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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ㆍ체감형 및 보편적ㆍ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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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햔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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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37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37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 에어부산 ====
에어부산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노약자, 장애인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임산부 및 유아동반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노약자 및 장애인 승객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노약자, 장애 3등급 이상 장애인, 7세 미만의 유/ 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1세 이하, 국내선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 상으로,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당일 공항에서 신청하거나 여행출 발 7일전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어린이 승객의 배 웅/마중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한다.
셋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하다.
넷째, 유소아 2인 이상 등반 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유아만 탑승 가능하며 보 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이 가능하고, 국내선 이용 요 금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노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하다.
==== 이스타항공 ====
이스타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 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며, 한 열당 1명의 유아 승객만 탑승이 가능하며 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 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약 시점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 승객은 이동시간을 감안하 여 탑승수속시 카운터에 일찍 도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넷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하다.
==== 티웨이항공 ====
티웨이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 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유아의 국제선 운임은 노 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유모차의 형태에 따라 유모차를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따라 유아용 안전 의자의 사용 가능하다.
셋째, 휠체어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에 대해 무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휠체어를 출발 공항의 탑승구까지, 도착 공항의 탑승구에서부터 본인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전동 휠체어의 경우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예약시점에 요청 시 출발 및 도착 공항의 보호자가 있 는 경우에 공항에서 입국 수속까지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한다.
==== 진에어 ====
진에어는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유아동반승객, 임산부, 몸이 불편한 승객, 보조호흡장치 사용 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유아동반승객
유아는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 운임의 10%를 부 과하고 있다.
둘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하다.
셋째, 몸이 불편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으 며, 온라인, 고객센터, 출발지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의 신청 가능하다.
넷째, 보조호흡장치 사용 승객
승객 소유의 보조호흡장비 사용 예정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사용 승객은 예약시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 에어서울 ====
에어서울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안내견 동반 시각 장애인 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야 하며, 36주 이상 임산부는 보호자 동반을 조건과 의료서비스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유아는 생후 7일 이상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만 보 호자와 함께 착석하며(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성인 정상 운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탑승수 속, 출국수속 및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에서 도착까지 UM 서 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여행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고 출/도착지에서 어린이를 인수할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내견 동반 시각 장애인 승객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추가요금 없이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소지, 목줄을 착용하고, 목적지 또는 경유지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하 고, 비행중에는 승객의 발 아래 위치해야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리나라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
=== 우리나라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

2024년 12월 18일 (수) 03:25 판

개념

이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중 목표 중 하나이다. 하위목표로는 스마트한 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이 있다.

시행 배경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항공여객은 1억 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항고 여객수는 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 운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체 장애인 승객의 항공여행 예약거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미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항공운송은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법규는 교통관련 여객 시설의 규격 등 시설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목표 수립 및 과제 추진하고자 한다.

관련 법

「교통약자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사항이다.

①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③ 보행환경 실태, ④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⑤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⑥ 보행환경개선, ⑦ 특별교통수단 도입, ⑧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⑨ 증진계획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⑩ 국내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 ⑪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현황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국적항공사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항공기의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3.7%로 '21년 목표'인 90.0%이상 유지를 미달성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항공기의 영상 안내기기 및 장애인 접근 가능 그림표지의 미설치로 간주한다. '영상안내기기'는 저비용항공사의 증가로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 시설 설치 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총 9개의 국적항공사 중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고아는 총 8개의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서울)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여행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한 승객, 임산부, 유아동반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승객,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1인 승객, 타 항공사 연결편 승객 중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승객(한국 출발에 한함)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항공사 서비스센터, 발권지점, 여행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도착치 체류 주소 및 마중가족의 이름 및 연락처, 도움이 필 요한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 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연결편 이용시 해당 항공 사의 탑승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 까지 안내 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부터 국제선은 만 11세 이하,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 으로 출국에서 기내, 도착지 공항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 24시간 전 까지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을 적용하며,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성인운임에 구간당 추가요금을 더해 부과한다.


셋째,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한 승객

의료용 침대 이용 승객, 정신장애로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이해하거나 응답할 수 없는 승객, 심각한 이동장애로 비상 탈출이 불가능한 승객, 심각한 시청각 동시장애로 승무원의 안전브리핑 전달이 불가하며 비상 탈출이 불가능한 승객은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한다.

시각/청각 장애인은 전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요금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휠체어를 제공하고 탑승 수속부터 탑승, 도착 후 터미널 내 입국장까지 직원이 이동에 도움을 제공하며 사전 신청 또는 당일 공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항공기내에는 기내용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서비스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기내휠체어 사용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소유의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구는 무료운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사용하고 도착지 탑승구부터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승객의 경우 예약 시 사전 좌석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 CFR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


넷째, 임산부 승객

32~36주 이상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국낸공항에서 도움이 필요한 승객 카운터를 이용하여 우선 탑승 가능하다.


