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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카드 (대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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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목) 23:04 판
개요
2018년부터 지역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시작된 대전광역시의 사업이다. 초기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혁
2018.8.8.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에서 '대전 청년창업희망카드'로 대상 수상
2018.8.21. 대전 청년의회에서 '청년 창업희망카드' 도입 제안
2018.10.22.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대상자 모집공고
2018.11.1.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시행
2019.2. 사업 인원 축소 (500명→300명)
연매출 기준 완화 (5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2019.7. 자격 변경 (창업 후 6개월 이상, 3년 이내→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 기준 완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지원금액 증가 (매월 30만원씩 최대 180만원→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2020.4. 사업 인원 축소 (300명→290명)
연매출 기준 완화 (2억원 이하→3억원 이)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일 2016.10.20 시행일 2024.7.1
제 21조(청년 창업지원) 시장은 법 제 18조[1]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공포일 2018.8.10 시행일 2023.7.14
제 14조(창업 촉진 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
-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
-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활동비로 제한되며, 유흥비와 공과금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한 지원금 환급 방식이다.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 기준 |
---|---|---|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 및 시내 교통비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제외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을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기업 대표자 및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함) | 자기개발서 등 제외 |
지급수수료 | 사업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기술이전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멘토링(컨설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등) |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제외 |
광고 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판촉물 등 제외 |
식대 및 다과비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내부/외부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비용 | 주류, 담배, 재료성 물품 등 제외 |
창업활동비
(기타) |
창업기업의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성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자산성 물품, 자본적 경비 등 제외 |
주) 2024년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공고 제2024-835호)
※ 업종에 따라 직접·간접사업비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사업 마지막 달에는 교통비(기차, 시외·고속버스, 항공료) 사용 불가
※ 지원항목 및 세부 관리 기준은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9세의 청년 초기 창업가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서 창업 후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신청자격 세부조건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상태여야 함
- 운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이 ‘신청자격’의 ‘사업’요건을 충족하여야하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공동·각자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액 평가 (2024년도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참여 제한 대상
- 대전시 또는 타 지자체·중앙정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창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받았던) 자
- 대전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다른 사업장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정부 지원 사업(유관기관 포함) 및 대전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 최근 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위법 행위 등)
지원 제외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선정방법
- 1차 - 지원 자격 및 서류 적격 검토
- 2차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정량평가
- 평가항목: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등 종합 평가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이메일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된다.
-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www.djstart.or.kr)
- 서류 이메일 제출 (djstart@djhousing.or.kr)
제출서류
- 청년 창업지원카드 신청서
- 창업 활동 계획서
- 사업 참여 지원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창업지원카드 신청 기업정보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신청자 본인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총 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해당 시)
- 공고일 기준 작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고일 당해 창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종업원 수 확인 증빙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첨부
관련사업
대전 청년 창업지원카드와 유사한 사업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로 창업 3년 미만,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의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각 사업의 규정을 잘 확인해보아야 한다.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자율 프로그램
- 선정 규모: 590개사 내외
청년 창업지원금과 달리 창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사업화 자금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공구,가구,비품,sw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로 그 범위가 더 넓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4호)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이 목표이다.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 인프라: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 개발 장비(산업용 3D프린터, CNC머신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 기술 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글로벌지원: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 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 사업화지원: 사업모델(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 투자지원: 투자전담운영사(민간 투자전문기관)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등
- 선정 규모: 총 850명 (민간주도형 170명, 특성화 운영 680명)
인프라와 지원의 수준이 남다르다. (차이점 위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호)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해외사례
싱가포르의 "Startup SG Founder" (SSGF)
신생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창업 멘토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과 실행을 지원한다. S$20,000에서 S$50,000까지 지원하며, 지원하는 보조금 양과 1:1 비율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S$20,000 보조금 양에는 S$20,000 자본이 필요하다.
효과
연구동향
참고자료
-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법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