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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와 수선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 - 주거급여와 수선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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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의 | 1.1.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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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 ||
===== | ===== 수선급여 ===== | ||
2.1. 정의 | 2.1. 정의 | ||
2024년 12월 15일 (일) 18:37 판
1. 국토교통부 정책현황
2. 기초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개요
전략목표II인 포용 및 상생적 주거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추진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제고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프로그램 목표
주거 급여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보장장치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주거수준 보장을 위한 임차료 지원 및 주택노후도 개선 지원을 추진에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3. 프로그램 단위 산업
주택정책지원 - 주거급여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와 수선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주거급여
1.1. 정의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2.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1.3. 주거급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한다.
1.4.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수선급여
2.1. 정의
수선급여는 수선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급여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의 범위가 나뉜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하여 급여를 지원한다. 경보수의 주기는 3년으로 지원금액은 457만 원이며, 중보수의 주기는 5년이며 지원금액은 849만 원, 대보수의 주기는 7년으로 지원금액은 1,241만 원이다.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2.2. 수선 방법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결정된다.
2.3. 긴급보수 지원
보장기관(시. 군. 구)이 재해, 재난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수선 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한다. 긴급보수 대상 사유로는 화재 및 천재지변, 노후화에 의한 파손 등 구조적 문제의 발생, 심각한 누수, 동파,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4. 프로그램 예산
회계구분 | 23년 결산 | 24년 예산 | 24년 예산 | ||
---|---|---|---|---|---|
주택정책지원 | 일반회계 | 2,559,081 | 2,742,436 | 3,036,823 | |
주거급여지원 | 일반회계 | 2,559,081 | 2,742,436 | 3,036,823 |
5. 프로그램 성과지표
주거급여 총 수급가구 수
실제로 해당 지원을 받는 수급 가구의 수를 계산한다. 해당 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대상의 표본수를 선정한다. 다만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권자는 제하였다.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목표 | 신규 | 129.4 | 140 | 145 | 150 |
실적 | 127.3 | 134.5 | 141.3 | ||
달성률(%) | 104% | 101% |
-2021년은 신규 사업으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고 2024년 및 2025년은 아직 실적 집계가 되지 않았다. (측정 대상 기간 : 연도별)
- 집계된 2022년 및 2023년은 모두 목표가 100% 이상 달성되었으나 2023년에 2022년에 비해 달성률이 3% 감소하였다.
3. 기초주거생활보장 프로그램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개선방안
1) 예산의 규모
(문제점) 예산의 규모가 사업 목적에 비해 작다. 기존 코로나 펜데믹 상황 이후 수급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경상소득 증가 비율(4.06%)보다 연평균 주거비에 대한 증가 비율(6.52%)이 크다. 2025년의 예산안이 2024년의 예산안의 10.73% 증가하였으나 해가 지날 수록 노후주택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지원의 수급자 확대 및 지원수준 상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2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며 산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계획은 해당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빈곤사각지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 달성률도 2022년보다 2023년에 3% 하락하였다.
(개선방안) 주거급여지원과 주택노후개선의 예산을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2) 부서의 분할로 인한 행정 비효율 초래
(문제점) 주거급여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된 이후 동주민센터나 구청은 주거급여액 결정 방식을 이해하거나 안내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은 관련 부서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필요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주거생활보장의 경우 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제도와 맥락을 함깨 하게 된다. 같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면 주거급여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여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할 이유가 없다. 이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나눔으로써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적 운영을 제고한다. 어차피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제도와 맥락을 함께하기에 하나의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서를 분할할 필요성이 무조건적으로 존재한다면 부서별 연계가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 합동 부서를 만들거나, 연계를 강화해서 정책 진행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 써야 한다. 또한, 현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주거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의 구분을 유지한다면 주거급여의 산정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주거 안정성의 기준 자체가 다를 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정책을 집행한다면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좀 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