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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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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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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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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성 사례 ===
=== 국내 조성 사례 ===
통합놀이터의 국내 조성 사례는 앞서, 박현철(2022)<ref name=":2" />이 유형화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체육공원, 테마공원,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관공서 등 6가지 유형의 통합 놀이터 사례를 한 가지씩 다루어보았다.
==== 서대문구 홍박공원 통합놀이터 - 근린공원 ====
서대문구 홍박 통합놀이터 프로젝트는 2019년에 설계되어 2019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25에 위치한 이 놀이터는 총 면적 2,679㎡로,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와 스페이스톡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작업 범위는 주민참여워크숍, 아동참여워크숍을 포함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포함되었다. 공영 주차장 상부에 위치한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 주차장에서 놀이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탈 수 있도록 긴 데크 경사로를 설계하여 놀이와 이동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모래놀이 공간에는 휠체어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모래놀이테이블이 배치되었고,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흔들놀이대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트램폴린,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감각놀이대가 설치되었다. 놀이 시설은 밝은 노란색과 짙은 파란색의 강한 대비를 통해 식별성을 높였다(조경작업소 울, 2019).
[[파일:스크린샷(138).png|없음|섬네일|698x698픽셀|조경작업소 울(2019)<ref>"서대문구 홍박공원 통합놀이터," 조경작업소 울,https://www.wullandscape.com/2019-02 , 2024년 12월 18일 접속.</ref>. 서대문구 홍박공원 통합놀이터. ]]
==== 경기도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수원시는 2018년 6월, 팔달구 화서동 양지말어린이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했다. 이 공원은 3000㎡의 규모로,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불편함 없이 놀 수 있는 '사회적 통합 놀이터'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물리적 장벽이 없으며,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를 대신 설치해 조합 놀이대에 턱이나 계단이 없다. 또한, 누워서 탈 수 있는 시소와 회전 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원 곳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유도기,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도 설치되었다.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BF(Barrier Free)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는 물론 일시적 장애인까지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설계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공원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바닥재질의 마감, 장애인 전용 놀이시설 설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가 인증을 담당한다. 수원시는 예비인증에서 94점, 본인증에서 97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최우수 등급의 기준은 90점이다(김중근, 2018)<ref name=":6">김중근, 2018년 11월 23일., "수원시양지말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부문 전국 최초 ‘BF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아주경제. <nowiki>https://www.ajunews.com/view/20181123103530107</nowiki> </ref>.
[[파일:수원.jpg|없음|섬네일|600x600픽셀|김중근(2018)<ref name=":6" />.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
====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땀벅벅 놀이터' - 수변/체육공원 ====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내 무장애통합놀이터인 ‘땀범벅이 될 때까지 노는 놀이터(이하 땀범벅 놀이터)’는 2020년 7월 26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놀이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공동으로 조성하였으며, 전체 면적은 축구장 약 1개 크기인 7400㎡에 달한다.
땀범벅 놀이터는 모험심을 자극하는 로프놀이원, 짜릿한 기분을 선사하는 짚라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전놀이대, 모래놀이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2019년 12월 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주어지며, 본인증은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나누어 부여된다.
2땀범벅 놀이터는 사방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로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공원 내 수도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씻을 수 있으며,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다. 휠체어 이용 장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바구니 그네와 회전놀이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비장애 어린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화장실에는 남녀 비장애인 화장실과 함께 장애인과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남녀 가족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가족화장실 내부는 공통적으로 대변기에 자동 물 내림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호출벨과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세면대의 손잡이는 휠체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하가동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남녀 비장애인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성별을 알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점자블록이 앞바닥에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다(박종태, 2020)<ref name=":7">박종태, 2020년 7월 28일, "무장애통합놀이터 세종 ‘땀범벅’ 가보니",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95</ref>.
[[파일:세종시.jpg|없음|섬네일|720x720픽셀|박종태(2020)<ref name=":7" />.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땀범벅 놀이터.]]
==== 서울시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 테마공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2에 위치한 뚝섬 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는 2018년에 설계되어 같은 해 2월에 완공되었다. 이 놀이터는 4,500㎡ 규모로, 어린이들이 동네 어르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특히,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과 햇빛을 만끽하며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되었다.
놀이터의 대상지는 긴 삼각형 형태로, 양쪽 끝에 두 개의 언덕을 배치하고 이를 긴 놀이구조물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했다. 언덕을 활용한 구조물 설계는 비용 발생과 공간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한쪽 언덕은 고무포장, 다른 한쪽은 잔디를 심어 다양한 질감을 제공하고, 한 구역에는 돌과 모래로 이루어진 건천과 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설치해 루즈파트 놀이공간으로 만들었다. 다만, 물이 흐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발주로 진행되었으며, 모데라토 조경설계사무소와 스페이스톡이 협력하여 아동참여워크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포함한 작업을 진행했다(조경작업소 울, 2018).
[[파일:강가햇살놀이터.jpg|없음|섬네일|500x500픽셀|조경작업소 울(2018)<ref>"뚝섬 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조경작업소 울, https://www.wullandscape.com/2018-12 , 2024년 12월 18일 접속.</ref>. '뚝섬 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 경북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어린이집 무장애통합놀이터 -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포항시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했다. 2020년 2월,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보행을 방해하는 턱이나 계단, 좁은 도로 등 물리적 장벽이 없는 통합놀이터가 마련되었다. 이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규모 300㎡의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경계턱과 계단 대신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회전무대, 누워서 탈 수 있는 시소, 바구니 그네, 트램폴린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김창식, 2021)<ref name=":8">김창식, 2021년 1월 7일, "포항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완료", 프라임경북뉴스, https://www.gbprim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87</ref>.
[[파일:포항시.jpg|없음|섬네일|600x600픽셀|김창식(2021)<ref name=":8" />. 경북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어린이집 무장애통합놀이터.]]
==== 서울시 양천구 서울신원초등학교 ‘KAC하늘꿈지락 놀이터 1호' - 초등학교/관공서 ====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신원초등학교 통합놀이터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되어 2019년 3월에 완공되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2-1에 위치한 이 놀이터는 신원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된 4차례의 어린이참여워크숍을 통해 설계되었다. 설계는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했다.
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3층짜리 탑 놀이시설과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감각놀이 시설이 설치되었다. 기존의 놀이터 공간 뒤쪽 숲과도 연결되는 동선을 마련하고, 기존 수목 주변에 데크를 두어 휴게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수의 어린이가 점유하는 시설이 아닌 다수의 어린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함께 노는 놀이터’라는 목적을 실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설계 및 시공은 서울신원초등학교, 아트니어링, 스페이스톡이 협력하여 맡았다(조경작업소 울, 2019)<ref name=":9">"서울신원초등학교 ‘KAC하늘꿈지락 놀이터 1호". 조경작업소 울, https://www.wullandscape.com/2019-03, 2024년 12월 18일 접속.</ref>.
[[파일:하늘꿈지락 놀이터.jpg|없음|섬네일|조경작업소 울(2019)<ref name=":9" />. 서울신원초등학교 ‘KAC하늘꿈지락 놀이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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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조성 사례 ===
=== 해외 조성 사례 ===



2024년 12월 18일 (수) 13:54 판

정의 및 개념


통합놀이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장애놀이터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름다운 재단(2023)[1]에 따르면, 무장애는 '장벽이 없는(barrier free)'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장벽이란 크게 '물리적 장벽',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물리적 장벽'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을 가로막는 계단, 턱, 좁은 도로, 화장실 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 '태도의 장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사회구성원이 장애인에 대해 지닌 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정보의 장벽'은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경험하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장애 환경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및 생활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장애의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무장애놀이터는 위 세 가지 장벽을 제거하여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놀이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놀이터이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과 성별의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놀이터에 접근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통합은 앞서 설명한 무장애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써, 공간적 통합, 세대적 통합, 인종과 민족의 통합,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 등 다양한 통합의 의미를 지니고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비장애어린이와 동행한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저학년 어린이와 유아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놀이터의 놀이기구, 놀이시설뿐 아니라 전체 놀이터 공간에 대한 접근 보장을 지향하는 놀이터',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합놀이터는 무장애 실내놀이터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에 대한 사진이다(아름다운 재단, 2016)[2].

