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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율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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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OTT사용이 증가했다. 이로인해 [https://www.kmrb.or.kr/main.do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건수가 증가하고 절차규정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려 분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업무처리의 과무화 문제와 추가적 이슈들이 맞물려 OTT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OTT사용이 증가했다. 이로인해 [https://www.kmrb.or.kr/main.do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건수가 증가하고 절차규정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려 분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업무처리의 과무화 문제와 추가적 이슈들이 맞물려 OTT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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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체등급분류제의 도입을 포함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D%99%94%EB%B0%8F%EB%B9%84%EB%94%94%EC%98%A4%EB%AC%BC%EC%9D%98%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영비법」]을 2022년 9월 27일에 법률 제18985호 공포하였고, 2023년 3월 28일 법률을 시행했다.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 법률안 사이에서 신고제로 할 것인지 지정제로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신고제는 정해진 요건만 지켜 자율등급분류제를 요청할 경우에 거절하기 힘든 구조이다. 그러나 지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먼저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국회는 자체등급분류제의 도입을 포함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81%ED%99%94%EB%B0%8F%EB%B9%84%EB%94%94%EC%98%A4%EB%AC%BC%EC%9D%98%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영비법」]을 2022년 9월 27일에 법률 제18985호 공포하였고, 2023년 3월 28일 법률을 시행했다.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 법률안 사이에서 신고제로 할 것인지 지정제로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신고제는 정해진 요건만 지켜 자율등급분류제를 요청할 경우에 거절하기 힘든 구조이다. 그러나 지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먼저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
2024년 12월 5일 (목) 20:11 판
1. 이슈 요약
OTT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때 수신기 위에 컨버터로 셋톱박스를 두는데 이 톱(Top)를 넘어서서 ‘오버 더 톱(Over The Top)’ 즉,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OTT에 대한 규제 논의의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OTT는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시장 내에는 분야별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거대 플랫폼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독과점 문제, 거대 기업들로 인해 영세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유해 콘텐츠 노출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불건전한 콘텐츠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혐오 콘텐츠, 허위조작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심의 제도의 운영이 요청되었다.
또한 코로나 19를 거치며 집안에서의 생활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OTT 사용이 증가했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물등급물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 건수도 증가하였다. 이는 곧 업무처리의 과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슈와 맞물려 OTT 업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실제 규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불거진 쟁점은 OTT 서비스를 기존의 방송으로 보고 동일한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다. OTT 서비스는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방송의 범주에 포섭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현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만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정제도 임시 시행일 뿐이며 이후 신고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이슈 개요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상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규체개혁의 일환으로 본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로 나뉘며 시각을 달리한다. 정부는 시장의 독과점과 심의의 정확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기업은 시장의 성장과 다양성을 주로 다룬다. 소비자는 특히 청소년 소비에 관점을 맞추어 보호의 측면에서 규제 도입에 대해 논의가 전개되었다.
현재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지정된 사업장에서 실행 중이며, 이 또한 시범 운영으로 이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3. 심층 분석
3-1 OTT
3-1-1. 정의
Ott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때 수신기 위에 컨버터로 셋톱박스를 두는데 이 톱(Top)를 넘어서서 '오버 더 톱(Over The Top)’ 즉,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이다. 셋톱박스에 꽂는 코드를 잘라냈다는 의미로 코드커팅으로 부르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전통적인 방송 및 통신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다.[1]
3-1-2. 특징
1) 인터넷 기반 서비스이다.
Ott서비스는 전통적인 방송망이나 유선 통신망으로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전달한다. 사용자는 PC,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2)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온디맨드-주문형 콘텐츠)[2]
Ott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하며, 전통적인 TV 방송과 달리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OTT 서비스의 예로는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유튜브(YouTube)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과 유연성을 제공해준다.
3) 가입형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Ott 서비스는 구독 기반(subscription-based) 모델을 따른다. 사용자는 월별 또는 연간 구독 요금을 지불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Ott서비스는 광고 기반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광범위한 콘테츠를 제공한다.
