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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1. 중요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 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됨.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각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함. 그 중 건축물 분야에서는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약 46%를 차지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서 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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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 (수) 21:08 기준 최신판
1. 중요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 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됨.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각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추진함. 그 중 건축물 분야에서는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약 46%를 차지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제도가 추진됨
2. 개념 및 의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정의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등을 위한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3.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ㆍ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관련연구
1) 노후 건축물 그리리모델리안 작성에서 전문가와 건물 사용자 관점의 차이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의 분석(김도희, 김은서, 송두삼)
2) 에너지성능, 경제성, 사용자 선호도를 고려한 그린리모델링의 우선 적용기술 도출 방안에 관한 연구(엄미현, 박창영, 박성현, 최창호)
3)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적용한 그린리모모델링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에 따른 경제성 평가연구(정유미, 손공욱, 김소연, 장경은, 박성남, 권혜인, 문보람)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수준별 LCC 분석을 통한 경제성 비교(김재문, 이정혁, 이두환)
5. 한계점 및 비판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의료시설등)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에는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한시적이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2025년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6. 발전 방향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공건축물 의무화를 통해 더욱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건축물 의무화 정책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