아름다운 재단(2016)[2]. 꿈틀꿈틀 놀이터.
아름다운 재단(2016)[2]. 꿈틀꿈틀 놀이터.


통합놀이터의 필요성


놀이의 중요성


‘놀이(play)’라는 단어는 라틴어 ‘플라가(plaga)’, 즉 갈증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어원을 통해 놀이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갈망하며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3].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요한 하위징아(J. Huizinga)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4]에서 놀이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놀이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Hetherington, 1983, pp. 693-773)[5].


  1. 내적 동기화: 놀이의 목적은 오직 놀이 자체에 있으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자발성: 놀이는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특정 놀이 활동을 강제했을 때 아동들이 이를 놀이가 아닌 ‘일’로 인식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3. 긍정적 정서: 놀이는 참여자에게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자명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비교과 활동이 강조되며 종종 간과되는 측면이다(King, 1979)[6].
  4. 융통성: 놀이에는 창의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이 포함된다. 놀이는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지 않고 이를 왜곡하거나 재해석하며, 상황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5. 적극적 참여: 놀이는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몰입해야 하며,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놀이의 본질에 어긋난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면, 놀이는 ‘목적이 없고 자발적이며, 즐거우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가, 교육, 또는 일과 명확히 구별된다(노선우, 2022)[7].


아래 표는 박현철(2022)[8]이 정리한 놀이를 통한 발달특성 및 가치 요소에 대한 내용이다.


박현철(2022)[8]. 놀이를 통한 발달특성 및 가치 요소.


박현철(2022)[8]은 통합놀이터가 단순히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포용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놀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시설은 상호 연계성이 높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회전 및 흔들 놀이기구, 균형 놀이기구, 오르기, 모래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포함하며, 신체 발달을 돕는 기구들은 난이도를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 선호도에 따라 안전하게 놀이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각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기구(시각, 청각, 촉각 자극 포함)와 모험적 요소가 있는 기구는 아동의 자발성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나 보호자를 위한 녹지 환경과 휴식 및 편의시설(접근로, 이동로, 램프, 옮겨타기 플랫폼, 바닥재, 그늘막, 벤치, 음수대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구성은 놀이와 감성적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놀이가 발달에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여겨지며,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대전제는 유아교육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으며, 놀이가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안영혜, 2021)[9].  

유아에게 놀이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며, 무엇보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다. 놀이는 유아가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는 과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9)[10]. 이는 장애유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놀이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발성, 흥미, 반복성 등은 장애유아의 학습 지도와 평가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Weber, Behl, & Summers, 1994)[11], 이러한 이유로 장애유아를 위한 놀이중심교육이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 교육현장에서 놀이중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의 놀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놀이권(the right of play) 또는 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협약은 모든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으며,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그리고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각국은 아동들이 문화와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증진해야 하며, 적절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협약은 놀이가 아동의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성인은 아동의 권리로서 놀이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UN, 1989)[12].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이들은 국가, 지역사회, 기관(특히 학교)과 가정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며, 성인의 놀이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아동의 놀이 시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왔다. 동시에, 질 높은 놀이 공간을 확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놀이를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가놀이정책(Play Strategy)’을 시행해 오고 있다(DCSF, 2008)[13]. 이 정책의 목표는 모든 주거 지역에 아동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 공원에도 매력적이고 잘 관리된 놀이 장소를 마련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아동 놀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웨일스정부는 더 나아가 2010년, ‘놀이친화정부(A Play Friendly Country)’를 선언하며 아동가족법 2010(Children and Families Measure 2010) 제2조에서 아동의 놀이와 참여(Play and Participation)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아동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놀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Welsh Government, 2014)[14].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3년마다 지역 내 아동 놀이 기회의 충분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놀이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웨일스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놀이 기회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놀이 공간이나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1. 지역 인구 및 아동 인구 통계  
  2. 아동의 요구와 다양한 필요에 대한 분석  
  3. 아동이 접근 가능한 장소와 개방된 공간의 수  
  4. 놀이활동가의 유무 및 지원 가능성  
  5. 질 높은 놀이 환경의 제공 여부  
  6. 구조화된 활동과 비구조화된 활동의 균형  
  7. 놀이 공간 접근성과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8. 놀이활동가의 직업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  
  9. 아동 놀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 수준  
  10. 놀이 관련 정책 및 행동 강령의 실천과 신념  
  11. 아동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적 기반 마련(PlayWales, 2015)[15].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웨일스는 아동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장애 아동의 놀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교육, 직업훈련, 건강관리 지원, 재활서비스, 취업 준비, 여가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누리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문화적·정신적 성장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16]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헌장(2016년)에서도 모든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은 또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17]


통합놀이터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읽기, 쓰기, 말하기, 사고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며, 이는 뇌의 발달과 연결된다. 특히 야외놀이는 학습 기회를 증가시키고, 또래 간 협력을 강화하며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Moore & Costco(2007)[18]는 전통적인 놀이터가 장애 아동에게 물리적 장벽을 제공하여 이들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장애 아동의 사회적 고립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United Nations(1989)[16]은 모든 아동은 놀이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장애 아동도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돼서는 안되며,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문화, 예술, 여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놀이를 통해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엄하영(2018)[19]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함께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Yantzi 등(2010)[20]은 장애 아동이 놀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을 제공하는 놀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주장한 바를 통해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놀이


아름다운 재단(2023)[1]은 놀이에 대해 특성과 유형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놀이의 특성을 내적 동기화, 결과보다 과정 중시, 비사실적 행동, 적극적 참여, 긍정적 정서,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신체 및 인지적 제반 발달 수준에 따라 놀이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남을 강조하며, 사회적 놀이 단계와 인지적 놀이단계에 따라 놀이 유형을 구분하였다. 아래 표는 놀이의 특성 및 무장애 놀이터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점에 대한 내용을 한 눈에 정리한 것이다.


아름다운 재단(2023)[1]. 놀이 특성 및 무장애 놀이터 구성 및 운영 시 고려할 점.


