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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우선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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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1203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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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논의 근거'''
'''-개정논의 근거'''
 2005년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이유
 
2005년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이유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은 최고 가치. 헌법 전문과 제9조의 '전통'은 인류 보편 가치와 헌법 이념에 맞아야 함. 호주제는 가부장적 전통으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반함. 결론적으로, 가족제도가 평등과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은 최고 가치. 헌법 전문과 제9조의 '전통'은 인류 보편 가치와 헌법 이념에 맞아야 함. 호주제는 가부장적 전통으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반함. 결론적으로, 가족제도가 평등과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



2024년 12월 8일 (일) 19:18 기준 최신판

부성우선주의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 제도로, 가족 내 성 결정 방식에서 아버지의 성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연혁

-2005년 개정 전 민법 781조 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과거 민법은 호주제를 통해 아버지 중심의 가족 구조를 규정,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명시.

-이로인해 발생했던 문제들

1.남아선호사상과 낙태문제 과거  남아선호사상과 선별적 낙태문제의 원인이 되었음.

민법 제정 당시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름. ‘딸은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인식이 남아선호로 이어져 여아낙태 확산.

이로인해 낙태금지법안이 발의,시행되기까지하였음. 1987년: 태아 성별 공개 금지. 2009년: 성별 공개를 임신 32주 이후로 제한.

2. 한 부모가정 성씨 문제

  생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나 존재가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 변경해야 했음.

  이로 인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익숙한 성씨를 강제로 바꾸거나, 변경하고 싶어도 소송 진행이 필수불가결하였음.

-개정논의 근거

2005년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이유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은 최고 가치. 헌법 전문과 제9조의 '전통'은 인류 보편 가치와 헌법 이념에 맞아야 함. 호주제는 가부장적 전통으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에 반함. 결론적으로, 가족제도가 평등과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

-개정 후 친족법

① 자는 기본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많은 사회적 반발을 야기했던 2005년의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존치되었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채택하여 현행 민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사항

개정의 한계점

1.한부모,비혼가정 차별적 인식 제고

법이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부의 성과 동등한 선택지가 아닌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비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녀들에 관한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이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기한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의 성·본 결정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은 권리의 사전적 포기 문제.

-최근 혼인 후 첫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며, 자녀 성·본 결정의 시점을 혼인신고에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혼인신고 시 자녀 성 결정의 불합리성 

혼인신고 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한 부모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4.제도상으로 공고히 남아있는한국의 부성우선주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내에게 남편 성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부여하도록 정하던 법이 개정되는 등 어머니 성 부여와 관련한 불평등이 제도상으로는 폐지되었다.

근거법령

  • 법령

민법 [시행 2024. 5. 17][법률 제 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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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1.독일 민법 제1617조: 부모는 자녀의 성을 부성 또는 모성으로 합의하여 결정.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한쪽에 결정권을 부여하며, 기한 내 결정되지 않으면 해당 부모의 성을 자녀 성으로 채택.

2.프랑스 민법 제311-21조: 부모는 자녀 성을 부성, 모성, 또는 병기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친자관계 성립 순서에 따라 자동 결정. 친자관계가 동시에 성립한 경우에는 부모의 성을 알파벳 순으로 병기.

3.중국 혼인법 제22조: 자녀의 성은 부성 또는 모성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최근 둘째 자녀에게 엄마 성을 물려주는 사례 증가. 상하이 통계: 신생아 10명 중 1명이 엄마 성을 따르며, 이는 가족 내 성 평등과 변화하는 문화적 흐름을 반영.

연구동향

  •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권고와 법률안 발의 등의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다.

1.UN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한국은 1983년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서명하고 1984년 국회에서 비준했으나, 부성우선주의를 유지하며 제16조제1항(g) “가족 성 및 직업 선택 권리”에 대한 유보를 두었습니다. CEDAW 위원회는 이 유보를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으며, 한국의 부성우선주의가 헌법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법률안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민법 제781조 개정을 위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본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협의 시점을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 

2020년 법무부 산하 위원회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본 결정에 대해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을 권고했습니다.

4.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부성우선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참고문헌

  • 1.류호연. (2024).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 우선주의에 대한 검토.

한국행정연구원.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민사법.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5088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