Ott 플랫폼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스포츠 중계,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3-1-3. 사용 통계
개인화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OTT 서비스 이용도 크게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에서 구독형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채택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고품질 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봉쇄 후에도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스마트 TV는 OTT 서비스의 시장 기회를 촉진시키는데, 스마트 TV는 다양한 특징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직접적인 도입을 촉진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인상적인 5G 연결성을 통해 스마트 TV가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라이브 및 원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스마트 TV 수요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급증할 것이다.[3][4]
3-2. IPTV의 정의와 OTT의 차이점
- 정의
IPTV는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광역대역 연결 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같은 기반구조를 이용하는 주문형 비디오는 물론 기존 웹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검색, 쇼핑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IPTV는 엄연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VOLP와 같은 고속통신망 서비스와 통합되어 서비스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기존의 케이블이나 위성과 같은 TV는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스트림과, 동시에 많은 채널들이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다. IPTV는 양방향 서비스로 콘텐츠의 내용이 네트워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다.
- 차이점
두 기술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방식과 특징,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 제공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현대의 디지털 방송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IPTV의 주요 장점은 안정적인 전송 품질과 고화질 스트리밍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통신사의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끊김없이 안정적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방송과 다양한 VOD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IPTV는 특정 통신사에 종속되어 있어, 사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기 어렵고, 셋톱박스 설치 등의 초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OTT는 공용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며, 특정 통신사나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와 같은 OTT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두 기술의 차이점은 전송 방식, 콘텐츠 제공 방식, 사용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IPTV는 안정성과 고화질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반면, OTT는 높은 유연성과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시청 습관에 따라 IPTV와 OTT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게 만든다.
미래에는 IPTV와 OTT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IPTV는 고화질, 안정성, 실시간 방송의 강점을 유지하며, OTT는 다양한 콘텐츠와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로 사용자의 관심을 끌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디지털 방송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구분 | ott | iptv |
접속 기기 |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 TV등 자유로움 | 셋톱박스를 통해 TV에 주로 연결 |
제공 주체 | 독립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 | 통신사 |
비용 구조 | 구독 요금제, 광고 모델 | 통신사와의 월정액 계약 |
서비스 특징 | 다양한 콘텐츠와 글로벌 접근성 | 실시간 방송,VOD,녹화 기능 |
접근성 |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 |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 한정됨 |
3-3. 자체등급분류제
3-3-1. 등장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OTT사용이 증가했다. 이로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건수가 증가하고 절차규정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려 분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업무처리의 과무화 문제와 추가적 이슈들이 맞물려 OTT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3-3-2. 주요내용
국회는 자체등급분류제의 도입을 포함한 「영비법」을 2022년 9월 27일에 법률 제18985호 공포하였고, 2023년 3월 28일 법률을 시행했다. 현재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 법률안 사이에서 신고제로 할 것인지 지정제로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신고제는 정해진 요건만 지켜 자율등급분류제를 요청할 경우에 거절하기 힘든 구조이다. 그러나 지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먼저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영비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처리 진행 중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도 시행령에 의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한 후 공중에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성장과 혁신을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1)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다. 2)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3) 자체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법에 따라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매년 업무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그러나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자체등급분류 예외경우) 제한관람가란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상물을 의미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된 자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통보된 자'이거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에 해당되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지정 신청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1) 자체등급분류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하고, 이를 포함한 온라인 비디오물의 세부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야하고,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2회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자체등급분류업무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자체등급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4.8.기준으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는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티비, 왓챠, U+tv/U+모바일tv, 위버스, B tv가 해당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점검 결과 기준에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유해성 여부 확인 결과가 상이한 경우 직권으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확인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의 자체등급분류 지위부여 방식(신고제와 지정제) 관련해서 우선 3년을 지정제로 운영해본 후 신고제 전환 관련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4.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4-1.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전 논의
1) 청소년 보호 관점: 청소년은 성인보다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OTT의 영향으로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매체의 유해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규제는 청소년 보호에 매우 중요하며, 사후 대응은 이미 유해한 영향을 미친 후이기 때문에 효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 OTT 업계: 국내에서는 심의(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데,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체등급제를 시행 중이라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TT 활성화와 함께 등급 심사 요청이 증가해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토로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복제와 유통이 쉽고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퍼질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 특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잘못 분류돼 퍼질 경우, 그 피해가 우려된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4-2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이후 논의
1) 등급분류 자체: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이후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전체관람가는 증가하였다. 실제로 OTT 자체 등급 분류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OTT들의 법률 위반 건수는 152건, 행정지도는 221건으로 밝혀졌다.