놀이의 특성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정리한 놀이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내적동기화


(1) 인지적 불일치  

아동은 기존에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과 다른 새로운 상황을 접하면 혼란이나 갈등을 느낀다. 이때 아동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이는 내적 동기로 작용해 놀이에 몰입하게 만든다. 포만과 쿠쉬너(Forman & Kuschner, 1983)[21]는 아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혼란, "예상 밖이다"는 놀라움, "내가 실수했나"라는 당혹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을 느낄 때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한다고 했다. 아동이 이런 혼란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놀이 자료, 장소, 친구, 주제, 시간 등 다양한 놀이 조건에 포함된다. 이전에 하던 놀이와 다른 점이나 새로운 요소를 발견할 때, 또는 익숙한 놀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아동은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 유능감  

인간은 환경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능감을 느낀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이러한 유능감을 경험하고, 이를 발달시켜 나간다. 유능감이 발달하면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새로운 놀이나 상황에 도전하고 성공감을 느끼게 된다. 모든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성공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귀속성

아동이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즐겁기 때문이다. 진정한 놀이는 성인이 목표를 정하거나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더욱 자유롭고 즐겁다. 아동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규칙 없이 놀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된다. 아동이 성인이 주도하는 놀이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과보다 과정 중시

놀이는 특정한 목적이나 결과보다 놀이 과정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도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사실적 행동

비사실적 행동은 병원놀이, 엄마아빠놀이처럼 '마치 ~인 것처럼' 하는 상징놀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은 연필을 칫솔처럼 사용하거나, 교실을 수영장으로 상상하며 놀이를 한다. 이처럼 놀이는 사물이나 환경을 놀이 주제에 맞게 변형하여 비사실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집이나 교육기관, 실내놀이터에서 과일 모형이나 야채 모형으로 시장놀이를 하거나, 낚싯대를 이용해 낚시놀이를 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적극적 참여

놀이에 몰입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놀이를 시작한 아동은 놀이에 큰 흥미와 적극성을 보인다. 하지만 놀이 공간이 낯설거나 놀이기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아동도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긍정적 정서

처음 방문한 놀이공간에서 아동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처음 보는 놀이기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놀이가 항상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놀이를 지속하면 점차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으로 변할 수 있다. 이처럼 놀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특성이 있다.


외적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나 외부의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아동은 혼자서 그네를 탈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탈 수도 있으며, 그네의 줄을 꼬고 푸는 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이처럼 아동은 자신의 방식으로 놀이를 즐기거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규칙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무조건 마음대로 놀거나 위험하게 놀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네를 타면서 잡기 놀이를 하거나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선택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놀이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장애 실내놀이터 또는 통합놀이터에서 모든 아동이 '진짜 놀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본래 특성이 잘 작동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놀이의 유형

아름다운 재단(2023)[1]은 놀이의 유형을 발단 수준에 따라 사회적 놀이단계와 인지적 놀이단계 유형으로 구분했다. 사회적 놀이단계는 비참여 행동, 지켜보기, 혼자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가 있다. 인지적 놀이단계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상징놀이, 사회극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구분한다.


사회적 놀이단계


(1) 비참여 행동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순간적인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잠시만 지켜보는 경우로, 이러한 행동은 놀이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2) 지켜보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이다. 놀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3) 혼자놀이  

자신의 놀이에만 집중하고, 다른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성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혼자서 놀이에 몰두하는 특징이 있다.


(4) 병행놀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데 관심을 가지지만, 각자 독립적인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이다. 간단한 대화는 나누지만, 서로의 놀이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연합놀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놀잇감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 원하는 대로 놀이를 진행하며, 일종의 개인적인 선호가 나타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병원놀이를 하기로 했으나, 모두가 의사 역할을 맡는 경우가 그 예이다.  


(6) 협동놀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 리더가 등장하고, 모두가 함께 놀잇감을 사용하거나, 협력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등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게임이나 협력적인 활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인지적 놀이단계


(1) 기능놀이  

기능놀이는 아동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놀이이다. 예를 들어, 뛰기, 공 굴리기, 문을 여닫는 것과 같은 단순 반복이 기능놀이에 해당한다.  


(2)구성놀이  

구성놀이는 여러 가지 놀잇감을 이용해 새로운 사물을 만드는 놀이이다. 2세 아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활동을 한다. 블록으로 집을 만들거나, 칠교로 꽃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구성놀이에 포함된다.  


(3) 상징놀이  

상징놀이는 아동이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며, 12개월 무렵부터 시작되어 발달하는 놀이이다. 엄마아빠 놀이, 병원놀이, 가게놀이 등이 상징놀이로 볼 수 있다.  


(4) 사회극놀이  

사회극놀이는 2명 이상의 아동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하는 놀이이다. 사회극놀이는 아동의 상상력, 창의력, 추상적 사고를 발달시키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규칙이 있는 게임  

‘윷놀이’, ‘그대로 멈춰라’와 같은 게임은 아동이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인지적 수준을 요구한다. 혼자 경쟁할 수도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활동을 한다.  


관련 조례 및 법규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국내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무장애 또는 통합 실내놀이터에 대한 별도의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놀이 공간과 관련해서는 아동시설 및 놀이시설 관련 법령을,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령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2022년 말 기준으로 통합 놀이터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모두 8곳으로 인천광역시, 서울 시 도봉구·강남구·양천구·중랑구,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평창군·삼척시가 있다(아름다운 재단, 2023)[1].


아름다운 재단(2023[1]). 실내놀이터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현황(2022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는 ‘실내 어린이놀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서울시 자치구와 화성시, 평창군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삼척시는 ‘영유아 실내놀이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위탁, 기능,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이용대상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강남구, 양천구, 중랑구, 화성시, 삼척시는 미취학 영유아를 주 이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도봉구, 화성시, 평창군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모두 이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8개 자치단체의 조례 중에서 무장애 실내놀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 곳은 화성시와 평창군으로, 각각 제6조와 제4조에서 장애 어린이를 위한 실내놀이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아름다운 재단, 2023)[1].


아름다운 재단(2023[1]).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 및 어린이시설 관련법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정리한 아동 및 어린이 시설 관련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 놀이시설법) - 행정안전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어린이제품법)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며 어린이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3년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5조)하고 있으며, 현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3)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행정안전부


(4) 실내공기질 관리법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환경보건법 / 환경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감시하여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10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법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정리한 장애인 관련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이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0조의 3, 제10조의 5, 제10조의 7 , 제10조의 10, 제10조의 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BF)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일시적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이용,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대상은 건축물,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로 구분되며, 건축물 인증지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등 6개 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각 평가 부문은 평가범주로 세분화되며, 평가범주 아래에는 세부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실내놀이터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 가이드


본 가이드라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22]의 건축물 인증 지표 순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제시한 실내 놀이터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 가이드이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놀이시설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 공원 인증 지표 중 휴게시설 항목 등이 추가되어 있다.

매개시설


접근로


- 모든 출입구와 연결되는 접근로의 50% 이상은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도록 설치한다.

-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접근로의 전체 구간에는 전혀 단차가 없어야 한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24(4.17%, 2.39°)이하로 하여야 한다.

- 모든 출입구와 연결되는 접근로의 50% 이상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접근로에 가로수, 간판 등이 있을 경우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거나 보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거 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는 높이차가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실내놀이터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서 가장 가까우며 수평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 외부 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실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 에서 수평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는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2%, 1.15°) 이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이 있을 경우 최소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폭 3.5m 이상(휠체어 활동공간 포함),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하고, 1.2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노면에 표시하며, 다른 주차면과 구분이 쉽도록 바닥면 색상을 다르게 하고 입식 및 바닥 표시를 한다. 바닥에는 1.3×1.5m의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며, 주차구역선에도 0.5m×0.58m의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한다.

- 입식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5m의 높이로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벽부착형으로 설치 하고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되는 전화 번호 등을 잘 보이도록 안 내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안전통로는 1.8m 이상 연속되게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입구에서 바로 보이게 설치하거나 연속적인 유도 표시를 설치한다.


출입구(문)


- 실내놀이터의 출입구는 단차 없이 수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2c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을 경우 1/18(5.56%, 3.18°)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일 경우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를 경사로 양측에 설치한다.

- 모든 출입문의 60% 이상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 단차는 전혀 없도록 한다.

- 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자동문이 아닌 출입문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에 설치하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설치 한다.

