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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ㆍ체감형 및 보편적ㆍ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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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 == 문제 == | ||
아래 내용은 여행의 예약단계에서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장애인 승객이 항공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장애인단체 관련자와의 자문화의 및 2018년 10월 25일에 열린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내용이다. | |||
=== 항공 여행 정보의 제공 및 예약 시스템 === | |||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55.1%인 59명이 항공교통이용시 예약과 관련한 4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 |||
장애인 여행객들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상담 번호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 공항에서의 편의 제공 === | |||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67.2%인 72명이 공항 도착 및 공항 내 이동과 관련한 9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과정과 관련한 5개의 문항에서는 95명인 88.7%가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의 안정성과 안전장치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내 시설의 높이와 출입구, 폭 등에서 휠체어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또한, 휠체어 배터리 충전 시설과 배터리 분리, 바퀴 공기주입 등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휠체어 리프트 사용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 |||
== 해외 사례 == | == 해외 사례 == | ||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 ||
1988년에 개최된 제26차 ICAO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항공 서비스와 공항 시설에의 접근에 대한 "국제 표준과 권고사항 및 절차"가 도입된다. | |||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일반적인 항공 승객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도움을 제공할 것, 출발지 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도착지 공항을 떠나는 시점까지 모든 항공운송 과정에서 충분히 승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각 단계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 장애를 가진 승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또한, 항공기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체약국 내의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기를 신규도입 하고자 할 때에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예: 항공기 형태, 크기, 접이식 팔걸이 설칭부 등), 이동보조 기구의 기내 보관, 장애인 보조 동물의 수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 | |||
IATA는 교통약자의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을 증가시키고, 시설 이용과 승객 수용 등의 표준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항공교통을 이용하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항공여행을 위한 시설과 승객 응대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
또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으로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며,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장애로 항공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승객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 |||
=== 미국 === | |||
미국에서 항공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1986년 ACAA(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로 볼 수 있다. | |||
이는 상업적 항공운송인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고항이나 기내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항공권 구매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금지한다. | |||
위와 같은 의회입법에 기초하여 미국 교통부는 행정입법의 형태로 1990년 항공운송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d Disability in Air Travel, 14 CFR Part 382)을 개정했다, | |||
이 규정은 미국 영토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인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항공사와 그 직원, 항공사의 대리인,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계약업체,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시설, 서비스,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 직원 등이 해당한다. | |||
=== EU === | |||
EU는 항공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2006년 7월에 제정된 Regulation EC No. 1107/2006을 두고 있다. | |||
이 규정은 유럽민간항공회의가 ICAO 부속서 9의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하였다. 이 규정은 항공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많은 이동 제약자들에게 일반적인 승객들과 비교할 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동선택의 자유 및 비차별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 |||
특히 교통약자의 탑승거절 등을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동권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EU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인 및 해당 지역의 공항에 적용이 되고 EU소속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Regulation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입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파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png|섬네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 [[파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png|섬네일|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 ||
2024년 12월 17일 (화) 18:01 판
개념
이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중 목표 중 하나이다. 하위목표로는 스마트한 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이 있다.
시행 배경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항공여객은 1억 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항고 여객수는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 운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체 장애인 승객의 항공여행 예약거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미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항공운송은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는 교통관련 여객 시설의 규격 등 시설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목표 수립 및 과제 추진하고자 한다.
관련 법
「교통약자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사항이다.
①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③ 보행환경 실태, ④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⑤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⑥ 보행환경개선, ⑦ 특별교통수단 도입, ⑧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⑨ 증진계획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⑩ 국내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 ⑪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현황
항공기의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3.7%로 '21년 목표'인 90.0%이상 유지를 미달성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항공기의 영상 안내기기 및 장애인 접근 가능 그림표지의 미설치로 간주한다. '영상안내기기'는 저비용항공사의 증가로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 시설 설치 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항공기는 타 교통수단과 달리 기체를 육안으로 확인 후, 탑승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승무원이 직접 탑승구를 안내하고 있어 '장애인 접근가능 그림표시' 미설치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도 86.8%로 '21년 목표'인 90.0% 목표를 미달성했다.
최근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표기, 하부 휠체어 공간 등 마련이 부족하다. 특히, 매표소(34.5%), 안내 및 유도시설(52.8%)등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항공부문은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
아래 내용은 여행의 예약단계에서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장애인 승객이 항공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장애인단체 관련자와의 자문화의 및 2018년 10월 25일에 열린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내용이다.
항공 여행 정보의 제공 및 예약 시스템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55.1%인 59명이 항공교통이용시 예약과 관련한 4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여행객들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상담 번호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항에서의 편의 제공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67.2%인 72명이 공항 도착 및 공항 내 이동과 관련한 9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과정과 관련한 5개의 문항에서는 95명인 88.7%가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의 안정성과 안전장치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내 시설의 높이와 출입구, 폭 등에서 휠체어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휠체어 배터리 충전 시설과 배터리 분리, 바퀴 공기주입 등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휠체어 리프트 사용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해외 사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1988년에 개최된 제26차 ICAO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항공 서비스와 공항 시설에의 접근에 대한 "국제 표준과 권고사항 및 절차"가 도입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일반적인 항공 승객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도움을 제공할 것, 출발지 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도착지 공항을 떠나는 시점까지 모든 항공운송 과정에서 충분히 승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각 단계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 장애를 가진 승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기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체약국 내의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기를 신규도입 하고자 할 때에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예: 항공기 형태, 크기, 접이식 팔걸이 설칭부 등), 이동보조 기구의 기내 보관, 장애인 보조 동물의 수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교통약자의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을 증가시키고, 시설 이용과 승객 수용 등의 표준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항공교통을 이용하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항공여행을 위한 시설과 승객 응대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으로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며,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장애로 항공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승객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미국
미국에서 항공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1986년 ACAA(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로 볼 수 있다.
이는 상업적 항공운송인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고항이나 기내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항공권 구매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금지한다.
위와 같은 의회입법에 기초하여 미국 교통부는 행정입법의 형태로 1990년 항공운송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d Disability in Air Travel, 14 CFR Part 382)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미국 영토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인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항공사와 그 직원, 항공사의 대리인,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계약업체,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시설, 서비스,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 직원 등이 해당한다.
EU
EU는 항공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2006년 7월에 제정된 Regulation EC No. 1107/2006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민간항공회의가 ICAO 부속서 9의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하였다. 이 규정은 항공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많은 이동 제약자들에게 일반적인 승객들과 비교할 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동선택의 자유 및 비차별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의 탑승거절 등을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동권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EU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인 및 해당 지역의 공항에 적용이 되고 EU소속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Regulation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입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계획
참고 문헌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국토교통부, 2022.9, pg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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