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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폐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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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의미 ===
=== 종합부동산세 의미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납부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되며,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산출 과정은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100%로 훨씬 높다(2022년 기준).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고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부과된다.<ref>머니레터, “부동산 세금 총정리 2024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와 취득세 알아보기”, 2024.06.19., <<nowiki>https://blog.okfngroup.com/content/real-estate-tax-summary-2024</nowiki>></ref>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납부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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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출처: 삼쩜삼.)<ref>삼쩜삼, “부동산 세금 종류,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림!”, <<nowiki>https://help.3o3.co.kr/hc/ko/articles/13569136728089-%EB%B6%80%EB%8F%99%EC%82%B0-%EC%84%B8%EA%B8%88-%EC%A2%85%EB%A5%98-%EC%95%84%EC%A3%BC-%EC%8B%AC%ED%94%8C%ED%95%98%EA%B2%8C-%EC%A0%95%EB%A6%AC%ED%95%B4-%EB%93%9C%EB%A6%BC</nowiki>></ref>
| rowspan="2" |주택 (일반)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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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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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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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원 초과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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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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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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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종합 합산토지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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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colspan="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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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 이슈 제기 배경 ===
=== 이슈 제기 배경 ===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러 감세 조치가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그리고 과세기준 상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종부세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각각 7조 원대와 6조 원대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납세 인원도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결정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종부세는 본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에 대한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f>손종필, “종부세 논란의 진원지, 과거와 다르다”, 나라살림연구소, 2024.06.19., <<nowiki>https://narasallim.net/report/623</nowiki>></ref>
한편으로는 종부세를 부자 징세와 더불어 집값 안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데다 납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중부세 폐지 논란이 더욱 뜨겁다.<ref>이의현, “[비바 2080]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브릿지경제, 2024.11.25., <<nowiki>https://www.viva100.com/article/20241123500083</nowiki>></ref>


=== 현황 ===
=== 현황 ===
현재 종부세 폐지 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뜨거운 감자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의 반응,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하고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f>김영신,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연합뉴스, 2024.06.16., <<nowiki>https://www.yna.co.kr/view/AKR20240616015400001</nowiki>></ref>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특히 고가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슈 개요 ==
== 이슈 개요 ==


=== 현정부 조치 ===
=== 현정부 조치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되었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첫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시가격 = 시세 X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ref>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KDI 경제정보센터, 2024.09.13., <<nowiki>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7331</nowiki>></ref>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 제도를 정리하자면, 취득세를 기존 8%에서 1~3%로 하향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주택자 중과도 폐지하였다. 비과세 공제액은 상향 조정되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면서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지기 때문이다.<ref>한지연, “2주택ㆍ다주택자 세금 부담 낮아진다...2023년 변경된 부동산 세금 제도”, 아주경제, 2023.05.09.,<<nowiki>https://www.ajunews.com/view/20230519110408262</nowiki>></ref>


=== 형평성의 문제(공정과세) ===
=== 형평성의 문제(공정과세) ===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ref>권대중,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ifs POST, 2024.05.29., <<nowiki>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61</nowiki>></ref>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찬반양론) ==
==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찬반양론) ==


=== 찬성입장 ===
=== 찬성입장 ===
==== 이중과세 및 조세부담 완화 ====


=== 반대입장 ===
=== 반대입장 ===


== 후속 연구 ==
== 후속 연구 ==
=== 국제 사례 비교 ===


===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미칠 영향 ===
===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미칠 영향 ===
=== 국제 사례 비교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4년 12월 17일 (화) 18:19 판

이슈 요약

종합부동산세 의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납부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되며,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산출 과정은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100%로 훨씬 높다(2022년 기준).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고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부과된다.[1]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납부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법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출처: 삼쩜삼.)[2]
주택 (일반)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세율 0.6% 0.8% 1.2% 1.6% 2.2% 3.0%
주택 (조정 2, 3주택 이상)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12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94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세율 1.2% 1.6% 2.0% 3.6% 5.0% 6.0%
종합 합산토지분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45억 원 이하 45억 원 초과
세율 1.0% 2.0% 3.0%
별도 합산토지분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400억 원 이하 400억 원 초과
세율 0.5% 0.6% 0.7%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이슈 제기 배경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여러 감세 조치가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그리고 과세기준 상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종부세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각각 7조 원대와 6조 원대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납세 인원도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결정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종부세는 본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제도를 무력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에 대한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3]


한편으로는 종부세를 부자 징세와 더불어 집값 안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데다 납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중부세 폐지 논란이 더욱 뜨겁다.[4]

현황

현재 종부세 폐지 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뜨거운 감자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의 반응,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하고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5]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부동산 시장, 특히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특히 고가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슈 개요

현정부 조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되었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첫째,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시가격 = 시세 X (시세반영률 + 시세반영률 제고분)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6]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세금 제도를 정리하자면, 취득세를 기존 8%에서 1~3%로 하향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주택자 중과도 폐지하였다. 비과세 공제액은 상향 조정되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면서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지기 때문이다.[7]

형평성의 문제(공정과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8]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찬반양론)

찬성입장

이중과세 및 조세부담 완화

반대입장

후속 연구

국제 사례 비교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미칠 영향

참고문헌

  1. 머니레터, “부동산 세금 총정리 2024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와 취득세 알아보기”, 2024.06.19., <https://blog.okfngroup.com/content/real-estate-tax-summary-2024>
  2. 삼쩜삼, “부동산 세금 종류,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림!”,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3569136728089-%EB%B6%80%EB%8F%99%EC%82%B0-%EC%84%B8%EA%B8%88-%EC%A2%85%EB%A5%98-%EC%95%84%EC%A3%BC-%EC%8B%AC%ED%94%8C%ED%95%98%EA%B2%8C-%EC%A0%95%EB%A6%AC%ED%95%B4-%EB%93%9C%EB%A6%BC>
  3. 손종필, “종부세 논란의 진원지, 과거와 다르다”, 나라살림연구소, 2024.06.19., <https://narasallim.net/report/623>
  4. 이의현, “[비바 2080]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브릿지경제, 2024.11.25., <https://www.viva100.com/article/20241123500083>
  5. 김영신,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연합뉴스, 2024.06.16.,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6015400001>
  6.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KDI 경제정보센터, 2024.09.1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7331>
  7. 한지연, “2주택ㆍ다주택자 세금 부담 낮아진다...2023년 변경된 부동산 세금 제도”, 아주경제, 2023.05.09.,<https://www.ajunews.com/view/20230519110408262>
  8. 권대중,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ifs POST, 2024.05.29.,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