-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실내놀이터 시실명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출입문 전후면 0.3m에 출입문의 유효폭 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손끼임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내부시설


실내 출입문


- 모든 실내 출입문에 단차가 전혀 없도록 한다.

- 모든 실내 출입문의 유효폭은 1.0m 이상으로 한다.

- 모든 실내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8m 이상으로 한다.

- 실내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자동문으로 설치하며,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으로 실명을 부 착한다.

- 자동문이 아닌 실내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 손 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한다.

- 미닫이문의 경우 반자동문으로 설치하거나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여닫이문의 경우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복도 및 통로


-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복도는 단차가 전혀 없도록 하며, 2c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을 경우 기울기 1/18(5.56%, 3.18°) 이하, 유효폭 1.2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복도의 바닥은 미끄럽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벽면에 돌출물이나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도록 하며,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도록 한 다. 복도의 벽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0.15~0.35m 까지 킥 플레이트를 설 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한다.

- 복도에 안내판, 조명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높이 2.1m 이상으로 설치한다.


계단


- 모든 계단은 직선 또는 꺽임형태로 설치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8m 마다 수평면으로 된 휴식참을 설치한다.

-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 모든 계단의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 챌면의 높이는 18cm 이하로 설치한다.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 여 챌면과 디딤판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한다. ∙계단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을 하고, 디딤판은 식별이 잘 되는 색상과 재질을 사용하거나 계단코의 색상을 바닥재의 색상과 다르게 설치한다.

-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은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 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모든 계단의 양 측면에는 높이 0.8~0.9m 로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의 끝은 수평으로 0.3m 연장하며, 손잡이의 양 끝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위치를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손잡이의 지름은 3.2~3.8cm로 하고 벽에서 5cm내외의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2중으로 설치할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높이가 0.15m 이상일 경우 경사로의 양측에 연속손잡이를 2단으로 설치한다. 윗 손잡이 높이는 0.85m, 아랫 손잡이 높이는 0.65m로 하되, 굵기는 3.2~3.5cm로 하며, 손잡이의 양끝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와 위치를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경사로


- 경사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5.56%, 3.18°) 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도록 한다.

-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으며,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를 사 용한다.

- 경사로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0.75m마다 수평으로 된 1.5m 이상의 휴식참을 설치하며,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경사로의 양 측면에는 5cm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승강기


- 2개 층 이상의 실내놀이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되, 1대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용 승강기로 설치한다.

-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승강기 전면에는 1.5×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고, 되열림장치를 설치 한다.

- 승강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 확보한다.

-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 및 승강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부착 한다.

- 승강기 외부 조작설비는 높이 0.8~1.2m로 설치하되, 고정식 점자표시를 부착하고, 조작버튼 전면 0.3m 전방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버튼은 양각형태의 버튼식으로 설치하되, 누르면 표시등이 켜지도록 설치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높이 1.5m, 점자표시), 어린이 및 휠체어 사용자용(0.85m 내외)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고 버튼 크기는 2c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승강기 내부 세로 조작설비는 양각형태의 버튼식으로 설치한다. 버튼의 크기 2cm 이상으로 하며, 누르면 점멸등 및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고, 높이 1.5m의 범위 내에 설치하며 버튼에 점자표시(고정식)를 한다.

- 승강기 내부 가로 조작설비는 양각형태의 버튼식으로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 및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도록 한다. 가로 조작 설비의 높이는 0.85m 내외로 하되 수평 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벽 중앙에 설치하고, 밑면을 25°정도 들어 올리거나 손잡이에 연결된 형태로 설치한다. 버튼의 크기는 2cm 이 상으로 한다.

-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 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 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한다.

- 두 번 눌러 취소가 되는 토글방식의 조작 설비는 취소에 대한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승강기 내부에는 수평 손잡이를 높이 85cm±5cm에, 지름 3.2~3.8cm로 설치하되, 벽과 손잡이 간격은 5cm 내외로 하고,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한다.


위생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1층을 포함하여 전체 층의 50% 이상의 층에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각각 따로 설치한다.

-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 구분을 안내하는 점자표지 설치 및 점자표지 전면 0.3m에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접근


- 화장실로 접근하는 통로에는 단차가 전혀 없으며 1.5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바닥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줄눈이 0.5cm 이하인 판석으로 마감한다.


출입구(문)


- 화장실 출입구(문)은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하며,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 한다.


대변기


- 칸막이 출입문은 유효폭 1.0m 이상의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버튼식 잠금장치와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 비를 함께 설치한다. 자동문 버튼은 바닥으로부터 0.8~0.9m 높이에, 벽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으로 설치하되,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대 변기 전면 활동공간 1.4×1.4m 이상 확보한다.

- 대변기는 벽걸이형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4~0.45m로 하며, 비데를 설치한다.

- 대변기 양옆의 수평손잡이는 0.65m 높이에, 변기 중심에서 0.4m 내외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 간격 은 0.7m 내외로 한다. 벽면 쪽 수평손잡이는 수직 손잡이와 연결할 수 있으며, 0.9m 길이로 설치하고, 다 른 쪽 손잡이는 상하회전식 손잡이로 설치한다. 손잡이의 두께는 지름 3.2~3.8cm로 한다.

- 대변기에는 등받이와 비상호출벨을 설치하되,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 걸이 및 비상호출벨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설치한다.

- 비상호출벨은 1개는 0.6~0.9m 높이에 변기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다른 1개는 바닥 으로부터 높이 0.2m 내외, 변기 끝에서 0,2m 내외의 거리에 설치한다.

- 조명스위치와 화장지걸이는 바닥으로부터 0.8~1.2m 사이에 설치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 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식을 설치한다. 광감지식의 경우 센서가 변기 뚜껑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하되, 높이가1.2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족화장실


- 가족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별개로 설치한다.

- 가족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은 1.0m 이상으로 하되, 미닫이나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 가족화장실은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한다.

- 가족화장실에는 성인용 대변기 외에도 어린이용 대변기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 용 대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성인용 대변기 양측에는 높이 0.65m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며 0.75m 이상의 측면 공간을 확보하고, 측 면 공간이 확보된 쪽의 수평손잡이는 상하 회전식으로 설치하고 다른 쪽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 성인용 대변기 전면 및 세면대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1.4×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출입문에서 대변기 및 세면대로 이어지는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 세면대는 내부에 단독형 또는 카운터형으로 설치하되, 단독형 세면대의 좌우에는 세면대 높이와 동일한 높이의 상하 회전형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세면대 상부의 높이는 0.85m 이하, 하부의 높이는 0.65m 이 상, 깊이는 0.45m 이상 확보한다.

- 거울은 전면 거울로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9m에 하단이 오도록 한다. ∙수도꼭지는 레버형으로 하되, 냉·온수 점자표시를 한다.

- 기저귀 교환대는 0.85m 내외의 높이로 설치하되, 기저귀 교환대 전면에는 1.5×1.5m의 활동공간을 확보 한다.

-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가족화장실에는 소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변기


- 장애인용 소변기는 소변기가 설치된 곳에 1개소 이상 설치하되, 바닥 부착형 소변기로 설치한다.

- 장애인용 소변기에는 수평손잡이를 높이 0.8~0.9m에 설치한다. 수평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하고,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 내외로 설치한다.

- 소변기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설치하되, 하단부가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3.8cm가 되도록 하며, 차갑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다.


세면대


- 독립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 칸 내에는 단독형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세면대 및 세면대 손잡이는 휠체어의 대변기 접근 및 회전에 방행가 되지 않아야 한다.

