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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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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목적 ===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 2. 노인 안검진 사업 === ==== (1) 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안과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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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5일 (일) 23:08 판
1. 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2. 노인 안검진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
(2) 사업내용
무료 안검진(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3.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1) 대상
- 만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사업내용
개안수술비 등 지원[1]
4. 지원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5. 절차, 방법
(1)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우러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2)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3)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연락처 02-718-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