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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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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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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업 ==
== 관련사업 ==

2024년 12월 12일 (목) 23:04 판

개요

2018년부터 지역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시작된 대전광역시의 사업이다. 초기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혁

2018.8.8.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2018.8.21.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2018.10.2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2018.11.1.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2019.2.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2019.7.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2020.4.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2016.10.20 시행일 2024.7.1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1]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공포일 2018.8.10 시행일 2023.7.14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활동비로 제한되며, 유흥비와 공과금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비목 비목 정의 집행 기준
여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및 시내 교통비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제외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자기개발서 등 제외
지급수수료 사업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기술이전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멘토링(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외
광고 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판촉물 등 제외
식대 및 다과비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내부/외부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비용 주류, 담배, 재료성 물품 등 제외
창업활동비

(기타)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성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자산성 물품, 자본적 경비 등 제외

주)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공고 제2024-835호)

※ 업종에 따라 직접·간접사업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사업 마지막 달에는 교통비(기차, 시외·고속버스, 항공료) 사용 불가

※ 지원항목 및 세부 관리 기준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9세의 청년 초기 창업가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서 창업 후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신청자격 세부조건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함
  • 운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신청자격’의 ‘사업’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공동·각자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 평가 (2024년도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참여 제한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지원 제외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선정방법

  • 1차 - 지원 자격 및 서류 적격 검토
  • 2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 평가항목: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종합 평가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된다.

  1.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2.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제출서류

  1.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서
  2. 창업 활동 계획서
  3. 사업 참여 지원자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창업지원카드 신청 기업정보
  6.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신청자 본인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8. 총 사업자등록내역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 시)
  11. 공고일 기준 작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고일 당해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12.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3.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14. 종업원 수 확인 증빙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첨부

관련사업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와 유사한 사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로 창업 3년 미만,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의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 사업의 규정을 잘 확인해보아야 한다.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자율 프로그램
  • 선정 규모: 590개사 내외

청년 창업지원금과 달리 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사업화 자금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공구,가구,비품,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로 그 범위가 더 넓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4호)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이 목표이다.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 인프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 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 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글로벌지원: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 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사업화지원: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투자지원: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 선정 규모: 총 850명 (민간주도형 170명, 특성화 운영 680명)

인프라와 지원의 수준이 남다르다. (차이점 위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호)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해외사례

싱가포르의 "Startup SG Founder" (SSGF)

신생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창업 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과 실행을 지원한다. S$20,000에서 S$50,000까지 지원하며, 지원하는 보조금 양과 1:1 비율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S$20,000 보조금 양에는 S$20,000 자본이 필요하다.

효과

연구동향

참고자료

  1. 대전광역시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