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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ㆍ체감형 및 보편적ㆍ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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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배경 ==
== 시행 배경 ==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항공여객은 1억 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항고 여객수는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 운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목표 수립 및 과제 추진을 위함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항공여객은 1억 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항고 여객수는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 운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체 장애인 승객의 항공여행 예약거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미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항공운송은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는 교통관련 여객 시설의 규격 등 시설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목표 수립 및 과제 추진하고자 한다.


== 관련 법 ==
==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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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표기, 하부 휠체어 공간 등 마련이 부족하다. 특히, 매표소(34.5%), 안내 및 유도시설(52.8%)등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표기, 하부 휠체어 공간 등 마련이 부족하다. 특히, 매표소(34.5%), 안내 및 유도시설(52.8%)등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항고부문은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항공부문은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 문제 ==
== 문제 ==


== 해외 사례 ==
== 해외 사례 ==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파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png|섬네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파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png|섬네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2024년 12월 17일 (화) 17:06 판

개념

이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중 목표 중 하나이다. 하위목표로는 스마트한 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이 있다.

시행 배경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항공여객은 1억 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항고 여객수는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 운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체 장애인 승객의 항공여행 예약거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미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항공운송은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는 교통관련 여객 시설의 규격 등 시설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목표 수립 및 과제 추진하고자 한다.

관련 법

「교통약자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사항이다.

①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③ 보행환경 실태, ④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⑤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⑥ 보행환경개선, ⑦ 특별교통수단 도입, ⑧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⑨ 증진계획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⑩ 국내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 ⑪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현황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항공기의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3.7%로 '21년 목표'인 90.0%이상 유지를 미달성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항공기의 영상 안내기기 및 장애인 접근 가능 그림표지의 미설치로 간주한다. '영상안내기기'는 저비용항공사의 증가로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 시설 설치 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항공기는 타 교통수단과 달리 기체를 육안으로 확인 후, 탑승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승무원이 직접 탑승구를 안내하고 있어 '장애인 접근가능 그림표시' 미설치가 많다.

저상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의 장애인 접근가능 그림표시 예
항공기 관리주체별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단위: %)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이와 관련하여 공항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도 86.8%로 '21년 목표'인 90.0% 목표를 미달성했다.

최근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표기, 하부 휠체어 공간 등 마련이 부족하다. 특히, 매표소(34.5%), 안내 및 유도시설(52.8%)등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항공부문은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

해외 사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향후 계획

참고 문헌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국토교통부, 2022.9, pg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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