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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월) 22:47 판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및 배경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국가는 아래 하단에서 설명하는 필요성 및 배경을 바탕으로 이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1. 필요성
1. 사회적 통합 ⦁ 장애인 고용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경제적 자립 ⦁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사회활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복지 비용 절감 효과와 경제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인권보장 ⦁ 장애인 고용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국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보장된 권리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 참여의 장에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격리나 고립과 같은 배제를 없앨 수 있고 사회적 편견 해소와 함께 장애인의 존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2. 배경
1. 법적 제도 1.1.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고용의 의무를 진다." 장애인은 고용 기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 1.2. 국내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제27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준수를 위한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다. 1.3. 국제적 법적 근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RPD)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ILO(국제노동기구) 제159호 직업재활 및 고용 재활 조약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며,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통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사회적 요구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장애인을 포함하여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개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정의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의 목적
⦁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다.
⦁ 직업 안정성 강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 법적 의무 이행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및 대상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1.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된.(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2.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 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진단서"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 1월 1일부터 ∼ 3월 31일 :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 전자신청 (www.esingo.or.kr) - 우편신청 - 방문접수 * 고용장려금을 전자신청 할 경우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능하면 전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장려금 처리절차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