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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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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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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 
1.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배아줄기세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말한다.  
 
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배아줄기세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말한다.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5950]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5950]  

2023년 9월 12일 (화) 14:35 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국가 차원의 인체 자원 확보와 활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Korea Biobank Project, KBP)의 일환으로, 유전체 기반 정밀 의료 등 미래 보건 의료 R&D에 활용될 인체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 관리하여 국내 연구자에 분양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메인 [1]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인체자원 [2]

근거법령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3]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배아줄기세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말한다.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및 관리 규정[4]

연혁

  • 2008년 분산 관리되어 왔던 각종 인체 생물 자원을 중앙은행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체제가 바뀜.[1]
  • 2012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공식 개관.[2]
  • 2013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제정 및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2기 착수.[3]
  • 2016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3기 착수.
  • 2021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4기 착수.
  • 2022년 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해 국내 제 1호 생물자원은행으로 공인.[4]

  1. 신약 보물창고 ‘바이오뱅크’ 중앙은행 생긴다. 메디컬투데이. 2007년 8월 18일 작성. 2007년 8월 18일 수정.
  2.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공식 출범. 이투데이. 2012년 4월 25일 작성.
  3.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제2기 추진계획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13년 8월 5일 작성.
  4. 국내 1호 ‘공인 생물자원은행’ 탄생…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한겨레. 2022년 10월 6일에 작성함. 2022년 10월 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