다섯째, 유아동반 승객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 임의 10% 이고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다.

유아의 허용 수하물은 항공사에서 제시한 규격 이내의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또는 요람) 각 1개와 국제선의 경우 10kg 미만 수하물 1개 허용한다.

국제선에 한해 기내에서 유아용 요람과 유아용 시트, 유/소아용 벨트, 유아용 기내식을 사전 신청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 또는 항공권 예약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노약자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장애인, 의료도움이 필요한 승객, 임산부, 유아동반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약자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승객에 대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연결편 이용시 해당 항공사의 탐승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 까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내에서는 목적지 공항의 입국 서류 작성 보조 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 상으로, 출국에서 기내, 도착지 공항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을 적용하며,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성인운임에 구간당 추가요금을 더해 부과함.


셋째,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은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요금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또한, 비동반 시각장애승객의 경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제3자의 도움 없이 식사 및 개인 용무가 가능해야 하며 출․도착지 공항에서 승객을 지원할 수 있는 보 호자가 있어야 한.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휠체어를 제공하며 탑승 수속부터 탑승, 도착 후 마중객이 있는 곳 까지 직원이 이동에 도움 제공한다.

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사용하고 도착지 탑승구부터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내 이동을 위한 기내용 휠체 어가 비치되어 있다.


넷째, 의료도움이 필요한 승객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서는 의료용침대(Stretcher)와 의료용 산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내에서 승객 소유의 휴대용 산소 발생기 및 보조호흡장비 사용이 가능한다.

질환을 가진 고령의 승객,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승객, 당뇨질환 고객, 체내 의료장비 삽입고객의 경우 비행 전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다섯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건강상태 서약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하다.

혼자 여행하는 임산부 승객에 한해 전 국제선 노선에서 항공기 우선탑승, 도착 지 위탁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제공한다.


여섯째, 유아동반 승객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 이고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다.

유아의 허용 수하물은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가 가능하며 국내선 10kg, 미주구간 23kg, 미주 외 구간 10kg의 수하물 기준 적용한다.

국제선에 한해 기내에서 유아용 요람과 유아용 시트, 유아용 기내식을 사전 신 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제시하는 시점 이전까지 예약센터를 통 해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유아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유아동반 승객

국내선 생후 7일 이상, 국제선 생후 14일 이상의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 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부과하며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 상으로, UM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 청할 수 있고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UM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편도 구간당 25,000KRW(25USD), 국 제선의 경우 편도 구간당 100,000KRW(100USD)의 서비스 운임을 추가로 부과한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의 공항 출발 및 도착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약 시점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37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노약자, 장애인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임산부 및 유아동반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노약자 및 장애인 승객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노약자, 장애 3등급 이상 장애인, 7세 미만의 유/ 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1세 이하, 국내선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 상으로,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당일 공항에서 신청하거나 여행출 발 7일전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어린이 승객의 배 웅/마중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한다.


셋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하다.


넷째, 유소아 2인 이상 등반 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유아만 탑승 가능하며 보 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이 가능하고, 국내선 이용 요 금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노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하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 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며, 한 열당 1명의 유아 승객만 탑승이 가능하며 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 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약 시점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 승객은 이동시간을 감안하 여 탑승수속시 카운터에 일찍 도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넷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하다.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 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유아의 국제선 운임은 노 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유모차의 형태에 따라 유모차를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따라 유아용 안전 의자의 사용 가능하다.


셋째, 휠체어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에 대해 무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휠체어를 출발 공항의 탑승구까지, 도착 공항의 탑승구에서부터 본인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전동 휠체어의 경우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예약시점에 요청 시 출발 및 도착 공항의 보호자가 있 는 경우에 공항에서 입국 수속까지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한다.

진에어

진에어는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유아동반승객, 임산부, 몸이 불편한 승객, 보조호흡장치 사용 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유아동반승객

유아는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 운임의 10%를 부 과하고 있다.


둘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하다.


셋째, 몸이 불편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으 며, 온라인, 고객센터, 출발지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의 신청 가능하다.


넷째, 보조호흡장치 사용 승객

승객 소유의 보조호흡장비 사용 예정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사용 승객은 예약시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에어서울

에어서울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안내견 동반 시각 장애인 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야 하며, 36주 이상 임산부는 보호자 동반을 조건과 의료서비스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유아는 생후 7일 이상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만 보 호자와 함께 착석하며(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성인 정상 운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탑승수 속, 출국수속 및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에서 도착까지 UM 서 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여행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고 출/도착지에서 어린이를 인수할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내견 동반 시각 장애인 승객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추가요금 없이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소지, 목줄을 착용하고, 목적지 또는 경유지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하 고, 비행중에는 승객의 발 아래 위치해야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항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항공기 관리주체별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단위: %)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공항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도 86.8%로 '21년 목표'인 90.0% 목표를 미달성했다.

