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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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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인사 주요 내용 ===
=== 통합인사 주요 내용 ===
통합인사란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전공자, 사회통합형 인재 등 그간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였거나 소외되어왔던 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포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의미한다.
<big>'''통합인사란'''</big>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전공자, 사회통합형 인재 등 그간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였거나 소외되어왔던 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포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제26조, 제26조의4에 통합인사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6월에는 「균형인사지침」(現 통합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통합인사정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2007년 「지방공무원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인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제26조, 제26조의4에 통합인사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6월에는 「균형인사지침」(現 통합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통합인사정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2007년 「지방공무원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인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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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사 정책은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 사회적 다양성에 따라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통합인사 정책은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 사회적 다양성에 따라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5,7,9급 공채 등에서 특정 성이 채용목표비율 3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용 목표관리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관리가 있다.
<big>'''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big>에서는 5,7,9급 공채 등에서 특정 성이 채용목표비율 3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용 목표관리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관리가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7,9급 공채 등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법정의무고용률 이상)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인 장애인 구분모집제,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일정한 자격(경력, 학위, 자격증)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 이후 맞춤 서비스 제공인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 있다.
<big>'''장애인'''과 관련된 부분</big>에서는 7,9급 공채 등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법정의무고용률 이상)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인 '''장애인 구분모집제''',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일정한 자격(경력, 학위, 자격증)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 이후 맞춤 서비스 제공인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 있다.
 
<big>'''지방・지역 인재'''와 관련된 부분</big>에서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5급 20%, 7급 3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에서 대학 추천과 시험(필기, 면접시험)으로 선발, 수습근무(1년)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며, 9급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과학기술직군에 한함) 추천과 시험(필기, 면접시험)으로 선발, 수습근무(6개월)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9급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험(필기,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술계고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big>'''이공계'''와 관련된 부분</big>에서는 국가공무원 5급 신규채용인원의 40%,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30% 이상을 이공계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중 40% 이상을 이공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이공계관리자 임용 확대'''가 있다.
 
<big>'''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big><small>에서</small>는 국가,지방 공무원 9급 공채 선발 예정인원의 2%, 9급 경채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제'''가 있다.





2024년 12월 16일 (월) 16:50 판

통합인사 추진 개요

통합인사 제도 추진 경과

2017년 12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신설, 「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18년 2월: 제1회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

2018년 3월: 여성 고위공무원 워크숍 개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균형인사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18년 4월: 제1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7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 수립・발표(국무회의 보고)

2018년 9월: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18년 12월: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전면 개정

2019년 2월: 제2회 균형인사정책 발전 포럼 개최

2019년 4월: 제2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19년 5월: 제1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 중증장애인 채용에 따른 초과현원 인정 근거 마련

2019년 7월: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수립・발표(국무회의 보고)

2019년 8월: 2019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19년 9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

2019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균형인사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2019년 12월: 균형인사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20년 6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방안 마련・발표(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보고)

2020년 7월: 제3회 균형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2020년 8월: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20년 10월: 제 2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0년 11월: 제 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2021년 4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발간

2021년 6월: 제 4회 균형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2021년 9월: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1년 11월: 제3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1년 12월: 제4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22년 9월: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발간

2022년 11월: 제5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22년 12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제5회 균형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2023년 3월: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 수립

2023년 4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개정 및 발간,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발간

2023년 7월: 균형인사정책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2023년 11월: 제6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2023년 12월: 제5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제6회 통합인사 정책발전 포럼 개최


통합인사 주요 내용

통합인사란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전공자, 사회통합형 인재 등 그간 공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였거나 소외되어왔던 집단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승진・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포용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제26조, 제26조의4에 통합인사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6월에는 「균형인사지침」(現 통합인사지침)을 제정하여 통합인사정책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2007년 「지방공무원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인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통합인사 정책은 양성평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 사회적 다양성에 따라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5,7,9급 공채 등에서 특정 성이 채용목표비율 3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된 여성관리자 비율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용 목표관리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관리가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7,9급 공채 등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법정의무고용률 이상)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인 장애인 구분모집제,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일정한 자격(경력, 학위, 자격증)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 이후 맞춤 서비스 제공인 장애인고용 종합컨설팅이 있다.

지방・지역 인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5급 20%, 7급 30%)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7급에서 대학 추천과 시험(필기, 면접시험)으로 선발, 수습근무(1년)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며, 9급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과학기술직군에 한함) 추천과 시험(필기, 면접시험)으로 선발, 수습근무(6개월) 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9급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험(필기,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술계고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이공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공무원 5급 신규채용인원의 40%,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30% 이상을 이공계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중 40% 이상을 이공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이공계관리자 임용 확대가 있다.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지방 공무원 9급 공채 선발 예정인원의 2%, 9급 경채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제가 있다.


[통합인사 정책 추진 근거]

  • 중앙부처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6조의4, 제28조, 제52조
  2.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8조의2, 제16조,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5조, 제57조의4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5. 「통합인사지침」
  • 지방자치단체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4, 제27조, 제77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 제21조의2, 제42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1조의5
  3.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4.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표준안)」

추진현황

양성평등 추진 현황

장애인 공직 진출 및 근무지원 현황

지방・지역인재 채용 현황

이공계 공무원 임용 현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현황

중앙부처 통합인사 현황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지자체 통합인사 현황

양성평등

장애인

기술인재

이공계

공공기관 통합인사 현황

양성평등

양성평등・장애인

장애인

지역인재

통합인사 정책 추진 성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