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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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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 및 유연성 강화, 고위험 직종 및 중소기업의 보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현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 및 유연성 강화, 고위험 직종 및 중소기업의 보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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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 |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 |
2024년 12월 10일 (화) 17:26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 받은 보험료로 사업주 대신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종류
급여 | 내용 |
---|---|
요양급여(치료비) |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처치·수술·치료비,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으로 한다. |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 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이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직업재활급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 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리주체이며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수급권자는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다.
**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부과·징수, 고용정보 관리 및 요양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수행하며, 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처분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도입 배경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재산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으나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무과실 책임, 정액·정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취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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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 등은 고의·과실 책임에 따라 실제로 피해받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사업주 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재판의 확정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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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
반면, 「근로기준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업주가 재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고 보상은 정액·정률보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재해보상을 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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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명령에 의해 「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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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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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및 보상 기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 및 보상 절차 보험 가입 대상 및 의무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종류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상병급여 등) 재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주요 내용: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및 방법, 재해 인정 여부 및 처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주요 내용: 재해자의 진단서 제출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휴업급여 계산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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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재해 발생 시의 절차 및 대응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변천
연도 | 주요 내용 |
1964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최초 제정.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 제도를 도입. |
1981년 | 법 개정: 보상 범위 확장, 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강화. |
1995년 | 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보상 항목의 세부 규정 정비.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금액 재조정. |
2000년 | 법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재활 지원과 예방 활동 강화. |
2007년 | 법 개정: 특정 산업(예: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
2011년 | 법 개정: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보험료율 인상, 산재 재활 제도의 확대. |
2014년 | 법 개정: 근로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 및 대상 확대.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2017년 | 법 개정: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 근로자 재활 프로그램의 활성화. |
2020년 | 법 개정: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규정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와 적용 대상 확대. |
2024년 | 현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 및 유연성 강화, 고위험 직종 및 중소기업의 보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근거법령
제도의 구조 및 운영
보험가입 대상
가입범위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
의무가입 대상
구분 | 2018.7.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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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
건설공사 |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
보상 내용 및 범위
보험료 체계
보상 절차
산업재해 신고 절차
보상 청구 및 지급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제도의 한계
피해자 보호의 부족
불법적인 보험금 청구 사례
연구동향
국제 비교
주요 국가의 산업재해보상제도
대한민국 제도의 특징과 차별성
참고 문헌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