최근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표기, 하부 휠체어 공간 등 마련이 부족하다. 특히, 매표소(34.5%), 안내 및 유도시설(52.8%)등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항공부문은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추가로 항공사업법 상 "공항운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항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장애인 승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정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터미널 내 안내데스크로 바로 연결되는 헬프폰 서비스 및 휠체어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이동 서비스와 공항 내 전동차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내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항정보를 담은 점자 브로셔를 제공한다.

인천 공항 내 교통약자 전용출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70세 이상 고령자, 병약 승객, 임산부가 동반 여객 3인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하다.

인천공항에서는 24시간 안내가 가능한 안내데스크를 비롯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승객 및 교통약자 승객에 대해 응대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14개 공항에서는 공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승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 전용 정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할 수 있는 Help-Point와 전동 휠체어 층전존이 설치되어있다.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서 공항까지 이동을 위해 전동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공항에서는 이동 도움 서비스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공항에서 23개의 교통약자 우선보안 검색대를 운영하고 있고 터미널 내 휴게좌석에는 교통약자 전용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탑승교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3대를 구매하여 항공사/지상조업사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에서는 일반 승객 및 교통약자 승객의 편의를 위해 공항 운영시간동안에만 현장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문제

아래 내용은 여행의 예약단계에서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장애인 승객이 항공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장애인단체 관련자와의 자문화의 및 2018년 10월 25일에 열린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내용이다.

항공 여행 정보의 제공 및 예약 시스템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55.1%인 59명이 항공교통이용시 예약과 관련한 4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여행객들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상담 번호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항에서의 편의 제공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67.2%인 72명이 공항 도착 및 공항 내 이동과 관련한 9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과정과 관련한 5개의 문항에서는 95명인 88.7%가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의 안정성과 안전장치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내 시설의 높이와 출입구, 폭 등에서 휠체어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휠체어 배터리 충전 시설과 배터리 분리, 바퀴 공기주입 등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휠체어 리프트 사용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기내서비스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도록 하며 기내용 휠체어의 경우 장애인 승객이 이동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구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동시에도 안전벨트 착용 후 이동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청각 장애인과 같이 통상적인 기내 안전 브리핑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에 맞춰 별도의 기내 안전 브리핑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비행 중 승객에게 제공되는 날씨, 비행지연, 연결편 게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시,청각 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방송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동보조기기의 취급 및 운송

전동휠체어와 같이 항공 안전을 이유로 항공사에 사전에 문의가 필요한 이동 보조 기기 배터리에 관하여 항공사 홈페이지에 배터리 규격, 형식 등 명확한 기준을 공지하고, 사전 문의 시 빠른 응대가 가능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취급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개인용 이동 보조 기기가 위탁 수화물로 운반되는 경우 도착지에서 가능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하물 취급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지연, 파손, 분실 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외 사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1988년에 개최된 제26차 ICAO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항공 서비스와 공항 시설에의 접근에 대한 "국제 표준과 권고사항 및 절차"가 도입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일반적인 항공 승객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도움을 제공할 것, 출발지 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도착지 공항을 떠나는 시점까지 모든 항공운송 과정에서 충분히 승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각 단계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 장애를 가진 승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기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체약국 내의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기를 신규도입 하고자 할 때에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예: 항공기 형태, 크기, 접이식 팔걸이 설칭부 등), 이동보조 기구의 기내 보관, 장애인 보조 동물의 수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교통약자의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을 증가시키고, 시설 이용과 승객 수용 등의 표준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항공교통을 이용하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항공여행을 위한 시설과 승객 응대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으로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며,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장애로 항공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승객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미국

미국에서 항공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1986년 ACAA(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로 볼 수 있다.

이는 상업적 항공운송인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고항이나 기내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항공권 구매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금지한다.

위와 같은 의회입법에 기초하여 미국 교통부는 행정입법의 형태로 1990년 항공운송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d Disability in Air Travel, 14 CFR Part 382)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미국 영토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인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항공사와 그 직원, 항공사의 대리인,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계약업체,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시설, 서비스,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 직원 등이 해당한다.

EU

EU는 항공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2006년 7월에 제정된 Regulation EC No. 1107/2006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민간항공회의가 ICAO 부속서 9의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하였다. 이 규정은 항공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많은 이동 제약자들에게 일반적인 승객들과 비교할 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동선택의 자유 및 비차별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의 탑승거절 등을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동권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EU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인 및 해당 지역의 공항에 적용이 되고 EU소속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Regulation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입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향후 계획

참고 문헌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국토교통부, 2022.9, pg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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