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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 === 일제강점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 ||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본국에서 공장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보호 법규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제는 대부분 일본인 사용자의 자비로 이루어졌고,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공제조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 |||
조선광업령(1938년 개정)에서는 광업근로자에게 부조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나, 이는 광업 분야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또한,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그 외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조 제도는 부족했다. 민사법상 불법행위 제도는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었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 |||
결국, 일제강점기의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는 광업 근로자에게 한정적이었으며,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재해 보상 제도가 산재보험 제도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
===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 ===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 |
2024년 12월 18일 (수) 15:04 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 받은 보험료로 사업주 대신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재해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및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는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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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
헌법적 기초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개인을 사회 속에서 고유한 가치를 보장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는 인간상으로 상정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인간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로,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제도로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한 사회보장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제도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적 위험인 업무상 재해를 보험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 간주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가입자의 재산적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를 둔 해당 제도를 책임보상보험으로 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헌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도인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이전
일제강점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본국에서 공장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보호 법규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고, 한국인 근로자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제는 대부분 일본인 사용자의 자비로 이루어졌고, 공공부문에서는 일부 공제조합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운영되었으나, 이는 일본인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주를 이루었다.
조선광업령(1938년 개정)에서는 광업근로자에게 부조 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나, 이는 광업 분야에 한정된 내용이었다. 또한,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그 외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조 제도는 부족했다. 민사법상 불법행위 제도는 근로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었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결국, 일제강점기의 업무상 재해 보상 제도는 광업 근로자에게 한정적이었으며,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재해 보상 제도가 산재보험 제도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 후 미군정시기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정부 수립 후 과도기 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시행 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과정
근거 법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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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지우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명령에 의해 「근로기준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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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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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및 보상 기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 및 보상 절차 보험 가입 대상 및 의무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종류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상병급여 등) 재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주요 내용: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및 방법, 재해 인정 여부 및 처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주요 내용: 재해자의 진단서 제출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휴업급여 계산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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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재해 발생 시의 절차 및 대응 등. |
제도의 구조 및 운영
보험가입 대상
가입범위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
의무가입 대상
구분 | 2018.7.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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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
건설공사 | •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