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개요 부분 작성 |
. |
||
88번째 줄: | 88번째 줄: | ||
===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 | ===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 내용 == | == 내용 == | ||
=== 지원 대상 === | === 지원 대상 === | ||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
가.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
나.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
다.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 지원 기관 === | === 지원 기관 === |
2024년 12월 18일 (수) 13:24 판
개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정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한국 교육 개발원의 실태 조사 결과, 학업 중단, 근로 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 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학업 중단은 학업,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기에 학령기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5,30)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측면
및 진로 준비 차원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돕고자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인구 통계
학교 밖 청소년 인구 규모를 집계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약 40만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임이 추정되고 매년 5만명 가량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학업 중단자 수 추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 교육이 실시되고 조기 유학이 불가했던 2020년에는
32,02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2021년에는 42,755명으로 다시 만 명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된 2022년에는 52,981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9,08)
또한 학교 급별 학업 중단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 중단자 수가 2022년 기준 19,415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나, 조기 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급에 비해 학업 중단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거나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37.2%, 18.6%로 2018년 대비
2.2%, 5.2%로 감소하였으나,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29.6%, 19.6%로 2018년 대비 6.2%, 4.1% 증가하였다. 여기에
우울증 등 심리 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던 비율 또한 2021년 기준 23%로 2018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 중단자 수의 변화는 물론 학업
중단 이유와 관련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내용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신체 및 정신,
가족 및 친구 관계 그리고 학업 수행 및 진로 탐색 등 총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 전체의 32.5%가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12~15세 연령대에는 25%, 16~18세 연령대에는 34.2%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12개월 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은 23.6%,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비율은 9.9%로 2021년 대비 각각 3.2%, 2.6% 증가하였다. 실제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한 학교 밖 청소년 중 25.9%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가족 간의 갈등', '친구가 없어 인간관계 폭이 좁아져서' 가 각각 18.1%, 9.5%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은 2023년 기준 10.8%로 2021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비만율은 17.7%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은 잠재적 위험군 29.6%, 고위험군 4.2%로 나타났는데, 상관관계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도
가 높을수록 신체 활동 일수가 적고, 비만율이 높아졌으며, 우울 경험 비율 또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및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 기간이 3~6개월인 은둔 잠재군은 3.5%, 6개월 이상인 은둔 청소년은 6.4%로 드러났다. 전체 은둔 경험 비율은 대체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은둔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28.6%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를 은둔하게 된 주요 계기로 들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가 각각 24.9%, 13.7%, 9.6%로 뒤를 이었다.
학업 수행 및 진로 탐색에서의 어려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진로 확신성은 2023년 기준 2.66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5년 대비 0.2% 정도만 감소하였으며, 진로 준비성은 2.97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향후 진로 계획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 포함 정규 학교에 복학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비율은 각각 28.2%, 12.4%로 나타났으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던 비율
또한 33.1%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진로 미결정 비율이 더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2년이 지나서야 진로 결정이 뒤늦게
이뤄지는 경우도 13.9%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 결정이 학교를 그만둔 후 뒤로 미뤄질수록 은둔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을 조사 결과, 혼자 결정했다는 응답이 58.7%로 나타나 과반 이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