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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원(法院)체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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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로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법원(法院)의 체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반법원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획일화되어 있고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에 기반하여 연방 및 주 법원의 이중법원제도(Dual court system)을 두고 있다. 즉 연방의 Federal court와 주의 State court의 이중법원제도로 나뉘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연방법에 저촉되면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각 주의 법과 저촉되면 그 주의 법원에서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중법원제도의 체계라서 사건도 딱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뉠 것 같지만 사실 미국의 모든 사건 중에서 90%는 주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소수의 사건만을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 미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로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법원(法院)의 체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반법원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획일화되어 있고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에 기반하여 연방 및 주 법원의 이중법원제도(Dual court system)을 두고 있다. 즉 연방의 Federal court와 주의 State court의 이중법원제도로 나뉘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연방법에 저촉되면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각 주의 법과 저촉되면 그 주의 법원에서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중법원제도의 체계라서 사건도 딱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뉠 것 같지만 사실 미국의 모든 사건 중에서 90%는 주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소수의 사건만을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 ||
큰 틀 | 큰 틀 안에서는 Federal과 State로 나뉘어 있고 Federal 안에는 3심제 순서대로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연방특별법원로 나뉘어 있다. 연방특별법원은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 국제무역법원, 연방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연방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연방고등군사법원(U.S. Cou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등으로 나뉘어 있다. 주도 마찬가지로 3심제로 나뉘어 있는데 주마다 법원의 명칭이 너무 다양하여 명칭이 아닌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레벨로 나누어보았다. 먼저 1심의 역할은 Trial Court 레벨에서 2심 항소심의 역할은 중급의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레벨에서 마지막 3심은 State Supreme Court 레벨에서 담당하고 있다. | ||
2024년 12월 15일 (일) 00:55 판
미국은 대표적인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로 대륙법계 성문법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는 법원(法院)의 체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반법원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획일화되어 있고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마지막으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그에 반해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에 기반하여 연방 및 주 법원의 이중법원제도(Dual court system)을 두고 있다. 즉 연방의 Federal court와 주의 State court의 이중법원제도로 나뉘어 있다. 만약 어떤 사건이 연방법에 저촉되면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각 주의 법과 저촉되면 그 주의 법원에서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중법원제도의 체계라서 사건도 딱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뉠 것 같지만 사실 미국의 모든 사건 중에서 90%는 주법원에서 다루고 있고 소수의 사건만을 연방법원에서 다루고 있다. 큰 틀 안에서는 Federal과 State로 나뉘어 있고 Federal 안에는 3심제 순서대로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연방특별법원로 나뉘어 있다. 연방특별법원은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 국제무역법원, 연방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연방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연방고등군사법원(U.S. Cou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등으로 나뉘어 있다. 주도 마찬가지로 3심제로 나뉘어 있는데 주마다 법원의 명칭이 너무 다양하여 명칭이 아닌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레벨로 나누어보았다. 먼저 1심의 역할은 Trial Court 레벨에서 2심 항소심의 역할은 중급의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레벨에서 마지막 3심은 State Supreme Court 레벨에서 담당하고 있다.
출처:
https://louis.pressbooks.pub/introamericangov/chapter/the-dual-court-system/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world.moleg.go.kr%2Fcms%2FcommonDown.do%3FDLD_CFM_NO%3DXYNF9H1BXFTQOT8MM63C%26FL_SEQ%3D30775&psig=AOvVaw3or5sG6K3YqYJiDGev9h9C&ust=1734275688930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AYQrpoMahcKEwiQ3cXExqeKAxUAAAAAHQAAAAAQ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