- 단독형 세면대 좌우에는 기준에 맞는 수평손잡이를 양측에 설치해야 하며, 수평손잡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카운터형(테이블형)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운터형 세면대의 경우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0.85m 이하, 하부 높이는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독형 세면대의 양측면에는 세면대 상부와 동일한 높이로 수평 손잡이를 설치하되, 상하회전식 손잡이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세면대 전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세면대의 거울은 하단 높이 바닥으로부터 0.9m 내외, 너비 세면대의 유효폭 이상, 길이 0.65m 이상의 전 면 거울로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도꼭지는 누름버튼식, 레버식, 광감지식으로 설치하되, 레버식에는 냉·온수 점자표지를 하여야 한다.


안내시설


안내설비


-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판을 이동 경로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되,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한다. 안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1.2m 범위 내에 설치하고 60럭스(lux) 이상의 조 도를 갖춘 조명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크기 0.3×0.3m, 색상은 황색 또는 바닥과 구별하기 쉬운 색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되, 매 립식으로 설치한다.

-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거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거나 또는 색 대비를 통해 안내를 하며, 대지 경계선에 접근 할 때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한다.

- 안내판의 안내표시는 고딕체 등 읽기 좋은 글자체를 사용하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그림 및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장애인 대피용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 설치한다.

- 청각장애인 대피용 경광등 및 조명이 포함된 문자 안내 설비를 연속 설치한다.

- 경광등은 남·여 화장실 내부(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족화장실 포함), 샤워실 및 탈의실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 발생 시 음성과 점멸이 동시에 나오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을 피난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는 출입문 옆 또는 출입문 전면에 설치하고, 접근로 상에 단차가 전혀 없도록 설치한 다.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상단 높이는 0.8~0.9m, 하부 높이는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매표소의 상부 높이 0.7~0.9m, 하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으로 설치하고 매표소 0.3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한다.

- 모든 판매기의 동전(카드) 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 높이는 0.4~1.2m로 하며, 판매기의 0.3m 전면 에는 점형블록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한다. 조작버튼에는 품목과 금액을 점자로 표시한다.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0.8m로 하며, 조작기는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 다.

- 음료대 대신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의 조작기, 분출구 및 종이컵 비치대 높이는 0.7~0.8m 로 하며, 종이컵 및 음료대 전면에는 1.5×1.5m 이상의 수평으로 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피난구 설치


- 실내놀이터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하고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을 설치하 여 피난구까지 안내한다.

-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과 피난 훈련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 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을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임산부 휴게 시설


- 접근 통로에는 1.5m 이상의 통로폭을 확보하고 단차가 전혀 없도록 한다.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단차가 없도록 설치한다.

-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는 유효폭1.5m 이상의 통로, 1.4×1.4m 이상의 휠체어 회전공간을 확보한다.

- 내부 공간에는 수유 공간 및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한다.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는 상단 높이 0.85m 이하, 하단 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수유 공간에 의자를 설치할 경우 의자의 전면 및 측면에는 1.4×1.4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마련한다.


놀이시설


- 놀이시설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는(통합) 시설로 설치한다.


휴식공간


- 휴식공간의 진입구는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단차가 전혀 없거나 2cm를 초과하는 단차의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휴식공간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1.4m의 회전공간을확보한다.

- 휴게의자가 설치될 경우 등받이 및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설치 현황


놀이터라는 놀이 공간은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Lee, Bae, Maeng, & Kim, 2017)[23],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놀이터는 7만 8,35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전체 52%는 주택단지에, 14%는 도시공원, 11%는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놀이터 시설 중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의 비율은 94%를 차지하고 있다(Lee, Song, & Kang, 2022)[24].
통합놀이터는 2016년,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에 최초로 조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놀이터는 23여 곳으로 전체 놀이터의 약 0.03%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그림은 박현철(2022)[8]이 제작한 도시공원ㆍ녹지 유형에 따른 지역별 통합놀이터 현황이다.


박현철(2022)[8]. 도시공원ㆍ녹지 유형에 따른 지역별 통합놀이터 현황.


전국에 설치된 23개의 통합놀이터를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생활권공원 내 근린공원에 5곳,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적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4곳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공원의 성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는 수변공원과 체육공원이 각각 1곳씩 있으며, 테마형 도심공원에는 5곳이 조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에 5곳, 초등학교에 1곳, 관공서 내부에 1곳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에 9곳(39.1%), 경기ㆍ인천 지역에 5곳(22%), 경상 지역에 3곳(13%), 전북 지역에 4곳(17.4%), 충청ㆍ세종 지역에 2곳(8.7%)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철, 2022)[8]


통합놀이터 사용자의 특성

장애 유형에 따른 발달 특성 및 어려움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분류한 장애 유형에 따른 발달 특성 및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다.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시각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사용하는 비율은 낮으며, 특히 후천적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점자를 알지 못하므로 점자를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시각장애인은 온도나 시간을 파악하거나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글자나 숫자가 인쇄된 형태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저시력인 경우 문자나 세밀한 도형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수직 이동 시 경사의 시작이나 끝 부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야 협착이 있는 사람은 유도블록이 끊어져 있으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방향을 안내하는 사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길 찾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시력인 사람은 계단이나 단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

청각장애인은 전혀 듣지 못하는 농과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난청을 포함해 청각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구화, 지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은 경고나 에러 메시지를 듣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며, 시야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청각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긴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체장애

지체장애인은 선천적인 기형(예: 골반탈구, 이분척추 등), 근골격계 이상(예: 진행성 근위축증, 왜소증, 소아류마티즘 관절염 등), 신경계 이상(예: 뇌성마비, 경련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지체장애인은 가벼운 보행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을 경우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배변 조절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체장애인은 손이 닿는 범위가 좁고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놀이 상황이나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자동차나 침대, 놀이시설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거나 단차, 계단에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며, 휠체어로는 측면 이동이 어렵다. 지하철역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틈새가 넓어 이동이 곤란하고, 경사로를 내려올 때 휠체어가 가속되어 위험할 수 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인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상황 판단, 기억, 추측, 추상적 사고 등의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낮고, 식사, 배설, 옷 입고 벗기, 쇼핑이나 교통기관 이용 등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지적장애인은 어려운 또는 추상적인 개념의 문자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제품 등의 조작이 서투르고, 충돌이나 위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폐성 장애

자폐성장애인은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며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자폐성장애인은 리듬에 맞춰 몸을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거나, 팔과 손을 흔들거나, 손뼉을 치고 반복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물건을 이용해 두드리기, 냄새 맡기, 돌리기, 흔들기 등 자기 자극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벽, 마루, 책상 등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팔로 치는 행동을 보이거나, 주먹으로 머리나 얼굴을 때리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물거나 꼬집는 자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들은 동일한 말을 반복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발성을 하는 반향어를 보일 수 있다. 많은 자폐성장애인은 후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 자극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는 우울증, ADHD, 틱, 뚜렛증후군, 정신분열증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들은 활동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타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잉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쉽게 산만해지며, 싸움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반항적이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갑자기 뛰어가거나 성인의 질문이 끝나기 전 큰 소리로 대답하는 충동적인 행동도 보인다.


장애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 및 지원방법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2023)[1]에서 분류한 장애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 및 놀이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시각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시각장애 아동은 소리를 활용한 놀이에 적응이 빠르며, 종이 소리나 악기 소리와 같은 청각적 자극을 선호함.  

   - 놀이를 시작할 때, 아동은 손을 사용해 물건을 만지거나 밀어서 주변 사물을 탐색함.  


  •  시각장애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놀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아동이 공간과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아동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안내.  

