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학대아동보호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연설아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연설아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363번째 줄: 363번째 줄: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함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함
* 사례종결 과정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 및 가족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대 위험의 요소가 감소 또는 제거되었을 때 사례를 종결
* 사례종결 과정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 및 가족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대 위험의 요소가 감소 또는 제거되었을 때 사례를 종결
'''사후 관리'''


====== 교육 ======
*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하여 사후관리 진행
* 직접 방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재학대 여부 확인
 
====== 관련 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교사(유치원, 초·중등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권리 교육
 
* 아동권리 및 성 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알려주며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과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령전기 아동들에게는 인형극을 매개로 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대학생, 직장인, 예비부모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방법, 부모역할, 스트레스 관리, 부모-아동관계 맺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홍보 ======
====== 홍보 ======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아동학대 사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 및 사진 전시회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홍보하고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아동학대 관련 홍보를 진행한다. 세부 홍보에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사진전시회, 각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물제작,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소식지 발간 등이 있다.
[[파일:학대아동관련 캠페인.jpg|없음|섬네일|340x340픽셀]]


===== 예방 및 교육 활동 =====
===== 예방 및 교육 활동 =====

2024년 12월 3일 (화) 11:27 판

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3.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1.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3. 행동적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3. 행동적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1. 방임의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3. 행동적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 정서/ 방임의 경우
  • 중추신경계 장애
  • 공격 ·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자살
  • 자신감 결여, 자아 기능 손상, 위축, 대인 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 심한 공황 상태
  •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성학대의 경우
  • 초기
    •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
  • 성인이 된 경우
    •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 행동, 약물 남용
    • 경계선 인격장애, 다중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
    • 성 기능 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

아동학대 발생요인

  1.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2.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3.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한다.

주요 사업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법적 근거 및 절차
  •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2조_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 관련 법 유형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보호법
    3. 초·중등교육법
    4. 경찰관 직무집행법
    5. 아동복지법 시행령
    6. 형법
    7. 교육기본법
    8. 정신보건법
    9. 아동보호심판규칙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아동권리보장원_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사법처리 절차
<아동권리보장원_사업처리 절차>

학대아동 문제의 현황

국내외 학대아동 현황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만건에 달하였다. 44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졌는데, 이중 40명이 ‘6세 이하’다. 아동학대 행위자 10명 중 9명은 부모였다. 계속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도인 2022년 대비 5.2%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이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 판단은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2만5739건 중 미취학아동(0~6세) 대상은 22.6%였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2022년 대비 3.2%p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였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15.7%로 전년(16.0%)보다 0.3%p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에 불과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에 달한다. 연령별로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사망 아동의 91%(40명)가 6세 이하 아동이다.

2023 아동학대 통계 현황_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

인생 초기의 학대경험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사회화를 겪게 되고 사회적 압력에의 적합 한 대처능력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는 아동이 성 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에 부적합한 양상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하게 되 며, 또래관계를 비롯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형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 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건강한 자아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의 요소이다(권연희, 2003). 특히, 아동기는 사회적 능력 발달에 있어 민감한 시기 이며(Schneider, 1993), 지금까지의 가족중심적인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 된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시기로 아동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1.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지영(2002)과 하정희(1993)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학대 당시에 아동에게 정 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2. 반사회적 행동 및 대인관계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3. 학대당한 아동들은 슬픔, 불행감을 느끼며 심각한 정 서장애를 갖게 된다.
  4. 아동은 자아개념이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퇴행하 게 된다(김완선, 1996)
  5. 또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난다.
  6. 일반 아동에 비해 대인 문제 해결력이 낮다.
  7. 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일단 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askett, 1990)
학대아동보호사업 절차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우리는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라고 한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처벌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2.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따라서, 누군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해야만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파악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2.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3.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4.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5.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6.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대응기관 협력체계

협력기관으로는 의료계, 법조계, 사법계, 복지계, 교육계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대아동협력체계
기관별 역할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5개)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신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양육시설 종사자 등)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아동학대 전담인력 합동연수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전문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회의
  •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인력 역량강화지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역량강화지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및 치료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아동학대 대응 전담의료기관 (44개)

(광역)

  • 통합진료 및 다학제적 논의를 통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표준 진료 및 서식 등에 대한 개발 지원

(지역)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
대응협력기관체계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서비스
사례 종결 및 사후 관리

사례 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함
  • 사례종결 과정에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 및 가족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대 위험의 요소가 감소 또는 제거되었을 때 사례를 종결

사후 관리

  • 종결 이후 사후관리 계획 수립하여 사후관리 진행
  • 직접 방문,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재학대 여부 확인
관련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 교사(유치원, 초·중등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권리 교육

  • 아동권리 및 성 학대 예방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알려주며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과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령전기 아동들에게는 인형극을 매개로 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대학생, 직장인, 예비부모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방법, 부모역할, 스트레스 관리, 부모-아동관계 맺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홍보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아동학대 사업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 및 사진 전시회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홍보하고 아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아동학대 관련 홍보를 진행한다. 세부 홍보에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사진전시회, 각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물제작,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소식지 발간 등이 있다.

예방 및 교육 활동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