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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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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ref>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ref>'''안보환경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강화''', '''민방위제도 운영 및 민방위대 편성·관리''',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훈련·교육 실시'''</ref> === | ||
'''안보환경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강화''' | |||
'''민방위제도 운영 및 민방위대 편성·관리''' | |||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훈련·교육 실시'''</re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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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14:26 판
개요, 의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1]
목표
비상대비계획정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의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전시 국민의 생활여건 보장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 안보환경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강화, 민방위제도 운영 및 민방위대 편성·관리,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훈련·교육 실시
정부기능유지는 전시행정체제 전환 , 전비조달, 정치·외교 기능이며, 군사작전지원은 병력·인력 지원 ,물자와 장비, 업체 지원, 의료지원이 있으며, 국민생활안정에는 생필품 공급, 전력·수도 공급, 국민행동요령 홍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