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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두배적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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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 지원 정책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 지원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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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nowiki>http://www.nhis.or.kr</nowiki>) 또는 팩스 신청 발급 | ▶ 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nowiki>http://www.nhis.or.kr</nowiki>) 또는 팩스 신청 발급 | ||
=== 지원내용 === | |||
2년만기 적금,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 |||
- 매월 저축액 : 청년 10만원, 지자체 10만원 | |||
- 만기 수령액(24개월) : 480만원 + 이자 | |||
<nowiki>*</nowiki>매월 적립 시 | |||
=== 지원 제외 대상 === | === 지원 제외 대상 === |
2024년 12월 18일 (수) 12:05 기준 최신판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 급여 격차를 해소하며, 체계적인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및 미래설계 지원 정책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자격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역(직장, 사업장 주소)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할 경우 지원 可
② 연령 : 2023.12.31.기준 18~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③자격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④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3년 10~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발급
지원내용
2년만기 적금, 월 10만원 납입시 지자체 동일금액 매칭지원
- 매월 저축액 : 청년 10만원, 지자체 10만원
- 만기 수령액(24개월) : 480만원 + 이자
*매월 적립 시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자로 동사업 혜택이 더 큼
(3년간 10만원 적립 시, 1:3 정부매칭지원으로 약 1,440만원 수령)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2년 만기 이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예정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 (~21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명칭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등
(지자체)
- (도외)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 (도내) 익산청년자산형성통장, 무주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자
※ 근로장려금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다양한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시지원은 불가(기참여자(수혜자)는 신청 가능)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지자체 지원금 지급) - ‘24년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다음연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지원방법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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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 | ① 참여신청서
②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⑥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⑦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 파일 암호 반드시 해제 ⑧ 주민등록초본(※ 등본아님) |
참조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www.double.jb203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