     예) "너 앞에 미끄럼틀이 있어. 미끄럼틀 왼쪽으로 세 걸음 가면 계단이 있어."  

   - 익숙한 사물의 특성(색, 밝기, 모양,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아동이 놀잇감이나 공간을 탐색할 때 손이나 몸을 사용하여 격려.  

   - 방향을 알 수 있는 소리 제공(예: 음악 소리나 소리를 내는 장난감)


청각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청각장애 아동은 놀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 놀이를 시작하기 전,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시간이 길어짐.  

   - 혼자서 놀이를 즐기는 경향이 있음.  

   -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청각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놀이를 지원.

   - 대화 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입 모양을 과장하지 않고 설명.  

   - 소리로 제공되는 놀이 정보는 그림이나 문자를 함께 제공하여 시각적인 지원.  

   - 아동이 서로 눈을 마주 보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 제공.


지체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자유로운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것이 주요 문제.  

   - 신체적 제약이 있지만, 적절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놀이에 참여할 수 있음.  

   - 어른의 도움이 있으면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할 수 있음.  

   


  • 지체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신체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확보.  

   -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놀이 참여를 돕기.  

   - 아동이 특정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편안한 움직임을 지원.  

   - 특별히 설계된 의자나 받침대 등으로 아동의 자세를 적절하게 조정.  

   - 물리적 또는 환경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시각적 탐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시선에 맞는 놀잇감을 배치.  


지적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인지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또래와 다른 놀이 흥미와 관심을 보일 수 있음.  

   -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기구나 환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움.  


  •  지적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아동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  

   - 처음 시도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인이 시범을 보이거나 설명을 통해 관심을 끌도록 지원.  

   - 아동이 자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놀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


자폐성 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자폐성 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놀이에서 다른 모습을 보임.  

- 불빛이나 특정 촉감의 물체를 선호하며, 한 가지 놀잇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혼자서 놀이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만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음.  

- 반복적인 동작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또래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친구에게 관심이 있어도 놀이를 제안하거나 함께 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자폐성 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자폐성 장애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인정.

- 혼자 놀이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인정.

- 그림 자료 등을 사용하여 놀이 방법을 설명.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 억지로 놀이 참여를 강요하지 않음.

- 손으로 하는 자극적 행동이 있는 아동에게 손으로 할 수 있는 놀이와 활동을 제공.

- 놀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참여를 시키지 않음.


정서·행동장애 아동 놀이 특성

- 장애 아동은 성인이나 친구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음

- 놀이 규칙을 따르는 데 어려움을 느낌. 고립된 행동이나 과도한 민감성,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반응이 적은 행동을 보임

- 짜증을 내거나 떼를 쓰며, 울음 등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임


  •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놀이 지원 방법

- 정서·행동장애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

- "하지 마"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아동이 원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효과적임. 예를 들어, "뛰지 마!"보다는 "걸어서 가자"라고 말하기  

- 아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놀이 제공. 예를 들어, 점토 놀이, 볼풀에서 볼 던지기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게 함  

- 처음부터 많은 친구들과 놀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두 명의 친구와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 제공  

- 놀이 시도나 참여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놀이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시. 예를 들어, 질서나 놀이기구 사용 규칙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판으로 제공


통합놀이터의 문제점


디자인과 설계 중심의 연구


박휴경, 박성훈(2023)[25]은 현재 통합놀이터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디자인과 설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통합놀이터의 연구가 대체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설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한계이다.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장애 유형을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등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이용자가 비장애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대표성 있는 특정 놀이터에 집중된 연구가 많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놀이터 디자인과 소재, 접근성 수준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박휴경, 박성훈(2023)[25]은 현재 통합놀이터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디자인과 설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통합놀이터의 연구가 대체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설계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한계이다.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장애 유형을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등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이용자가 비장애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대표성 있는 특정 놀이터에 집중된 연구가 많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놀이터 디자인과 소재, 접근성 수준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포괄적 성장을 위한 연구와 설계 방향 설정의 미흡


박휴경, 박성훈(2023)[25]은 통합놀이터의 확산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이 소외되거나 중심이 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 중심의 물리적 접근성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이용자의 경험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통합놀이터가 더 많은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 사회적 장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Wenger와 Prellwitz(2021)[26]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놀이터에서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의 장벽이 되어 비장애 아동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아동들이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폐를 가진 아동은 놀이터에서 비장애 아동과 소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지체장애 아동보다도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설계자와 건축가들이 자폐아동의 놀이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폐아동을 위한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Harris 등(2022)[27]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아동의 놀이 요구에 대한 창조적 지식이 부족하여, 통합놀이터에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합놀이터가 다양한 장애 아동의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한 설계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놀이 요소와 접근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필요하며, 자폐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을 위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휴경, 박성훈(2023)[25]은 통합놀이터의 확산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이 소외되거나 중심이 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 중심의 물리적 접근성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이용자의 경험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통합놀이터가 더 많은 참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적, 사회적 장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Wenger와 Prellwitz(2021)[28]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놀이터에서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의 장벽이 되어 비장애 아동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아동들이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폐를 가진 아동은 놀이터에서 비장애 아동과 소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지체장애 아동보다도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설계자와 건축가들이 자폐아동의 놀이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폐아동을 위한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Harris 등(2022)[29]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아동의 놀이 요구에 대한 창조적 지식이 부족하여, 통합놀이터에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합놀이터가 다양한 장애 아동의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한 설계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놀이 요소와 접근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필요하며, 자폐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을 위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개념 정립의 필요성 요구


아름다운재단(2015)[1]는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소외됨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는 장애인 중심의 편리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 특히 노인과 보호자, 비장애아동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통합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무장애놀이터가 장애인의 이용 장벽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통합놀이터가 장애인 중심의 공간으로 오해되지 않으며, 다양한 이용자 모두를 위한 통합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재단(2023)[1]는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소외됨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는 장애인 중심의 편리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용자, 특히 노인과 보호자, 비장애아동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통합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실내 무장애 놀이터' 등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무장애놀이터가 장애인의 이용 장벽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통합놀이터가 장애인 중심의 공간으로 오해되지 않으며, 다양한 이용자 모두를 위한 통합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놀이터의 접근성 문제


박휴경, 박성훈(2023)[25]은 현재 통합놀이터가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복지기관 등에 조성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장애인복지기관의 경우,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의 이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과이 소통비율이 낮을 것으로 추측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유아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재학생 외의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강보라 외(2023)[30]는 국내 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사례로는 아동 대상 통합놀이터 2곳, 노인 대상 통합놀이터 2곳, 그리고 아동과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합놀이터 1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바닥 소재, 휴식 공간, 신체적·감각적·인지적 특성,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놀이시설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다. 국외 사례는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 통합놀이터와 세대 통합놀이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국내 통합놀이터는 주로 탄성고무칩(EPDM) 바닥 소재를 사용하며, 연령별로 대상자를 분리한 구조를 보여 진정한 통합놀이터의 개념과 거리가 있었다. 노인 놀이터는 운동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치매 예방 및 여가 활용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반면, 독일, 미국, 영국 등 국외의 통합놀이터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세대 통합을 강조하며, 어린이, 어른,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다감각 놀이 및 여가시설을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설계하고 있었다.

