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연혁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연혁 === | === 연혁 === | ||
2018.8.8.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 '''2018.8.8.'''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 ||
2018.8.21.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 '''2018.8.21.'''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 ||
2018.10.2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 '''2018.10.2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 ||
2018.11.1.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 '''2018.11.1.'''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 ||
2019.2.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 '''2019.2.'''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 ||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 ||
2019.7.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 '''2019.7.'''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 ||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 ||
2020.4.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 '''2020.4.'''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 ||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 |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ref>'''대전광역시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f>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ref>'''대전광역시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f>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https://www.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837689&ordinId=2169783&chrClsCd=010202&vSct=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conDatGubunCd=0&gubun=ELIS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 [https://www.law.go.kr/ordinInfoP.do?urlMode=ordinScJoRltInfoR&viewCls=ordinInfoP&ordinSeq=1837689&ordinId=2169783&chrClsCd=010202&vSct=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conDatGubunCd=0&gubun=ELIS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공포일 2018.8.10 시행일 2023.7.14 | ||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2024년 12월 12일 (목) 19:12 판
개요
2018년부터 지역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시작된 대전광역시의 사업이다. 초기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혁
2018.8.8.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2018.8.21.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2018.10.2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2018.11.1.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2019.2.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2019.7.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2020.4.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2016.10.20 시행일 2024.7.1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1]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공포일 2018.8.10 시행일 2023.7.14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활동비로 제한되며, 유흥비와 공과금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 기준 |
---|---|---|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
(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컨설팅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자기개발서 제외 |
광고 선전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물 양산 비용(또는 인쇄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자산성 물품 제외
판촉물 제외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특허 출원비 등)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창업활동비 | 회의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문구류 등)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주류, 담배 제외 |
지원대상
청년창업가 290명 내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참여 제한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선정방법
1차 - 지원 자격 및 서류 적격 검토
2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및 서류[2]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된다.
-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효과
연구동향
관련사업과 비교
해외사례
싱가포르의 "Startup SG Founder" (SSGF)
신생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창업 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과 실행을 지원한다. S$20,000에서 S$50,000까지 지원하며, 지원하는 보조금 양과 1:1 비율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S$20,000 보조금 양에는 S$20,000 자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