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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화) 11:19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명 산재보험이라고도 한다.[1] 해당 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치료),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 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임.
•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다.
• 장해·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가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 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의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산재보험사업-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의 적용·부과·징수, 고용정보 관리 및 요양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 산재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취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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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 등은 고의·과실 책임에 따라 실제로 피해받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사업주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재판의 확정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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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
반면, 「근로기준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업주가 재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고 보상은 정액·정률보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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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변천
연도 | 주요 내용 |
1964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최초 제정.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 제도를 도입. |
1981년 | 법 개정: 보상 범위 확장, 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강화. |
1995년 | 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보상 항목의 세부 규정 정비.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금액 재조정. |
2000년 | 법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재활 지원과 예방 활동 강화. |
2007년 | 법 개정: 특정 산업(예: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
2011년 | 법 개정: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보험료율 인상, 산재 재활 제도의 확대. |
2014년 | 법 개정: 근로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 및 대상 확대.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2017년 | 법 개정: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 근로자 재활 프로그램의 활성화. |
2020년 | 법 개정: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규정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와 적용 대상 확대. |
2024년 | 현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 및 유연성 강화, 고위험 직종 및 중소기업의 보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보험가입 대상
가입범위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
의무가입 대상
구분 | 2018.7.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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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
건설공사 | • 모든 건설공사(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