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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
| | '''유보통합'''(幼保統合) 또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은 유치원의 유아교육(幼兒敎育)과 어린이집의 보육(保育)을 하나로 통합(統合)하려는 것이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한 부처가 소관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
|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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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ki>*</nowiki> 유치원(만3~5세): 교육부-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보건복지부-지자체
| | == 외부링크 == |
| | * 공식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79&m=0317&s=moe&renew=72779 유보통합] (운영: 교육부) |
|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A0%EB%B3%B4%ED%86%B5%ED%95%A9 유보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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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 | == 근거법령 == |
|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추진위원회및추진단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23.01.31. 제정 및 최초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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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 | == 연혁 == |
| | * 2023년 1월 31일,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
| | * 2023년 4월 4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 19명, 특별위원 1명으로 하였다.<ref>[https://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82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25명 위원 명단 공개], 한국유아교육신문, 2023년 4월 4일 작성. 2023년 8월 20일 확인함.</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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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 | | == 연구동향 == |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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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 | == 참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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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추진방향 == | |
|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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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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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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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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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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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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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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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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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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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에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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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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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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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보통합을 통해 달라지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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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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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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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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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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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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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마다 추가로 내는 금액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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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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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어디를 보내야 할지 고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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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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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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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성장을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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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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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돌봄환경 개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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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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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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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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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낮은 처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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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과 양성 체제가 달라 교육·보육 전문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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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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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양성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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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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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격과 양성 체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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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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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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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나 지원 수준이 달라 학부모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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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 통합되면 더 많은 규제를 받을까봐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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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교사와 교육·돌봄 환경이 확보되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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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부담은 줄어들고, 자율성은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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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공통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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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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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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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도자료]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23.1.3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9&lev=0&statusYN=W&s=moe&m=0317&opType=N&boardSeq=9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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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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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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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 == 각주 == |
| | <referen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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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법령제도]] | | [[분류:교육행정]] |
| | [[분류:교육부]] |
| | [[분류:보건복지부]] |
유보통합(幼保統合) 또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은 유치원의 유아교육(幼兒敎育)과 어린이집의 보육(保育)을 하나로 통합(統合)하려는 것이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한 부처가 소관하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연혁
- 2023년 1월 31일,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 2023년 4월 4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 19명, 특별위원 1명으로 하였다.[1]
연구동향
참고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