의 쾌적함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한다.
- 현재 군이 많은 유형의 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과정/산출지표적인 성격을 갖는 군 ‘주거·근무환경 개선율’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다른 점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병영환경에 대한 변화가 일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 단, 병영환경 만족도의 측정은 동일 부대에 대해 개선 전과 개선 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병영개선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계획하여 추진해야 한다.
- 병영환경의 수혜자가 다른 장기 사업인 경우에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