국내 통합놀이터는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와 대상자 분리 방식이 적용되어, 세대 간 소통과 공유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세대 소외와 소통 단절을 유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개념을 넘어,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놀이터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바닥 소재로 인해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시각적·촉각적으로 공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또한, 중복된 놀이기구를 줄이고 다양한 감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 놀이터는 신체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감각 및 인지 저하 예방 측면에서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감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모든 세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놀이기구를 줄이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이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각 세대의 발달 특성과 과업에 적합한 놀이시설 디자인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


본 문서에서는 통합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아름다운 재단(2023)[1]이 제시한 무장애 실내놀이터 이용을 위한 간 계획과 무장애 실내놀이터 이용을 위한 운영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접근성 향상


편리한 이동 경로 확보를 위해 주차장, 접근로, 주출입구 등 주요 시설을 장애인용 보조기구(휠체어, 유모차 등)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전용 화장실을 포함한 위생시설을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그 크기와 설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놀이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놀이기구에 휠체어나 보조기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모든 연령대와 능력의 사용자가 동일하게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놀이기구 설계


동일한 놀이유형 내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놀이기구를 계획하여,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놀이기구의 높낮이와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성인 보호자나 관리자도 놀이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감각적 환경 조성


빛, 색상, 소리 등 시청각적 자극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 발달 장애 아동이나 민감한 아동들이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완충지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동적 공간 외에도 정적 공간이나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아동들이 필요한 휴식과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및 지원 시스템 강화


놀이시설의 특성과 난이도, 사용 가능한 보조기구,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안내를 동영상, 그림 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시설 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설, 안내, 사인물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내놀이터의 관리자는 장애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훈련 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인적 지원 체계 구축


장애 아동의 놀이 참여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활동 지원자, 놀이지도 등을 활용하여 인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인적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가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 아동의 놀이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 인적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실내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기구 사용 지원


개인이 실외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실내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척이나 실내 이용에 필요한 도구와 비품을 구비하여 제공해야 하며, 보조기구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공간의 포용적 설계


모든 연령대와 장애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놀이공간을 계획해야 한다. 세대 간 소통과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통합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와 노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중복된 놀이기구를 줄이고,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공간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외 조성 사례


국내 조성 사례

통합놀이터의 국내 조성 사례는 앞서, 박현철(2022)[8]이 유형화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체육공원, 테마공원,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관공서 등 6가지 유형의 통합 놀이터 사례를 한 가지씩 다루어보았다.

서대문구 홍박공원 통합놀이터 - 근린공원

서대문구 홍박 통합놀이터 프로젝트는 2019년에 설계되어 2019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25에 위치한 이 놀이터는 총 면적 2,679㎡로,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와 스페이스톡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작업 범위는 주민참여워크숍, 아동참여워크숍을 포함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포함되었다. 공영 주차장 상부에 위치한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 주차장에서 놀이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휠체어를 탄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탈 수 있도록 긴 데크 경사로를 설계하여 놀이와 이동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모래놀이 공간에는 휠체어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모래놀이테이블이 배치되었고,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흔들놀이대와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트램폴린,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감각놀이대가 설치되었다. 놀이 시설은 밝은 노란색과 짙은 파란색의 강한 대비를 통해 식별성을 높였다(조경작업소 울, 2019).

조경작업소 울(2019)[31]. 서대문구 홍박공원 통합놀이터.

경기도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수원시는 2018년 6월, 팔달구 화서동 양지말어린이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했다. 이 공원은 3000㎡의 규모로,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불편함 없이 놀 수 있는 '사회적 통합 놀이터'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물리적 장벽이 없으며,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를 대신 설치해 조합 놀이대에 턱이나 계단이 없다. 또한, 누워서 탈 수 있는 시소와 회전 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원 곳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유도기,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도 설치되었다.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BF(Barrier Free)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는 물론 일시적 장애인까지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설계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공원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바닥재질의 마감, 장애인 전용 놀이시설 설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공사가 인증을 담당한다. 수원시는 예비인증에서 94점, 본인증에서 97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최우수 등급의 기준은 90점이다(김중근, 2018)[32].


김중근(2018)[32].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땀벅벅 놀이터' - 수변/체육공원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내 무장애통합놀이터인 ‘땀범벅이 될 때까지 노는 놀이터(이하 땀범벅 놀이터)’는 2020년 7월 26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놀이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공동으로 조성하였으며, 전체 면적은 축구장 약 1개 크기인 7400㎡에 달한다.

땀범벅 놀이터는 모험심을 자극하는 로프놀이원, 짜릿한 기분을 선사하는 짚라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전놀이대, 모래놀이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2019년 12월 1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예비인증은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주어지며, 본인증은 공사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나누어 부여된다.

2땀범벅 놀이터는 사방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로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공원 내 수도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씻을 수 있으며,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다. 휠체어 이용 장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바구니 그네와 회전놀이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비장애 어린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화장실에는 남녀 비장애인 화장실과 함께 장애인과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남녀 가족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가족화장실 내부는 공통적으로 대변기에 자동 물 내림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호출벨과 휴지걸이는 대변기에 앉았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세면대의 손잡이는 휠체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하가동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남녀 비장애인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성별을 알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점자블록이 앞바닥에 양호하게 설치되어 있다(박종태, 2020)[33].

박종태(2020)[33]. 세종시 금강수변공원 땀범벅 놀이터.


서울시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 테마공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2에 위치한 뚝섬 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는 2018년에 설계되어 같은 해 2월에 완공되었다. 이 놀이터는 4,500㎡ 규모로, 어린이들이 동네 어르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특히,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과 햇빛을 만끽하며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되었다.

놀이터의 대상지는 긴 삼각형 형태로, 양쪽 끝에 두 개의 언덕을 배치하고 이를 긴 놀이구조물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했다. 언덕을 활용한 구조물 설계는 비용 발생과 공간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또한, 한쪽 언덕은 고무포장, 다른 한쪽은 잔디를 심어 다양한 질감을 제공하고, 한 구역에는 돌과 모래로 이루어진 건천과 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설치해 루즈파트 놀이공간으로 만들었다. 다만, 물이 흐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발주로 진행되었으며, 모데라토 조경설계사무소와 스페이스톡이 협력하여 아동참여워크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포함한 작업을 진행했다(조경작업소 울, 2018).

조경작업소 울(2018)[34]. '뚝섬 한강공원 강가햇살놀이터'.

경북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어린이집 무장애통합놀이터 -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포항시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했다. 2020년 2월,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보행을 방해하는 턱이나 계단, 좁은 도로 등 물리적 장벽이 없는 통합놀이터가 마련되었다. 이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규모 300㎡의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경계턱과 계단 대신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회전무대, 누워서 탈 수 있는 시소, 바구니 그네, 트램폴린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김창식, 2021)[35].

김창식(2021)[35]. 경북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어린이집 무장애통합놀이터.


서울시 양천구 서울신원초등학교 ‘KAC하늘꿈지락 놀이터 1호' - 초등학교/관공서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신원초등학교 통합놀이터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되어 2019년 3월에 완공되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2-1에 위치한 이 놀이터는 신원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된 4차례의 어린이참여워크숍을 통해 설계되었다. 설계는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했다.

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3층짜리 탑 놀이시설과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감각놀이 시설이 설치되었다. 기존의 놀이터 공간 뒤쪽 숲과도 연결되는 동선을 마련하고, 기존 수목 주변에 데크를 두어 휴게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수의 어린이가 점유하는 시설이 아닌 다수의 어린이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함께 노는 놀이터’라는 목적을 실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설계 및 시공은 서울신원초등학교, 아트니어링, 스페이스톡이 협력하여 맡았다(조경작업소 울, 2019)[36].


조경작업소 울(2019)[36]. 서울신원초등학교 ‘KAC하늘꿈지락 놀이터 1호

해외 조성 사례


미국 '경계 없는 놀이터(Boundless Playground)'


'경계없는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놀이를 통해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애물이 없는 독특한 놀이터를 지역사회에 조성하는 미국의 국립 비영리 단체다.