2) 등급분류 기준: 등급 분류가 제대로 이뤄진 OTT 콘텐츠에서도 자극적 장면들(폭력, 욕설, 문신 등)이 많다. 이에 대해 OTT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지상파·종편 방송사를 웃도는 만큼 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소년 보호 관점: 현재의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체등급분류자가 등급을 분류한 후 그 내용을 5영업일 이내 영등위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영등위의 자체등급분류 적정성 검증을 통한 등급 재분류 과정은 제공 후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에 있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김기연(2023).
5. 추가 논의점
5-1. 해외사례
1)미국
OTT서비스가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MVPD)와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OTT에 강력한 방송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기술 및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OTT가 MVPD로 간주될 경우 일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콘텐츠 보호와 저작권과 관련된 규제이다.
2)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통일된 규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을 적용하여 OTT 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 내 콘텐츠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해 지역성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또한, 기존 방송과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OTT사업자에게도 콘텐츠 쿼터 규제를 적용해 유럽 내 콘텐츠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3)영국
영국은 OTT서비스에 방송과 분리된 독립된 규제를 적용하고, OTT플랫폼에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ODPS)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기존 방송과의 규제를 차별화했다.이는 유해 콘텐츠 규제 등 방송법을 일부 준수하면서도, 방송에 비해 유연한 규제 구조를 적용하여 OTT 시장 성장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정책이다.
4)일본
일본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OTT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일본 정부는 기존 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과 통신 규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송제도 개혁방침안’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민 사회와 방송사들로부터 반발을 일으켰음, 이 개혁안은 OTT와 방송 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있다.
6. 참고문헌
- https://ko.wikipedia.org/wiki/IPTV
- OTT 규제 강화' 통합미디어법안 하반기 나온다…업계 지각 변동 예고< 아시아 경제
- OTT 뜻, IPTV와의 차이점, OTT 플랫폼 서비스의 전망 < 네이버 블로그
- OTT 플랫폼 대전쟁 (저자: 고명석)
- Netflix: How Streaming War
- https://www.fortunebusinessinsights.com/ko/industry-reports/over-the-top-services-market-100506
- https://www.nielsen.com/ko/news-center/2020/cross-media-currency-becomes-reality-with-nielsen-one/
- 매일경제, "OTT에 맡겼더니...폭력·선정적인데 15세 관람가, 2024.11.0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의안정보시스템
- 김기연. (2023). 기존의 비디오물 규제방식과 OTT. 동아법학, Vol.- No.100, 205-239.
- 미디어오늘, "'자율등급제' 원했던 OTT업계, 개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 2022.09.07
- 경기일보, "'OTT는 신체 특정 부위 노출해도 괜찮다?'...규제 사각지대", 2024.04.23
- 규제 사각지대 OTT...폭력·욕설에 손 놔 - 매일경제
- 문체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 네이버블로그
- ‘자율등급제’ 원했던 OTT 업계, 개정안 통과에 일제히 “환영” < 생활/문화 < 정민경 기자 - 미디어오늘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4085
- https://journal.kiso.or.kr/?p=9606
-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4770&arrMasterId=3934580&masterId=3934580&artId=520553
- 심미선, 이미나, 하주용, 홍평기, (2023) 미디어 심의 자율규제 전환 및 심의기구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 ↑ OTT 플랫폼 대전쟁 (저자: 고명석)
- ↑ Netflix: How Streaming War
- ↑ https://www.fortunebusinessinsights.com/ko/industry-reports/over-the-top-services-market-100506
- ↑ https://www.nielsen.com/ko/news-center/2020/cross-media-currency-becomes-reality-with-nielse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