1994년, 미국 코네티컷 주에 거주하던 에이미와 피터 부부는 척수 장애를 가진 아들 조나단을 잃은 후, 그의 추억을 기리기 위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1년 반 동안 35만 달러의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끝에, 1996년 첫 번째 경계 없는 놀이터를 완성했다. 이 놀이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허리 높이의 모래 테이블에서 모래 놀이를 할 수 있고, 오두막에 기어 올라갈 수 있으며, 지각 장애가 있는 아동이 차임 벽에서 음악 놀이를 즐기거나 여러 명이 함께 타는 타이어 해먹을 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운증후군 아동도 균형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미끄럼 보트 그네, 팀 리무진, 네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열차, 그리고 충분히 넓어 보조가 필요한 아이들도 이용 가능한 플레이하우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 놀이터는 미국 타임지에 소개되었으며, 1997년에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성인을 위한 놀이터를 설계하고자 수백 명의 학부모와 전문가가 모여 팀을 결성했다. 이후 학부모, 지역사회 리더, 기업, 재단, 정부 기관, 시민 단체, 공원 및 여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모두를 위한 놀이시설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2016)[2]이 송은우(2013)[37]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미국 '경계 없는 놀이터(Boundless Playground)'.


미국 '마법의 다리 놀이터(Magic Bridge Playground)'


2015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Palo Alto)에 '모든' 어린이를 위한 포괄적인 놀이터인 '마법의 놀이터(Magic Bridge Playground)'가 개장했다. 이 놀이터는 장애물을 없애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팔로알토와 조경회사 RHAA Landscape Architecture+Planning은 모든 아이가 독립적으로 함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법의 다리 놀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4백만 달러(한화 약 47억 3천만 원)가 소요되었으며,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기부금도 받고 있다.


기존의 놀이터는 자폐 아동에게 과도한 자극을 주거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접근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마법의 다리 놀이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신체적, 사회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놀이터로 설계되었다. 이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이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며, 미국 장애인법(ADA)의 공공공원 접근성 기준도 충족한다. ADA 기준에 따르면 공공 놀이터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놀이터는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회전, 스윙, 미끄럼, 등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별도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각 공간은 독특한 재질의 포장, 고유한 소리 경험, 특색 있는 입구 디자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명확하게 영역이 나뉜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The Magic of Music: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비언어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 테마 공간.
  2. The Magic of Swinging: 자폐증, ADHD, PDD 등 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도구로 사용되는 스윙 공간.
  3. The Magic of Spinning: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초당 1회 회전하는 놀이 기구 공간.
  4. The Magic of Tot Play: 부모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유아 놀이 공간.
  5. The Magic of Playing on a Stage or in a Treehouse: 역할놀이와 탐험이 가능한 극장 및 나무집 공간.
  6. The Magic of Sliding: 몸의 균형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미끄럼 공간.


‘마법의 다리 놀이터’는 놀이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구현하며, 아이들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2016)[2]. 미국 마법의 다리 놀이터.


독일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놀이터(OverWaldhaus spielplatz Darmstadt)'


2011년, 독일 다름슈타트 지역의 인기 휴양지 중 하나인 Steinbrücker 연못 주변의 개방된 초원에 독특한 놀이터가 조성되었다. 이 놀이터는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어린이들의 활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놀이터 바닥은 주로 모래로 덮여 있지만, 내부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 흙길, 탄성 포장재 등을 활용한 이동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놀이시설 곳곳에는 장애 아동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 높이를 조정하는 등 배리어 프리 설계가 적용되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놀이시설에는 에너지 순환이라는 테마를 부여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놀이터는 영유아와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 청소년, 단체 등의 소풍, 운동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접근성과 창의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로 모든 연령대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2016)[2]. '미국 오버발트하우스 놀이터'


독일 'Spielplatz In Schwanheimer Waldpark Dinosaurs놀이터'


2007년 독일의 어린이 구호재단과 Senckenberg 연구소의 합작으로 Spielplatz In Schwanheimer Waldpark 공원에 지어진 공룡을 테마로 한 통합놀이터로, Eulenspiegel의 그림이 형상화된 높은 미끄럼틀을 가진 놀이터와 물놀이가 가능한 풀장이 함께 있으며, 공룡에 대한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을 배려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시에서 6주에 한 번씩 유지관리를 한번씩 하고 있으며, 물놀이터는 8월 중순과 9월 중순 정도에 섭씨 23-24도 정도에 개방된다.


아름다운 재단(2016). 독일 'Spielplatz In Schwanheimer Waldpark Dinosaurs놀이터'.


독일 'Heinrich-Kraft-Park 내 Tabaluga 통합놀이터'


독일의 정치인 하인리히 힘의 이름을 딴 하인리히 크래프트 공원은 프랑크푸르트를 대표하는 7개의 숲속 공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공원은 BMX 트랙, 롤러 스케이트장, 배드민턴과 배구 코트, 두 개의 축구장, 피트니스 산책로, 미니 골프, 탁구대, 잔디 및 스포츠 경기장 등 다양한 스포츠와 레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그릴을 사용할 수 있는 바비큐 장소도 제공해 여가 활동의 폭을 넓혀준다.


공원 내에 위치한 Tabaluga 통합 놀이터는 기존 놀이터를 2012년에 리모델링하며 새롭게 탄생했다. '꼬마 용 타발루가 마을'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디자인된 이 놀이터는 다양한 통합 놀이기구를 배치해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Tabaluga 놀이터는 놀이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연 속에서 모든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2016)[2]. 'Heinrich-Kraft-Park 내 Tabaluga 통합놀이터'


일본 '오사카 오이즈미 유니버셜 공원'


일본 오사카 사카이시에 위치한 오이즈미녹지 공원은 32만 그루의 상록수, 낙엽수, 꽃나무로 조성된 100ha 규모의 대형 삼림 공원이다. 1972년 "9개의 미래 도시에 숲을 남기자"라는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으며, 자연의 색과 소리, 향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의 정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만남의 정원은 자연을 다섯 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다. 부엌 정원에는 약 25종의 허브와 식용 식물이 심어져 있어 방문객이 직접 맛볼 수 있으며,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은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단 높이를 낮췄다. 정원에는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의자가 꽃밭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마치 자연에 둘러싸인 느낌을 준다.

색채 정원은 약시를 가진 사람들도 구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식물을 조합해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소리 정원에서는 발소리가 느껴지는 바닥재를 사용하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해 청각적 경험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정원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오이즈미녹지 공원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대표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정원의 시작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코너에서 비롯되었으며, 시대와 요구에 맞춘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투자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오이즈미녹지 공원이 조성된 1970년대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원 내 계단과 단차가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1993년부터 단차 제거 공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드문 사례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책과 잡지에도 소개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오이즈미녹지 공원은 접근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2016)[2]이 송은우(2013)[37]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일본 '오사카 오이즈미 유니버셜 공원'.


일본 '후지노 무꾸도리 공원'


후지노 무꾸도리 공원은 일본 삿포로시 남구 후지노지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동 놀이터로, 면적은 약 745평방미터에 달한다. 이 공원은 지역 주민, 장애인, 장애 아동 교육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워크숍 방식으로 기획 및 설계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공원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계안을 검토했고, 공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관리와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공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후지노 무꾸도리 공원은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커뮤니티 공원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2016)[2]이 김영은(2005)[38]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일본 '후지노 무꾸도리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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